사 건 명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 헌법 주 심 한대현 결 과 헌법불합치
1.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2.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
1.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등에게 광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 적용대상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지 않은 자와 그 직계비속”(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은, 이들 또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우리의 동포라는 점에서 같고, 국외로 이주한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인가 이후인가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이며, 사회경제적 또는 안보적 우려도 엄밀한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의규정에는 일응 중립적인 과거국적주의를 표방하고, 시행령으로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가 대부분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들에게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다.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의 정부수립 이후의 생활근거지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즉, 지역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재외동포법의 적용범위를 나누고 있는바, 그러한 기준에 의한 차별은 이른바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등의 원칙에 대한 위배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이러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한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한 국적미확인동포에 대한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 평등원칙에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는 선택의 문제는 입법자에게 맡겨진 일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면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재외동포법이 부여하는 지위가 그 순간부터 상실되어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2003. 12. 31.을 한도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한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자의금지심사에 의하는 경우, 과소규율이라도 ‘한 번에 한 걸음씩’ 현실을 개선하여 나가는 것으로서 합헌적인 것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외국국적동포들 서로간에도 거주하는 나라들에 따라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서로 다르고, 국회가 ‘재외동포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3개항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가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의 개정·시행 및 ‘재외동포법시행령관련 보완대책(중국동포의 입국 및 체류관리)’의 제정·시행으로 중국동포에 대한 국적부여기회를 확대하고, 다각적인 제한 완화책을 강구하였으며, 가능한 한 이중국적의 발생을 회피하려는 국제법적인 원칙에 따라 외교적 마찰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한 입법적 구분은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83조 1980. 1. 4. 법률 제3233호로 개정된 것 중 공사의 직원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2. 위 법률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극)
1. 지방공사의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지방공사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수재행위를 하였을 경우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운영사업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직원을 형법상의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지방공사의 공공적 성격 및 이에서 도출되는 그 인적 구성원의 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 등에 대하여 일반 사인과 달리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재판관 권성,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위헌의견)]
공공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즉 기업적 성격이 강조되는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도 그 소속 임촵직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는 행정편의적인 입법으로서 헌법은 이와 같은 입법형식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 집단에 속하는 자가 행정편의적인 입법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노출되었다면, 이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최소침해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넘는 과잉입법이다.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이 사학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학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을 침해하는 여부 (소극)
현행법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하고(법 제32조 제2항), 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사항은 특히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자문하도록 하며(법 제32조 제2항 단서), 당연직 교원(교장) 이외의 교원위원은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는 점(시행령 제63조 제2항) 등을 같이 고려하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을 강조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사 건 명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
사건종류 민사 주 심 권성 결 과 합헌
1. 법원행정처장이 미리 법무사시험의 제2차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고 그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사법시행규칙 제7조 제6호, 제13조 제2항 단서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2.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요건 3. 일정 경력근무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을 당연히 부여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 (적극) 4. 위 법무사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 (적극) 5. 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6. 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1.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들을 보면 그 모두가 선발예정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 등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법원행정처장이 행한 때에 비로소 그 내용이 실현되는 것들이고 그 조항 자체로는 아직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들 자체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평등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사건에서는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들이 그 법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경력공무원에 의한 신규 법무사의 충원이 중단된다면 시험합격자에 의한 충원의 기회는 개념상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갖는다.
4. 합격 여부의 결정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측되고 따라서 기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이 미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는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 과거에 이미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미리 앞당겨 헌법소원의 제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은 아직 그 진행이 개시조차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 법무사의 업무를 담당함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과 능력은, 다년간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등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검토,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여온 경력공무원의 실무경험을 통하여서도 습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러한 법률지식과 능력을 실무경험을 통하여 갖춘 것으로 대법원장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에게, 그러한 경력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차별하여 법무사시험을 치르지 않게 하고, 법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6.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부여제도가 합리성을 갖는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물론이고 법무사법의 어느 곳에도 법무사시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또는 그럴 위험이 있는 요소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이 법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청구에 대한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각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경력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자격의 당연부여에 관한 조항이므로, 이러한 일정한 경력이 없이, 단지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보조참가인은 비록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직접 소송에 참가하여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참가인의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고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필요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보조자에 불과하고, 소송상 피참가인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가지고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판결을 받지도 아니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소송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에게는 피참가인과 그 소송상대방간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그가 보조참가한 소송의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피참가인에게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받게 하는 의미의 참가적 효력만이 미칠 뿐이어서 피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서로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 그 소송의 진정한 소송당사자로서 그 판결의 기판력을 직접 받는 피참가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의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보조참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 당연하다고 하겠다.
국민이 공장 신설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공장총량의 설정량 및 집행량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의 예측성이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가사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된 공장 신설 등의 총량이 모두 소진되어 당해 연도에는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새로이 배정되는 총허용량의 범위 내에서 공장 신설 등을 할 수 있어 그 시기가 일시 연기되는 것일 뿐 궁극적으로는 그 공장의 신설 등을 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평등원칙, 지방자치제도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사 건 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 헌법 주 심 주선회 결 과 합헌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단순한 무면허의료행위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하는 것이라는 비난가능성과 무면허의료업자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입법자가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형벌을 가중한 것이어서 입법형성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법정형이 징역형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이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참조) 법관의 형벌의 종류 및 형량을 선택할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 헌법 주 심 김효종 결 과 합헌
1.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중 판매용건축물 해당부분이 불명확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소극) 2. 법 소정의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과 기타의 용도시설이 복합된 건물의 과밀부담금을 건축물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극) 3. 법 소정의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과 기타의 용도시설이 복합된 건물의 과밀부담금을 건축물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것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와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만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복합된 건물을 건축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 (소극)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를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소극)
사 건 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사건종류 헌법 주 심 한대현 결 과 합헌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2.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같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상실 또는 과잉처벌인지 여부 (소극) 3.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1.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특수강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비하여 반드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강간의 경우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자는 특수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자에 대하여 그 범정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은 할 수 있으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위에서 본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주선회의 위헌의견]
범죄행위의 유형이 아주 다양한 경우 그 다양한 행위 중에서 특히 죄질이 흉악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 다양한 행위유형을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포섭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무겁게 책정하여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를 모두 엄히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책임주의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