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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접 수 기 간 |
접 수 대 상 |
접 수 방 법 |
비 고 |
1차접수 |
2007. 7.2 ∼ 2006. 7. 6 |
1순위1호자중 택시13년이상무사고운전경력자(가산일수 포함) |
접수인원이 공고대수 이상 접수시 2차신청은 접수 받지않음 |
비 대상자 접수시 미심사 |
2차접수 |
2006. 7. 9 ∼ 2006. 7.13 |
1순위1호자중 12년10월이상무사고운전경력자 |
1차 접수결과 공고대수 미달시에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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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신청서는 마감일 근무시간내까지 평택시 종합민원실에 접수 된 것에 한하고 추가 보완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휴일은 신청서 교부 및 접수를 아니함
※ 접수처 : 평택시 민원실 (교통행정과 경유하여 민원실에 접수)
※ 모든 구비서류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 함
6.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
공고4번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의 신청자격)에 충족되어 접수된 자는 다음의 우선 순위 기준에 의하여 선정 면허한다.
가.우선순위
순 위 |
내 용 |
비고 | ||
1
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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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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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택시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운전경력이 15년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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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사업용자동차를 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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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이상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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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관용차 및 군용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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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유공자 또는 처, 자녀 중 1인에 한함) 가. 택시를 9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택시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운전경력이 14년이상인 자 다. 사업용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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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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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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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운전경력이 12년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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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사업용자동차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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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이상 중요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한 자. 단, 중요범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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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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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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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관용차 및 군용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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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 위 |
1호 |
택시를 4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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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사업용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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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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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산 관계
1) 표창관계
훈․포장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는 자기운전경력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하며, 가산한 경력으로 순위를 평가한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 일 때에는 상위 훈격의 것을 대상으로 하 며, 면허신청공고일 현재까지 수상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가) 훈․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상자 : 1년 3월
(나)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또는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다)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경기지방 경찰청장 표창수상자 또는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9월
※ 내무부장관의 표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으로 갈음한다
(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으로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 : 9월
※ 단,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자는 제외
(마) 평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제11조에 의한 시장표창 수상자 : 6월
※ 훈․포장은 운전종사기간과 무관하나 표창은 운전종사 기간중에 받은 것에 한함
(바) 신규면허시 참작할 표창은 운전직 종사기간중에 면허신청공고일까지 받은 표창으로 하며 1994. 12. 31. 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000년 7월 4일 평택시 훈령 제124호 평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 허사무처리규정중 개정규정에 발령일 이전 수상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 성실의무관계
각 우선 순위 1호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면허신청공고일이 속하는 년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개년 동안 평택시내에서 택시를 운전한 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가) 면허신청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개년 동안 2회 이상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을 받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개년 동안 2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자. 다만, 택시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택시 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누산 점수가 50점 이상인 자
(라) 운전경력의 총 근무일수가 총 만근일수의 70/100미만인 자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성실의무 평가는 평택시에서 확인
3) 한정 택시운전원이 미군이나 소속회사로부터 성실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징계나 처벌을 받은 경우 성실운전 이행자에서 제외하며 미군이나 소속회사에서 면허관청에서의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순위 1호에서 제외 한다.
4)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운전직 종사자 중 감원계획에 따라 강제 퇴직당한 자에 대하여는 군용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단, 본인의 의사로 감원되거나 퇴직한 자(정년퇴직포함)와 징계나 처벌에 의하여 감원․퇴직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5)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은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의 신규자격요건) 에는 적용되나, 관용차와 군용차 무사고운전경력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 순위에서 산정하고, 그외 비사업용 자동차 무사고운전경력은 면허발급 우선 순위에서 제외한다.
다. 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1)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보며, 100분의 50미만일 때에는 실제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본다. 단, 입사월과 퇴사월은 실제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산정 하며, 1일 24시간 근무 15일 만근일 경우 익일 24:00를 넘겨 입고한 경우에는 2일로 인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 으로 보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나) 평택시 관할구역안에서 운송회사의 노동조합 대표자 및 상위노동조 합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
(다) 해당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 한 기간
(라)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 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해가 산업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2) 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청(서)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부터 면허신청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가)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 되는 경우
(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3)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면허신청공고일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나) 운송회사의 인사발령부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상용운전자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의 운전경력
(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 양도일이전의 운전경력
(라)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 운전경력
(마) 운전자 스스로 자의에 의해 요양한 기간
(바) 노농쟁의 중 파업 등으로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
4)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대리운전,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 및 일반 화물 운전자의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5) 소속조합에 취업관계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서는 취업 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7. 구비서류
가. 신청서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배부)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1부
나. 운전경력증명서 (소정양식, 발행인 인감증명 첨부) ꠜꠜꠜꠜꠜꠜ 1부
※ 월별 만근일수 및 실제 근무일수가 기재되어야 함
※ 택시운전원 성실운전평가 확인서 첨부 (각순위 1호 대상자에 한함)
다. 건강진단서 (국.공립병원(보건소포함) 또는 종합병원발행)ꠜꠜꠜꠜꠜ 1통
라. 차고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1통
※ 개인택시면허 확정자에 한해 제출
마. 택시운전자격증(원본지참) 사본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1통
※ 택시운전 경력자가 아닌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택시 운전자격증 사본이어야 하며, 면허신청공고일이후에 취득한 택시 운전자격증은 공고4번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의 신청자격)에서 제외됨
바. 무사고운전경력 증명서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청(서)장 발행) 1부
사. 이력서 및 추천서 (추천서는 해당자에 한함)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1통
아. 운전면허증 사본(원본지참)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1부
자. 사진 (3.5㎝×4.5㎝ : 최근 3개월이내 촬영분)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2매
※ 개인택시 면허 확정자에 한해 제출
차.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1통
카. 기타 면허에 필요한 증빙서류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각1통
1) 취업등록증사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연금 받는 자의 증명
(보훈지청), 해외취업확인서, 자가용운전경력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자동차등록원부등본), 피해교통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
발행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또는 보험회사 진료비
지급내역서)
2) 훈․포장 및 표창장은 원본 지참후 사본 제출
3)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감원계획에 따라 조기 퇴직하게 된 한국인 고용원은 감원을 증명하는 서류 및 운전직에 종사한 증빙서류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교체 및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부실, 기재 누락, 운전경력 조회시 기간내 회신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 지지 않음
나. 면허 확정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 동일사업 구역내 2년이상 거주사실 입증 근거는 주민등록등(초)본을 근거로 확인 처리 함
라. 운전경력증명 발급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 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근로소득세 납부액명시), 출근부, 배차일지, 조합에 비치된 취업 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등의 인우 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 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근로소득세 납부액명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 인하여야 한다.
※ 반드시 월별근로소득세원천징수액이 확인되어야 함
바. 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사망․행불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한시택시사업자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조합을 경유 운전 경력 확인필을 첨부하여 제출)
사.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발급 기관으로 한다.
아. 운전경력을 발급할 때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평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별지 제1호 서식”의 운전경력집계표에 의거 월별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휴직․질병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는 면허취소는 물론 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로 형사고발하고 허위서류 발급자도 형사고발 및 위법처리 한다.
차. 면허확정 이후라도 면허 발급전에 개인택시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동 면허를 취소한다.
카. 공고내용 중 특별히 기준일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면허신청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타. 동일회사 장기근속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 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같은 회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퇴직 후 7일이내에 퇴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2)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다른회사의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파. 각 순위 동일 “호”에서 경합이 있을 때의 우선 순위는 아래 각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평택시 관할구역안에서의 동일회사 사업용자동차 장기 무사고운전 경력자
2) 평택시 관할구역안에서의 동일회사 택시 장기 무사고운전 경력자
3) 평택시 관할구역안에서의 동일회사 사업용자동차 장기 무사고운전 경력자
4) 평택시 관할구역안에서의 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자
5) 연장자
하. 건강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건강진단 결과 아래사항 해당자는 면허결격 사유에 해당함
1.제1군 전염병자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
콜레라, 페스트, 장티프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제3군 전염병자중 에이즈보균자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
3.적․녹․황색 식별 불가시(색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제1항
4.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콜 중독자 -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5.건강진단서상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리하며 공고문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평택시의 해석에 따른다.
※ 기타 상세한 것은 기 발령한 평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고 자세한 문의는 시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평택시 교통행정과 (☎ 659-4592, 659-4542)
첫댓글 kep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