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산진흥공사가 민영화 됐다.
안성시는 지난 24일 시장실에서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대한 안성시 소유지분(66.39%)을 도드람양돈협동조합(조합장 진길부)과 시유재산 매매계약(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1년 추진했던 축산진흥공사에 대한 민영화가 마무리되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의 민영화는 그동안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침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2001년부터 2002년까지 4차의 공개경쟁입찰이 모두 유찰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4차에 걸쳐 추진한 공개경쟁입찰도 모두 유찰되어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도드람 양돈협동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드람 양돈협동조합에서는 내년 1월 3일부터 안성축산진흥공사의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대금은 지난 10월에 실시한 4차 입찰가격인 44억3천6백35만7천7백90원이다.
이는 당초 안성시 자본금인 64억3천5백94만원보다 20억원이나 낮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당초 안성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축산진흥공사로 인해 20여억원의 손실을 보았고, 7년만에 매각한 것이다.
이번에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안성시지분을 인수한 도드람 양돈협동조합은 국내 양돈산업 중 10% 정도의 사육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그동안 사료와 축산물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계열화하여 1년 사업비가 안성시 예산보다도 많은 3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도축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완전한 형태의 계열화 사업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번에 안성축산진흥공사를 인수함에 따라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은 축산진흥공사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장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최대 주주인 도드람 양돈협동조합은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며, 처우개선 등 직원복지문제는 앞으로 노사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도도람 양돈협동조합은 앞으로 도축물량이 현재의 2배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안성시의 세수증대는 물론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기술습득을 위하여 다각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실하고 자본력이 있는 축산업 관련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번에 도드람 양돈협동조합을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면서 ¨그동안 공기업 형태의 운영모순을 과감히 탈피하고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면 임도축사업은 2-3년안에 경영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안성축산진흥공사는 98년 4월 준공하여 그동안 적자폭이 올해 12월 현재 잠정집계로 약 63억원에 이르는 등 적자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또 안성시가 계속 소유하고 있을 경우 안성시의 채무보증부담의 가중과 내년부터 본격적인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재 축산진흥공사는 총 차입금 147억9백만원가운데 총 상환액은 30억8천1백만원에 불과해 아직도 1백15억5천5백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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