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오뚜기산악회 회칙
▷ 제 1 장 총칙(總則) ▣ 제 1 조 (명칭) : 본회는 “시화 오뚜기 산악회” 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 본회는 정치, 종교, 이념등을 배제하고 산(山)을 통하여 심심단련과 회원(會員) 상호간의 우정(友情)을 다짐은 물론 보다 진취적이고, 과학적인 등산 활동으로 산악문화(山岳文化) 발전(發展)과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目的)으로 한다.
▷ 제 2 장 회원(會員) ▣ 제 3 조 (회원의 구성) : 본회의 회원은 임원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둔다. ▣ 제 4 조 (회원의 자격) :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써 다음 각 호에 준한다. ① 품행이 단정하고 건전한 산악인의 자세를 갖춘 자 ②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는 자 ③ 정기 산행에 일정기간 참석한 자 1. 정회원 : ① 정기 산행에 1년에 반(1/2) 이상 참석한 자로서 임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임원 회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 찬성한 자. ② 산악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임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임원회의를 거쳐 과반 수 이상의 찬성한 자. 2. 일반회원 : 정기산행에 동참하고자 한 자로서 제 4 조에 위반되지 않는 자. 3. 특별회원 : ① 사회적으로 지위와 덕망이 있는 분으로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 자 ② 임원 3人 이상의 추천으로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가. 본회의 재정에 큰 공로가 인정 된 자 나. 본회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자
▷ 제 3 장 권리와 의무 ▣ 제 5 조 (권리) : 회원은 각호에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기산행 및 특별산행 시 우선 참가를 할 수 있다. 2.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과 행사에 후원 및 참여 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의 발전을 위하여 누구나 언제라도 발언권(건의 등)을 가질 수 있다. ▣ 제 6 조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회비납부 산행 참가비 : 회칙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참석자는 규칙에 정해 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칙 제 3 조 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본회의 결의 사항 및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4 장 조직 ▣ 제 7 조 (조직) : 본회는 임원, 위촉임원, 운영위원을 둔다. 1. 임원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1명 다. 총무 1명 라. 감사 1명 마. 산악대장 1명 바. 운영위원장 1명 2. 위촉임원 :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 3. 운영위원 : 운영위원장 외 약간 명 ▣ 제 8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하고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다음 총회에서 보고한다. 3. 임기의 가산과 종료는 정기총회로 하고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4. 임원은 임기가 만료 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한다. 5. 전임회장의 임기 만료 후 직위는 고문으로 자연 추대 위촉한다. ▣ 제 9 조 (위촉임원) 1. 선임위촉임원을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2. 위촉임원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위촉 및 해임한다. ▣ 제 10 조 (운영위원) 본회의 직책이 있는 회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 임명은 동 규정 제 9 조와 같다. ▣ 제 11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회의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의 대표이고 각종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보 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총무· 감사 : 총무는 본회의 재산관리 및 회계업무에 관하여 감사하고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임원 회의에 보고한다. 4. 산악대장 :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한다. 본회의 등반에 필요한 일정 및 계획을 회장에게 보고 후 등반안내 및 기술을 지도하고 산행 시 회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제 12 조 (위촉임원의 예우, 책임과 임무) 1. 고문 : ① 본회의 집행부 직무를 지도 할 수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② 본회에서의 위상은 회장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으며 운영에 관한 책임과 의무 또한 그러하다. 2. 자문위원 : ①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 할 수 있다. ② 본회에서의 위상은 운영위원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으며 운영에 관한 책임과 위무 또한 그러한다. ▣ 제 13 조 (원영위원의 직무, 책임과 의무) ①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정, 요구 하거나 심의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운영에 관한 책임과 의무는 집행 임원과 같다. ③ 임원회의 3회 이상 불참시 , 책임과 의무를 해지한다. ▣ 제 14 조 (부서) 본회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집행부하에 총무부 산악부를 둔다. 1. 총무부 : 가. 총무부에는 총무부장, 홍보부장, 여성부장을 각1명씩 둘 수 있다. (운영부) 나. 행사기획 및 예산지출 사업을 계획하고 회원을 관리하며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 매월 수입 지출을 회계 보고한다. 2. 산악부 : 가. 구조대장 3명, 산악부대장 1명, 개척부장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나. 산해의 동정 및 안전을 관장한다. ▷제 5 장 사업 ▣ 제 15 조 (행사) : 본회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다음과 같은 사업을 주관하고 적극 권장 하기로 한다. 1. 등산운동의 보급 장려 2. 산악운동 및 등산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의 주관 및 참석 유도 3. 회원 간의 친목도모 위한 지원 4. 지역사회 발전 위한 지원 ▣ 제 16 조 (산행) 1. 정기산행 : 가. 매월 둘째 주 토요일로 월 1회씩 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회원과 일반회원은 산행참가비는 당일 40,000원으로 한다. 다.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할 수 있다. 2. 특별산행 : 가. 상반기 하반기 연2회를 산행하며, 일정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나. 회비 및 일정 또한 그러하다. 3. 기타산행 : 가. 타 산악회의 각종행사 초청 시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본 산악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기로 한다. 나. 회장이 참석하는 타 산악회 산행 시 제26조 규정에 의거 찬조를 지원한다. ▣ 제 17 조 (경조사) : 정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정함과 같이 지급토록 한다. 1. 임원 및 특별회원에 1회 원칙으로 하며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배우자부모, 자녀)에 한 한다. 단, 이 외의 애경사시에는 개인자격으로 하며 적극 참여토록 하고, 소정의 금액을 지원 할 수 있다.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애경사는 200,000으로 정한다.) 2. 같은 규정 제 17조 ①에 정함은 특별회원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적용된다. 3. 경조사 시 이동거리에 따른 소요경비(통행료 유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회의 ▣ 제 18조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 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마지막 산행 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최키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제 19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의 재정 및 개정 2. 회장의 선임과 해임 3. 예산 및 결산 보고 4.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5.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의결 ▣ 제 20조 (성원 및 의결) 총회는 특별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불가능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원 회의로 대신 할 수 있다. ▣ 제 21조 (임원회의) 임원 회의는 제 23조 임원 구성원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 제 22조 (임원회의 구성 및 의결) 회장, 부회장, 산악대장, 감사, 운영위원장, 총무로 구성하고 3분의 2이상이 출석 시 성원이 성립되고 직책이 있는 특별회원은 임원회의 참여 자격을 부여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회원의 자격 및 재명 대상자의 심의, 의결한다.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 5. 회의운영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6. 예산 및 결산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규약제정 및 재규정 재정 8.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23조 (운영위원회 개최) :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고 임원회의 보다 확대된 회의를 말한다. 1. 월례회의 : 매월 셋째주 수요일 개최한다. 2. 임시회의 :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위임되고 구성원으 3분의 1이상으로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 제 2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 본회의 구성은 규정이 10조와 같다. 1. 본회의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위임 받은 사항 심의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7장 재정 ▣ 제 25조 (자산 확보) : 기부금,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자산을 확보한다. ▣ 제 26조 (지출) 가. 같은 규정 제16조 3항, 같은 규정 제17조 제18조 2항에 정함에 의거 지출 할 수 있다. 나. 회장의 대내외적 판공비를 연간 20만원 내에서 사용 할 수 있다. 다. 회장이 긴급을 요한 사안ㅇ데 대해서는 선 지출 후 다음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라. 산행 답사 시, 필요한 경비 15만원을 지급한다. ▣ 제 27조 (자산관리) 회의 결산 후 차액은 은행에 입금하고 총무가 보관하며 필요시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출 사용한다. ▣ 제 2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이로 한다.
▷ 제 8 장 상벌 규정 ▣ 제 29조 (포상)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포상한다. 1. 비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 된 자. 2.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 된 자. 3. 임원으로서 1년 이상 임무에 충실하고 본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과 봉사를 다 하였다고 인정된 자. ▣ 제 30조 (제명)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제명 할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명 의결된 자는 향 후 3년 내에 재가입 할 수 없다. 1. 회장 또는 등반 시 산악대장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한 자. 2. 기타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설립목적에 위배된 행동양식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 ▣ 제 31조 (탈퇴) 1. 본인의 의사가 있을 때. 2.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 행사 및 산악활동에 계속 불참한 회원은 의무 불이행으로 자동 탈퇴 시킬 수 있다. 단, 사유가 불명한 해외거주자, 군복무자, 건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장 보칙 ▣ 제 32조 (해산) :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산 할 수 있다. ▣ 제 33조 (청산) : 해산 할 당시 본회의 잔여 재산은 임원회의를 거쳐 사용처를 결정한다.
▷ 제 10장 부칙 ▣ 제 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작성하여 임원회의가 승인 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제 2조 (회비면제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 1. 본회의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본회의를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가 필수적인 임원 및 회원(산악대장, 총무) 3. 본회의 재정에 공로가 인정 된 자 4. 본회에서 특별히 초정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