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94 |
1995 |
1996 |
1997 |
합 계 |
허 가 |
92,108(13) |
110,700(23) |
46,806(20) |
104,431(23) |
459,501(214) |
실 적 |
55,662(13) |
104,890(25) |
71,584(17) |
63,056(20)| |
362,423(200) |
<산업별 투자 현황 >
|
운수보관 |
제조업 |
건설업 |
무역업 |
기 타 |
합 계 |
허 가 |
8,261(15) |
88,786(39) |
491(2) |
206,633(119) |
155,330(39) |
459,501(214) |
실 적 |
7,756(15) |
84,061(36) |
343(1) |
145,225(113) |
125,039(35) |
362,423(200) |
*( ) 는 건수, 자료: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1998)
2) 경제기술협력
o 투자 및 기술도입: 97년중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2억6500만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중 4.4%에
불과. 93년이후 엔고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본의 대한투자가 증가추세로
전환하였으나, 95.9월 이후 투자열기가 다시 급랭.
o 기술도입: 대일 기술도입 및 대가지급은 41건(40.6% 감소), 7억 2400만달러(4.2% 증가)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유지. 전기전자, 기계가 대부분을 차지.
o 적극적인 대일투자 유치노력의 일환으로 민-관 합동 대일 투자유치단 파견 및 일본의 대한 투자
환경 조사단 방한 추진
o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 방일 활동 : 97년 7월(도쿄, 오사카 등)
o 대한 투자환경 조사단 방한 활동 : 98년 4월
3) 우리나라기관 진출현황
o 정부기관 : 대사관, 총영사관 9개소(오오사카, 삿포로, 히로시마, 요코하마, 후쿠오카, 센다이,
니이가다, 나고야, 고오베)
o 정부투자기관 : KOTRA 지사등 6개사
o 일반기관 : 금융기관 20, 언론기관 13, 무역상사 188
※참고: 양국간 현안사항
-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o 관 세: 시장개방책의 일환으로 관세율을 인하하여 세계에서 관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요청사항은 극히 미미하게 반영
o 그 예로 89년 4월 1일 206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조치시 한국요청은 단 1개 품목만 반영.
90년 4월 1004개 품목의 관세율 철폐시에도 우리 관심품목인 섬유, 신발류는 전혀 포함되지
않음.
o 비관세 장벽 : 38개 특별법에 의한 수입할당, 수입 자율규제, 사전 수입할당, 품질규격 등의
비관세 장벽을 유지
․철구조물: 공장인증 제도로 외국제품의 진출 곤란
․소 전: 일본 조폐국으로부터 한국기업이 입찰 참가자격을 획득하는데 지나치게 오랜시간 소요
․국 산 차: 한국산 칡차나 쌍화차를 약품으로 분류하여 제약면허나 약품취급 면허가없으면 취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시장진출시 고전
- 한국의 對日 요청사항
o 일본에 대한 수입확대책 실시 : 최근 들어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무역마찰을 축소하기
위해 수입상품 발굴, 수입 촉진세제 창설, 정책금융, 무역보험 활용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구미선진국 위주로 시행
o 관세인하(섬유류 및 신발류) : 현행 관세율 구조는 이미 경쟁력이 약화되었거나 상실한 분야에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섬유, 피혁제품 등 중소기업의 대 일수출 주종상품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이에 따라 정부는 양국간 통상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는 성과를 얻었으나 다른 공산품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o 비관세장벽 철폐
- 일본의 對韓 요청사항
o 수입제도: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제도
(자유무역시스템과 배치되며 UR의 Stand Still, Roll Back 정책과도 상충)
o 지적소유권 : 미국 및 EU에 비하여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
Ⅴ. 무역․투자제도
1. 무 역
《수출입제도》
-수출지원 제도 : 수출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자발적
규제를 실시
o 수출업자는 수출장(export report)을 세관 및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통산성으로부터
수출자격 승인을 획득
o 무역흑자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에 대응하여 특정형태의 수출 자율규제 제도를 실시.
규제품목으로는 승용차, 경상용차, 철강 및 철강제품, 공작기계, 볼베어링, 의류,
금속판금제품 등.
o 무기수출은 금지되며 최근 쌍무협정에 합의한 미국에 대하여만 군사기술 수출이 인정
-수입관리 제도 : 수입은 국내산업 보호, 국제수지 관리 등의 측면에서 수입할당 품목, 수입승인
대상품목, 사전승인 및 통관시 확인품목 등의 지정을 통해 규제
-수입금지 및 제한 : 수입무역관리령에 기초
o 원칙적으로 무역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소맥 등 식량관리 물자, 농수산품,
전매품, 마약 및 무기류 등 비자유화 품목 외에 워싱턴조약 부속서 적용대상 품목)의 경우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수결제 방법에 의한 수입화물과 특정지역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특정화물 등은 수입 승인 필요
☏ 참 고: 수출입 지원기관
o KEIDANREN
Akinori Shimamoto, Director International Relations Bureau
1-9-4 Ohtemachi, Chiyoda-ku, Tokyo 100
Phone: +81/3/3279-1411 Fax: +81/3/5255-6231
o Japan Foreign Trade Council, Inc.
Shigetoshi Matsumoto, General Manager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World Trade Center Bldg.
2-4-1 Hamamatsu-cho, Minato-ku, Tokyo 100
Phone: +81/3/3435-5950 Fax: +81/3/3435-5979
o Japan-U.S. Business Council Yasuo Tsuchiya, Executive Director
Otemachi Bldg. Suite 439, 1-6-1 Otemachi Chiyoda-ku, Tokyo 100
Phone: +81/3/3216-5823 Fax: +81/3/3284-1576
o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Matsuo Shimojima,
General Manager International Div.
Tosho Bldg., 3-2-2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
Phone: +81/3/3283-7607 Fax: +81/3/3216-6497
o JETRO
Shintaro Ohishi, Director Import Promotion Dept.
2-2-5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Phone: +81/3/3582-5562 Fax: +81/3/3582-5027
o JETRO Business Support Center
Hitoshi Takano, Chief Director ATT Bldg.,
2-17-22 Akasaka, Minato-ku, Tokyo 107
Phone: +81/3/5562-3131 Fax: +81/3/5562-3100
o Manufactured Imports Promotion Organization (MIPRO)
Kunio Yagi, President World Import Mart Bldg. 6F
3-1-3 Higashi Ikebukuro, Toshima-ku, Tokyo 170
Phone: +81/3/3988-2791 Fax: +81/3/3988-1629
o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Harumi Takahashi, Director, Import Division 1-3-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
Phone: +81/3/3501-1664 Fax: +81/3/3501-5912
《외국인투자 기본정책》
ㅇ대장성과 통산성이 외국인투자 자유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나, 아직도 외국인의 대일본
투자에는 지분참여나 협력협정체결등을 통한 합작파트너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음.
ㅇ이와 같은 추세는 멀티미디어의 발달과 통신혁명에 따른 기업그룹간의 대규모 합병(M&A)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점차 가속화 되고 있음(예 : 모토롤라와 마쓰시다 전기회사,
AT&T 및 Nippondenso, NTT와 미 Silicon Graphics 등).
ㅇ일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화학 및 제약산업분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최근들어 BASF,
Union Carbide, Hoechst, DuPont, Pfizer 및 Sorbe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근래에 진출하여
사세를 확장중에 있음.
ㅇ특히, 미국은 대일본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으며, 일본기업들도 기술, 마케팅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진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기업의 대일 투자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ㅇ관할 지방청에서는 선진기술에 의한 전원개발(rural development)을 환영하고 있음
ㅇ일 통산성, 지방정부 및 국영 일본개발은행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해 금융 우대 및 기타
인센티브의 부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ㅇ그러나 일본에 대한 외국인 투자진출에는 높은 비용, 인력확보문제 및 사업추진 절차의 복잡성
등이 주요 장애로 지적되고 있음.
ㅇ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1993년 6월 대일 외국인투자 개발공사(FIND)가 민관합작으로
설립되었음. 동공사는 일본내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컨설팅, 연구조사,
인력채용, 훈련, 세미나 및 각종 대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본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대일 외국인투자의 수익성은 일본경제의 불황 지속으로 감소되고 있음. 1992년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자회사와 국내기업간의 수익성(매출액 대비 경상이익) 갭이 좁혀지고 있음.
ㅇ1988년 평균수익률은 외국인계열회사 6.8%, 국내기업 2.8% 이었으나, 1992년도에는 동 비율이
각각 3%와 1.8%로 그 차이가 크게 축소되었음.
ㅇ분야별로는 일본내 외국인자회사(국내기업)의 수익성이 화학 및 제약분야에서 5.2%(5.1%),
석유분야 2.9%(2.2%), 일반기계분야 6.4%(2.7%), 전기기계분야 1%(1.3%)로 나타나고 있음.
ㅇ일본은 역내시장 또는 무역블럭의 구성원은 아니나 WTO, OECD 및 유엔무역개발위원회의
회원임. 통산성은 일본이 WTO하에서의 새로운 무역법을 시행하는데 일본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가. 외국환 및 대외무역 관리법
(1) 개 요
-1991년 동법의 개정으로 외국투자가들의 대일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으나, 문화적 차이 및 복잡한 유통구조 등 사실상의 장벽이 상존 함. 동법에 의거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의 사전통지가 요구 되고 있으며 일부 형태의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일본공정무역위원회(Japan's Fair Trade Commission: FTC)는 일본의 반트러스트법에 저촉되는 투자는 금하고 있음.
-공식적인 투자승인절차가 완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공정무역위원회가 합작투자사업, 외국인의 License 계약, 운송계약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외국인투자가"의 정의
(가) 비거주자인 개인
(나) 외국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함)
(다) 상기 (가) 또는 (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다) 비거주자인 개인이 임원의 과반수인 회사
(3) "대내직접투자등"의 정의
-외국투자가가 특정한 일본기업과 영속적인 관계를 갖기 위하여 동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장기의 자금을 대부하는 것을 말함.
(4) "대내직접투자"의 범위
-상장회사 이외의 회사(비상장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비거주자인 개인이 비거주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
-상장회사 등의 주식의 취득으로, 기 소유하고 있던 주식수와의 합계와 주식 취득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합한 총합계가, 당해 상장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사업 목적의 변경
-일본내 지점 등의 설치, 또는 일본내 지점 등의 종류 또는 사업목적의 변경
-융자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본기업에 대한 대출 등
나. 수입촉진과 대내투자의 원활화를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일본내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채무보증, 세제 우대조치 등의 지원책을 일층 강화하고, '96년 6월부로 종료되는 동법의 시한을 연장할 방침
다. 원산지 규정
-특별한 원산지 관련규정은 없으며, 관세잠정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특혜관세 부여를 위한 원산지 규정은 다음과 같음.
(1) 일반기준
- 다음 물품은 그 생산 또는 가공을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ㅇ수혜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
ㅇ수혜국이 다른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에 HS 6단위의 분류변경 등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물품
(2) 자국산 간주기준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가공 또는 제조한 경우에는 일본으로 부터 수입한 물품을 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의 물품으로 간주함.
-그러나 일본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생산된 제품이 섬유제품, 모피제품인 경우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라. 지적소유권
-일본의 지적소유권 관련법규로는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국제출원법, 부정경쟁방지법, 변리사법이 있음.
-일본이 가맹하고 있는 지적소유권 관련조약으로서는 베른협약, 파리협약이 있음.
-일본의 지적소유권 문제에 관한 시각은 특히 최근 들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기술, 자본, 상품의 국제교류 및 국제이전과 관련하여 각종 첨단기술 분야의 신기술보호와 신기술 개발동기 부여에 촛점을 맞추고 있음.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85년중에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컴퓨터 소프트 웨어의 보호를 명문화했으며 반도체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음.
-일본은 또한 기술선진국으로서 지적소유권 보호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신기술 제품의 교역자유화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임.
마. 상표권
-일본에서 상표법은 1959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의 부분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일본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 보호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보호기간 : 출원등록일로 부터 10년. 갱신가능
ㅇ상표등록권자 :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표가 법적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
ㅇ불사용 취소 : 3년
ㅇ출원공고(이의신청기간) : 3개월
ㅇ상품분류 : 34류
ㅇ위반에 대한 제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바. 의장권
-일본 의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보호기간 : 의장등록일로부터 15년
ㅇ심사주의
ㅇ등록표시 필요
ㅇ위반에 대한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사. 특허권
-일본 특허법은 1899년 제정된 이래 20 여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는데 현행 법률은 1959년 개정법률을 그 기초로 하고 있음.
-일본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보호기간: 출원 공고일로부터 15년. 단,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음. 추가특허는 원특허의 소멸과 동시에 소멸함
(나)특허대상이 될 수 없는 발명 : 원자력 변환의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물질
(다)이의신청: 출원공고가 있을 때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청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라)실시의무: 특허권 부여후 동권리가 3년간 적절히 사용되지 않을 경우, 강제 실시가 허용됨. 강제실시는 통산성장관의 요청에 의해 실시됨
(마)심사청구 : 출원일로부터 7년
(바)출원공고 : 특허청장관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출원공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를 하여야 함.
(사)위반에 대한 제재
.특허권 침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사기행위에 의해 특허를 받은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
.허위표시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
.법원 및 특허청에서의 위증 : 10년 이하의 징역
아. 공해방지법
-공해방지법 등 수많은 공해 관련법 있어 공해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국가단위의 법률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례 등에 의해서 공해를 규제하고 있음.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이 공장을 관할지역내에 건설하는 경우 각각의 기업과 공해방지(혹은 환경보전)협정 등을 체결하는데 각종 법률 등에서 규제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내용으로 각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조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해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외국인 투자형태》
-일본내 기업설립의 주요형태는 주식회사(Limited stock company),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company), 합명회사(Partneship company) 등이 있음. 주식회사는 미국 및 유럽의 기업형태로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유한회사는 주식의 양도 및 경영권에 대한 기타 제한이 따르는 소규모 가족지배 합작기업임. 이에는 최소 100천엔의 자본금이 요구되며, 상한은 없음.
-일본내 대부분의 외국인투자는 주식회사형태로 설립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이행해야 함.
o 주식을 현금으로 납입시 회사는 동자금을 은행에 예금해야 하며, 회사설립 이전 예금증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o 최소 25%의 출자금이 납입된 경우에는 모든 은행과 동 25%금액 전부가 사용가능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은행 전환 수수료를 선납하는 것이 필요함.
-주식이 발행될때 현금이외의 노하우 또는 기타 약인, 출자되는 현금대용물에 대해서는 지정된 법원 심사관의 확인이 필요함. 이러한 요건은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이행이 불필요함.
-합작기업의 설립시 외국인투자자는 일본인 투자자가 참여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회사설립의 기타 상세사항은 자금납부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또한 동 출자는 외환을 환전하여 출자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합작기업 파산시 자금의 재환전이 어려울 수 있음.
-합작기업의 사장은 통상 일본측이 맡으며, 이사회는 보통 6~10명선이고, 지분에 따라 그 비율이 결정됨.
-일본내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기업들은 합작기업의 이사회에 동경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외국기업의 지사》
-지사설치를 위한 공식적인 등록절차는 간단함. 등록신청은 본인이 직접 또는 영업장을 관할하는 현지 공증사무소의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일본인 지사장의 임명과 영업장의 설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함.
-지사설치를 위해서는 주사무소등록 사실 증명, 대표이사의 자격, 회사정관 또는 외국인 회사임을 나타내는 기타 서류 등이 필요함.
-외국인회사는 지점설치 30일 이전에 그들의 생산 및 재원조달계획을 통산성 및 재무성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경우 재무성은 투자재원 유입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음. 실제로 이러한 절차가 외국인소유 자회사의 영업활동 및 영업범위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절차로 활용되고 있음.
-지사는 외국 모회사의 자본금 공급과 상관이 없으므로, 정부당국은 지사설치에 대해 실질투자 여부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음. 즉, 지사는 임시적일 수 도 있으며 부채를 청산하지 않고 일본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판매계약이 일본내에서 체결되거나 또는 실질적인 판매활동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경우(주문 또는 협상)에는 판매소득원이 일본으로 간주되며, 지사의
법인세는 일반회사에 적용되는 세율과는 다른 세율로 부과되기 쉬움.
2. 관 세
1) 관세제도
-기 준
o 관세는 관세법, 관세정율법,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
o 종전의 CCCN에 근거한 관세분류 방식을 HS방식으로 전환, 4가지 형태의 관세율(관세정률법에 의한 기본관세, 협정세율, 잠정관세조치법에 의거한 잠정세율, GSP에 의한 우대세율 등)을 적용
o 실행관세율표는 일본관세협회가 발행
o 관세양허 범위로는 총관세대상 품목의 약 91%가 양허되어 있고, 이중 농산품 등 1차산품은 63%, 공산품은 93%가 양허
o 관세는 종가세가 원칙이나 일부품목에는 특별관세가 적용
-수입관련 내국세 (VAT, 특소세 등의 부과기준 및 세율)
o 법률상 외국화물은 반드시 보세지역에 입고, 보관토록 되어 있으며, 화물수입자는 반드시 수입자가 세관에 신고하여 허가 취득
o GATT는 일본의 관세수준에 대해 세율인하를 요구하여 1955년부터 향후 5~10년 이내에 평균관세율을 1.5%로 인하할 것을 합의
-환급제도 : 관세 감면, 환급, 환부제도
o 수입허가를 받은 화물이 보세지역에서 인수되기 전에 화재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감실,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
o 천황사용 물품, 외국 방일원수 등의 휴대물품, 국가 전매품, 상품견본, 매국자 휴대수입품, 이주하역, 본국에서 수출된 화물로서 수입되는 물건, 소액화물(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물품)은 면세
o 세관장 승인을 받아 공장에서 수출화물을 원재료로 하여 사용되는 특정화물은 감세 또는 환급
o 수입화물의 품질 또는 수량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사용, 판매가 금지된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화물을 수입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보세지역에 반입해 재수출하거나 폐기하면 환급 가능
2) 통관제도
-통관원칙 : 외국에서 도착한 모든 외국화물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외에 보관할 수 없음
-보세구역 : 보세지역은 지정보세지역,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종합보세지역 등 5개 종류
o 현행 체계에서는 보세구역으로부터 화물을 반출입하거나, 보세구역내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세관 근무시간내인 경우 세관에 사전보고(report in advance)를 하였으나, 최근에 대부분의 보세구역이 self-control system에 의하여 운영됨에 따라 사전보고를 폐지하고 보세구역에서 자체기록(record-keeping system)하는 체계로 변경
(97년 4월 1일 시행)
o 보세구역으로부터의 화물 반출입 및 보세구역내에서 화물취급이 세관 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반드시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사전에 보고하는 체계로 변경하여 허가에 따른 화물취급 수수료를 폐지(97년 4월 1일 시행)
o 보세구역의 합병 등에 관한 세부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를 명확히 하였으며(97년 4월 1일 시행), 보세구역(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등) 허가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6년으로 연장
o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보세지역의 공적 출자비율을 종전의 총자본의 25% 이상에서 총자본의 10%이상으로 하향 조정(97년 4월 1일 시행)
-수입통관
o 수입신고가 제출되면 세관은 통관부서에서 이를 수리, 그 기재내용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을 검사하고 신고내용에 착오가 없는 경우 심사종료 통지
o 심사종료 통지를 받은후, 수입자는 일본은행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세관이 이를 확인
o 일정금액 이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관에 반드시 Invoice를 제출해야 하지만, 세관에서 Invoice 없이 수입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때는 이를 생략하는 등 Invoice 제출생략 범위를 확대(97년 4월 1일 시행)
o 최근 급증하는 항공화물의 신속한 수출통관을 위하여 97년중 일정금액 이하의 항공화물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서 및 Invoice 대신 화물내용, 수량, 가격 등이 기재된 내부문서(In-house bills)를 세관에 제출토록 허용
o 항공화물 수송기기(Unit Load Devices : ULDs)의 경우 오로지 항공화물 수송기기로만 사용되지만 수출입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토록 했으나, ULDs가 제한된 지역내에서 항공회사의 엄격한 관리아래 취급됨에 따라 97년중 수출입통관 절차를 간소화. 또 보세구역내에서 ULDs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리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항공회사의 엄격한 관리를 감안, 세관에서 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세관에 대한 수리실적보고를 폐지
(97년 4월 1일 시행)
-수입서류 정정
o 제출된 송장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에 곤란할 때는 세관은 기타 참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o 송장을 제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세관이 인정할 때는 송장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음
o 수입신고는 수입자 명의로 하지만 수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수입자로부터 통관
사무를 위임받은 통관업자가 수입자 대리인으로서 수입신고서를 작성, 세관이 제출하는 것이 보통
-잠정통관
ㅇ신고서류중 소액화물, 당시 수입되는 무세화물 등에 관계되는 것에 대하여는 화물 성질상
간이심사 실시
-주요 수입관련 유관기관
기 관 명 |
전 화 |
팩 스 |
제품수입협의회 일본규격협회 일본수입단체연합회 일본수산물협회 일본섬유수입협회 화학공업품수입협회 일본기계수입협회 일본경공업품수입협회 |
03-3988-2791 03-3583-8001 03-3581-9251 03-3214-3407 03-3270-0791 03-3501-1304 03-3503-9736 03-3435-5421 |
03-3988-1629 03-3586-2014 03-3581-9217 03-3214-3408 03-3243-1088 03-3595-3344 03-3503-9779 03-3222-1730 |
☏ 참 고: 세관 및 통관정보
http://www.mof.go.jp/~customs/conte-e.htm
◉ 참 고: FAZ (Foreign Access Zone : 수입촉진지역)
-개 황
o 각지의 항만이나 공항을 거점으로 만들어진 수입관련 비즈니스의 집적지역으로 92년 '수입의 촉진
및 대내투자사업의 원활화에 관한 임시조치법(95년 개 정)'에 의해 설립
o 98년 2월 현재 22개 지역이 국가의 승인의 받아 수입물류나 외국기업 진출시 신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음
o 각지의 공항이나 항만을 중심으로 지방 물류시설을 정비하여 대도시에 집중된 수입화물 창구를
지방으로 확대, 수입촉진을 도모하는 시설. 이 지역에 진출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음.
o 특정집적지구 : 고베(神戶)FAZ, 에히메(愛媛)FAZ, 키타큐슈(北九州) FAZ
(98년 1월 현재)
- 각종 인센티브 내용
o 세제상 우대 : 지자체는 FAZ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세제상 우대조치를 실시. 특히 수입 비즈니스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을 '특정집적지구(特定集積地區)'라고 하며 이곳에서 수입관련
비즈니스를 할 경우
①부동산 취득세 및 고정자산세 감면
②특별상각 허용
③특별토지보유세 비과세 등을 적용
☎ 통산성 무역국 수입과(03-3501-1660)
o 채무보증제도 : 특정집적지구에서 수입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는 시설 정비자금과 운전자
금에 대해 산업기반 정비기금에서 제공하는 채무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산업기반정비기금(03-3241-6283)
o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의 특례: 특정집적지구내 수입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신용보험
의 특례제도를 적용
☎중소기업신용보험공고 (03-3270-2361)
- 제 3 섹터에 의한 각종 지원조치
o 지자체와 민간기업 출자에 의한 제3섹터 방식으로 지원
o 사무실 임대 : 일본진출을 원하는 외국의 공적기관이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기본비품이 구비된 사무실을 대여
o 기타 정보제공, 전시회․상담회 개최, 보험, 통․번역, 인재파견업무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