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피하려 위장이혼…국세청 이어 심판원서도 혼쭐
세금을 줄이기 위해 멀쩡한 혼인관계를 합의이혼으로 위장한 채 거액을 증여한 부부가 사실이 탄로나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부는 특히 국세청의 증여세 추징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구했으나, 최근 심판원으로부터 ‘이유 없다’는 요지의 패소결정을 받아 망신살마저 뻗치게 됐다.
1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 某씨는 '06.5월 남편과의 성격차이를 이유로 관할지 가정법원 이혼조정을 신청해 같은 해 6월 합의이혼을 했다. 이 씨는 합의이혼 당시 남편 상 某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에 나서 남편명의의 가락동 소재 아파트와 현금 8억원, 에쿠스 승용차 등을 이혼 위자료로 받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씨가 이혼 후에도 남편과 아이 등이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여전히 거주하는 한편, 남편 상 씨가 현금 위자료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 증여세를 탈세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고 판단해 '07.9월 3억7천여만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 47조 2항에서는 당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가 6억원(07년까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씨 부부가 증여세를 탈세하기 위해 합의이혼을 가장한 위장료 명목으로 재산을 분할 한 것으로 보고 고액의 증여세를 추징한 것이다.
이 씨는 국세청의 추징에 불복해 ‘남편의 반복적인 불륜행위와 결혼예물에 불만을 품은 시어머니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 이혼한 것일 뿐,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해 한시적으로 종전 주택에 거주한 것을 두고 위장이혼이라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을 통해 “청구인 이 씨가 이혼 후에도 주민등록상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해당 아파트 경비원 및 주민들로부터 확인이 된다”며 “국세청의 조사가 착수된 이후인 '07.9월에야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한편, 에쿠스 승용차 등도 여전히 전 남편명의로 있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또한 “쟁점이 된 현금 8억원을 지연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국세청이 이 씨와 남편 상 씨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였다고 본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결정했다.
-출처-
디지털 세정신문
이혼후에도 부부가 주민등록 내지 주거를 함께 하거나 일방이 타방의 돈관리 등을 계속할 경우 위장이혼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