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5. 5. 9.(월) 15:00
장소 : 방송회관 3층 회견장
토론회 세부 일정 |
1. 일시 : 2005. 5. 9.(월) 15:00~18:00
2. 장소 : 방송회관 3층 회견장
3. 진행순서
순 서 |
시 간 |
비 고 |
인 사 말 |
15:00~15:10 |
성유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
사회자 인사 |
15:10~15:20 |
최충웅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발 제 |
15:20~15:40 |
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토 론
(중간휴식 10분) |
15:4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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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학계) 한동섭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학계)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학계)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 박창화 (인천지역TV주파수지키기시민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 시민사회단체) 서현석 (인천청소년포럼 대표, 시민사회단체)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법조계) 이부현 (인천광역시청 공보관, 자치단체) 차명진 (경기도청 공보관, 자치단체) 이준안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원, 방송협회 추천) 김유중 (경인방송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해당사자) 이대수 (경인지역새방송설립주비위원회 운영위원장, 이해당사자) (이상 분야별 가나다순) |
방청객 질의응답 |
17:4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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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회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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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방안 관련 검토
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경인방송의 재허가 추천 거부는 우리 방송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첫째, 지상파 방송사가 퇴출된 첫 번째 경우이며, 둘째, 지역방송의 문제점의 일단면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물론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퇴출은 간간이 있었지만, 그것은 방송사업자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므로 경인방송의 경우와는 다르다.
경인방송이 방송을 중단한지 5개월이 지난 이제 1,300만 인천, 경기 지역 시청자들을 위해 경인 지역의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996년 경인방송이 허가받을 때와 지금의 방송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케이블TV가 정착되고, 그 후에 등장한 위성방송 이외에도 DMB, IP-TV와 같이 지역적 공간성을 초월하는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언론, 문화 매체로서 지역방송은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지역방송산업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지역방송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제작기반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는 고품질 지역프로그램의 공급 부족 현상을 낳고, 따라서 지역시청자에 외면당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인지역의 새로운 방송사업자를 허가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방송사업자가 종전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경인지역의 방송을 어떻게 허가할 것인가가 아니라, 허가받은 방송사업자가 어떻게 제 역할을 하고 자리잡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기존의 경인방송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교훈으로 경인지역 방송의 향후 허가 추천과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할 몇 가지 기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경인방송 출범과 그간의 경과
경인방송의 출범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4월 당시 공보처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에 지역민방 설립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지역민방의 설립은 서울 지역에만 방송하는 SBS로 인해 다른 지역에는 채널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화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그 동안 방치해왔던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도시와 지방의 균형잡힌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목표를 가졌다. 그러나 1차 지역민방 선정 대상 광역시 중 인천이 빠졌고, 이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천 민영방송 설립을 요구하였으나 이 때에는 수용되지 않았다. 서울 지역의 민영방송인 SBS와 방송권역이 겹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다가 1996년 2차로 지역민방이 확대되면서, 인천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울산, 청주, 전주 등과 함께 인천이 포함되었다.
2차 지역민방 사업자 선정에서는 인천 지역 민방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그것은 인천이 울산, 청주, 전주 지역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수도권 제2방송이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인천지역 민영방송 사업 신청에는 4개 사업자가 신청하였으며, 당시 공보처는 서류 심사 및 청문 등의 심사를 거쳐 1996년 11월, 동양화학을 지배주주로 하는 인천방송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인천방송은 1997년 10월 방송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천방송은 개국 초기부터 송신소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애초에는 인천 계양산 일대에 송신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서울 일부 지역으로 전파가 미치게 된다는 점 등으로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결국 초기에는 해발 95미터 밖에 안 되는 수봉공원에 송신소를 설치하고 방송을 해야 했다. 그러므로 인천방송은 처음부터 방송권역의 문제에 부딪쳤고, 방송권역 확대가 지상 과제가 되었다.
1999년 방송법 제정을 위해 설치된 방송개혁위원회는 지역민방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방송개혁위원회는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으로 방송권역 확대를 제시하였고, 그 방안으로 1도 1사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천방송은 서울로 전파 월경이 될 것이며, 그 경우 서울에 2개의 지역민방이 생기는 결과라며 인천방송의 권역 확대에는 반대하였다. 이에 인천방송은 경기방송을 추진하던 경기도와 함께 인천방송의 방송권역을 경인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2000년 3월에는 경기 남부로 방송권역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가시청권 인구도 1,000만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방송사 이름을 인천방송에서 경인방송으로 변경하였다.
2001년 경인방송은 방송사 설립 후 처음으로 방송사 재허가를 받았다. 이때 방송위원회는 경인방송의 취약한 재무구조 개선을 권고하였다. 계속되는 누적적자는 방송사 경영을 위태롭게 하였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누적적자가 쌓인 방송사업자는 경인방송뿐이었다.
경인방송은 이후 케이블TV 역외 재송신을 추진하였고, 2004년에는 역외재송신이 허용되었다. 이는 경인방송의 가시청권을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경인방송은 노사 갈등에 빠져들었다. 사실 이러한 갈등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그 대립이 본격화된 것이다. 노동조합은 ‘공익적 민영방송’을 주장하였고, 경영진측은 ‘iTV 운영방안’을 주장하여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이러한 노사갈등 문제는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은채 지속되었고, 2004년 12월 방송 재허가와 맞물리면서 방송재허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결국 방송위원회는 2004년 12월 31일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방송위원회는 “경인방송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는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방송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하였다. 즉 경인방송이 주파수 낭비, 시청자 이익 침해, 방송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허가의 필수 조건에 모두 위배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
3. 경인방송의 평가
여기에서 경인방송을 구조적인 측면과 성과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지역 지상파방송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경인방송은 경기도와 인천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는 지역방송으로 출범하였다. 처음에는 인천 지역의 방송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경기지역으로 방송 권역이 확대되었다. 물론 경기지역과 서울지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경기 남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아직도 경기 북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인방송은 지역방송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방송 설립의 요구는 1991년 서울 지역의 지역방송으로 출범한 서울방송 허가와 지방자치제도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김서중 (2005)은 지역민영방송사들이 설립되기 이전 기존의 지역방송, 즉 전국방송의 지역 네트워크들이 지역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진정한 지역방송으로서 독립 지역방송국이 필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구성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따르면, SBS 단일 독점적 네트워크 공급 계약과 과도한 SBS 의존도로 인해 오히려 지역민방의 독립성은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SBS와 타 지역민방간 프로그램 공급계약(프로그램 공급료 및 전파료 산정 등) 관련 불공정 시비가 계속 있는 것이다(방송위원회, 2003). 그러므로 진정한 지역 독립방송국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1995년 이후 신설된 지역민영방송들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콘텐츠 조달 능력이 없었던 것은 지역민영방송의 경영의 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적으로 지역민영방송이 생존할 수 있는 구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역민영방송사들이 애초의 ‘지역’ 방송의 정체성에 충실하기 보다는 SBS과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맺고, 중계방송의 역할에 치중하는 역할에 머무른 것이다.
지역민영방송이 콘텐츠를 생산하기보다는 배급에 치중하는 기능을 하는 이유는 바로 구조적인 문제이다. 기존 네트워크 방송 체제 하에서 생산자보다 배급자의 역할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광고 영업을 통해 지역방송의 광고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지역 지상파 민영방송은 네트워크 체제에 편입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운 구조인가? 과연 독자적인 지역 방송 구조의 해법은 없는가?
다음으로 성과에 있어서는 편성 전략와 경영 전략 등을 살펴볼 수 있다.
ITV는 100% 자체 편성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는 경인방송이 SBS와 권역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른 지역민방이 20% 정도의 자체 편성 비율을 가지고 나머지를 SBS로부터 공급받는 것과 다른 구조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경영의 압박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표 1> 지역민방 자체 편성 비율
출처 : 방송위원회 (2004)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경인방송은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을 폈다.
1999년 4월 미국 메이저리그 중계 계약을 맺어 박찬호 야구경기를 중계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경인방송은 메이저리그 중계방송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고, 시청자를 증대할 수 있었다.
경인방송은 또한 6mm 카메라를 이용한 비디오 저널리스트(VJ: Video Journalist)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여 비디오 저널리즘의 지평을 확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상황, 응급 상황이 벌어진 현장을 찾아 인간의 본질을 파헤쳐 보는 다큐멘타리 <리얼TV>및 지역 정보와 생활 정보를 담은 <시선 집중 지금은 메트로>와 같은 프로그램들,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아시아 네트워크 관련 프로그램들은 다른 채널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재연 프로그램인 리얼TV <경찰24시>같은 프로그램도 높은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이었다.
경인방송은 제작, 편성에 있어서 다른 지역 민방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우리 방송, 영상 콘텐츠 산업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하였다. 그것은 다른 지역 민방의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 비용에서도 알 수 있다.
<표 2> 지역민방 제작 및 수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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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 (단위: 천원) | |||
외주제작비 |
자체제작비 |
구입비 |
합계 | |
경인방송 |
892,892 |
13,720,433 |
1,677,814 |
16,291,139 |
부산방송 |
1,566,094 |
4,290,165 |
919,399 |
6,775,658 |
대구방송 |
352,826 |
7,233,836 |
236,069 |
7,822,731 |
광주방송 |
0 |
3,386,324 |
381,232 |
3,767,556 |
대전방송 |
0 |
1,230,291 |
596,012 |
1,826,303 |
울산방송 |
280,586 |
2,934,188 |
385,327 |
3,600,101 |
전주방송 |
269,868 |
2,800,423 |
317,402 |
3,387,693 |
청주방송 |
0 |
1,441,200 |
227,669 |
1,668,869 |
강원민방 |
0 |
1,216,837 |
238,400 |
1,455,237 |
제주방송 |
384,775 |
331,720 |
0 |
716,495 |
출처 : 방송위원회 (2004)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역적인 프로그램 편성이 부족하였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편성 정책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경인지역의 시청자들은 경인방송을 주목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어렵게 제작한 지역적, 문화적 가치를 담은 방송 프로그램들을 외면할 때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방송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광고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경인방송의 수익구조를 크게 악화시켰다. 초기 사업 계획과 달리 방송 권역 중첩으로 100% 자체 편성하게되자, 인건비, 프로그램 제작, 편성비가 증가하였고, 여기에 IMF 위기로 인해 광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표 3> 경인방송 광고수입 (단위: 백만원)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광고수입계획 |
44,926 |
54,598 |
66,140 |
|
|
|
실제광고수입 |
8,142 |
15,169 |
31,343 |
35,481 |
50,414 |
51,680 |
출처 : 방송위원회 (2004)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결국 2003년 말기준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67억원을 초과하고, 879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진이 누적되어 경인방송 노사 간의 갈등을 가져오고 결국 재허가 추천을 거부당한 것이다.
4. 향후 고려해야 할 점
그러므로 경인방송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와 방송 경영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경인지역의 방송을 세우는 일을 정서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며, 종전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지역방송도 과거의 위상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갖도록 요구를 받고 있다. 지상파 네트워크의 단순한 중계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정보의 생산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였던 한 방송사가 결국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교훈삼아 새로운 방송사업자 허가를 추진해야 한다.
(1) 경인지역 방송 허가 추천의 정책 목표
첫째, 경인지역의 방송이 필요한 이유는 경인지역 시청자의 복지 실현과 권익 신장에 있다.
둘째, 지방 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방송의 모델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방송 환경에 대비하여 지역방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한다.
셋째, 경인지역 방송을 통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방송, 영상 산업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에 기여해야 한다.
적어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경인지역의 방송 허가 추천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지상파 방송이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청자에게 정보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허가 추천 방식
종전의 경인방송은 재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러므로 경인지역 민영방송의 허가 추천 방식은 새로운 사업자 허가 방식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경인지역 민영 방송의 추진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경인지역 방송사업을 추진 중인 모든 희망 신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는 사업자 운영 주체 선정 공모를 통해, 방송사업 계획 평가에 의한 비교 심사를 하여 적정한 사업자를 허가 추천해야한다.
방송법 제10조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방송위윈회는 이 기준에 맞게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허가 추천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소유 구조
방송사업자의 소유 구조는 공적인 구조와 사적인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인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방송사 설립 목적이 공적인 목표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의 운영 주체는 공사나 공적 기구가 된다. 현재 KBS와 EBC가 정부출자기관으로 공사의 형태를 띠고 있고,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로서 공적인 소유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공적인 소유구조는 방송시장의 규모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 문제는 또한 현재의 방송 환경 속에서 보아야 한다. 현재 방송계의 최대 문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방송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새로운 방송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정보통신이 방송과 결합하는 이러한 질서는 방송의 영역과 방송 시장을 재정의 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이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립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공영방송의 시장 획정과 정의가 걸려 있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공영방송을 확실하게 하여 (그것이 KBS와 EBS에 한정하든, MBC를 포함하든 간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공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방송시장의 여타 부분과 통신의 융합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지상파방송에 대해 또 다른 공적 구조를 가진 방송 소유 구조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물론 모든 방송은 공익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방송 구조가 공적인 구조를 가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지방에 독자적인 공영방송을 설립하는 것은 우리 방송제도에 맞지 않으며, 다른 지역민방과의 관계를 보거나 방송의 미래 변화의 차원에서 보아도 어긋나는 일이다.
현재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송법 상의 진입규제 조항을 충족시키면 될 것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대기업과 언론사는 참여할 수 없으며, 대주주가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방송사업자 소유 지분 문제는 한 사업자의 소유 지분을 감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전체 방송 시장의 소유 지분 속에서 보아야 한다. 또한 방송사 운영 주체가 책임 있는 경영과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경인지역의 건전한 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경인 지역은 인천, 경기 북부와 남부가 크게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어디에 편중되지 않고 이들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건전한 자본이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지역성 - 정체성 및 콘텐츠
지역 방송은 당위적인 목표와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시장 구조 하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 콘텐츠로는 시장성을 갖기 어렵고, 어느 정도 시장성을 갖는 편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인지역 방송이 지역 여론을 형성하며, 지역 문화의 중추로서, 또한 콘텐츠 제작사로서 독립적인 지위와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커다란 과제이다.
이를 위해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시청자들은 당위적으로는 지역 방송 존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결국 프로그램의 질적 완성도 제고가 지역방송의 위상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길일 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지역방송 협력 체제가 논의되었으나, SBS와 네트워크 체제를 맺고 있는 지역 민방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성사되지 못하였다. 경인방송은 지역방송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사업 신청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성이 중요하다고, “지역 사회의 언론, 정보, 문화 매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갖추고, 재원과 경영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의 마련이 허가 조건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독립제작사 외주, 지역방송 중계, PP 등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5) 경영
경인방송의 문제는 경영 실패에 있었다. 특히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도 재무구조 개선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었다.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재허가 추천 거부 사유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1.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부족
○ ㈜경인방송은 2001년 재허가추천 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출한 200억 증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70억원만 증자한 사실이 있으며, 2003년 말기준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67억원을 초과하고, 879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함.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2003년말 결산시 외부감사인은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과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 계획의 성패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경인방송은 재허가추천심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된 증자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나, 2대 주주인 대한제당㈜의 추가적인 대규모투자의지는 확고하지 않고 1대 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은 이미 주식보유상한선을 초과하였다는 점에서 설사 적극 원한다 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주주들의 증자참여만으로는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주주 영입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않아 증자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
○ 외부 자금 유입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인방송에서는 자본잠식 해소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 및 프로그램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영업비용 및 향후 대규모 디지털전환자금 등의 자체 조달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중략)
4. 이상과 같이 ㈜경인방송은 자본잠식 상태로 인한 재무구조 부실로 인해 제시된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부실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방송프로그램 제작, 디지털전환 등 설비 투자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는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방송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결국 방송사의 경영에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는 방송사의 경영 계획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다고 경인지역에서 구조적으로 자체 편성 채널은 불가능하니까 공적 재원에 기대야 한다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 공적 재원에 기대서 지역성을 강화하는 방송을 필요로 한다고 떼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방송미디어에는 지금도 무수한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한 공적 재원은 방송산업의 기초를 다지는 인력 양성이나 제작 산업 등에 투여되고 있다. 지역 민영방송에까지 공적 재원을 투입할 명분은 없다.
분명한 것은 경인 지역의 민영방송은 다른 지역 민영방송처럼 SBS의 중계 방송으로 경영의 안정을 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며, 결국 종전의 경인방송의 경영 실패를 철처히 분석하여 경인방송의 경영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송사 모델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그러한 모델의 예가 수 없이 많다. 다매체 다채널 하에서 지역 지상파방송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새로운 모델을 찾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방송사업자 허가 추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맺음말
경인지역의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조속히 허가되어 다시 이 지역의 방송이 재개되어야 한다는데 상당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어떤 사업자가 나서더라도 이 지역의 방송사업자가 퇴출된 경험을 넘어서야 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경인 지역의 방송을 준비하는 사업 희망자들과 정책을 수립하는 방송위원회는 경인방송의 공과를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점이었는지, 교훈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새로운 지역방송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상적인 지역성에 지나치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인지역의 경제력이나 구매력으로 독자적인 방송사업의 경영이 쉽지 않고, 또한 경인방송의 예에서 보듯이 100% 자체 편성으로 생존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방송위와 사업 희망자들은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여 경인지역 방송사업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경인지역의 방송은 지역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매체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지역사회, 방송산업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경인 지역의 새로운 방송사업자 허가를 추진한다면, 사업자 심사 과정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허가 추천하여야 할 것이다.
이해갈등이 심한 정책 사안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시청자에게 도움을 주고, 국가의 경쟁력 증진에 기여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아래 경인 지역의 지상파방송 사업자 허가추천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경인방송 (2004) Post 역외재송신 iTV 운영방안
김서중 (2005) 지역민방에 대한 방송정책 평가와 그 대안 마련에 대한 소고, 민주언론운동시민조합 주최 토론회 발표문
김승수 (2005) 참여민방의 전망과 과제, 새로운 경인지역방송,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토론회 발표문
방송위원회 (2003)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종합보고서
방송위원회 (2004) 200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성환 (2004) 디지털 시대, iTV의 개혁 방안,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