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에 개정된 새로운 이민법은 외국인에 대한 추방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실제적인 권리를 대폭 변화시켰다. 이 새이민법에 따라서는 아주 사소한 범죄자도 심각한 범죄자 같이 추방 당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추방되는 교포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추방과 관련된 조항들은 아주 복잡함으로 어떤 경우에는 추방 될 수 있는 범죄인지도 알 수 가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그러므로 만약 미이민국으로부터 미이민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즉시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고한다.
추방 절차
물론 미이민국이 외국인을 추방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흔히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강조하지만 이제는 사소한 범죄도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shoplifting으로 2 번 글린 사람이면 추방될 수도 있다.
미이민국으로 적절한 노동허가없이 불법으로 일을 했을 경우. 여기서 한가지 언급해두고 싶은 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Social Security Card를 취득한 자체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이민비자 신분상태에서 비자를 만료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했을 경우.
위조나 사기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취득했을 경우.
미이민국으로부터 부부가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장결혼했다는 의심을 받았을 때 이를 설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학생비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학업을 중단했을 경우.
만약 미이민국이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는 통보를 받으면 추방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
입국금지 조치
다음은 미이민국에서 미국입국금지조치를 취하는 일반적인 이유들이다.
미이민국이 비자에 나타난 방문 목적외에 다른 목적있다고 판단할 때. 예를 들어 관광비자를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거주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때.
비자가 수정된 흔정이 있다고 보여질 때.
과거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때.
과거 미이민국에 의해 추방된 경험이 있을 때.
만약 미국 공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미이민국은 친지나 심지어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 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민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무실에서 무려 7시간 이상 질문공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민국이 입국금지조치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즉각 비자를 취소하고 가능한 빨리 돌아가는 비행기편으로 추방한다. 이민국은 어떤 경우에는 밤새 감옥에 넣고 다음 비행기편으로 추방하는 경우도 있다. 간단히 말해 이러듯 공황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밖에서 마중나온 친적이나 친구가 기다리다 문제가 발생한 것을 눈치채고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한가지 방법은 미국에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면 항공사에 연락하여 확인토록 미리 당부하는 것이다. 항공사는 승객이 이민국을 통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면 가족이나 친지 등과 결합하기 위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두는 것을 권고한다.
급속입국금지 (Expedited Removal)에 대한 설명
1997년 4월 1 일 부터 미이민국은 "급속입국금지" 절차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입국을 시도할때 거짓말을 하든지 무효,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비자나 서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속히 입국금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민국 직원에게 부여 한다. 문제는 이민국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는 것이다.
1997년 4월 1 일 전에는 입국 거절된 사람은 이민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4월 1 일 후에는 재판이나 "hearing" 도 없이 미이민국 직원은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마음대로 급속입국금지 시킬 수 있다. 이민국 직원에게는 참 좋은 법이다.
1. 거짓말이나 사기를 시도 하는 사람들 (영주권자나 정치망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제외 함). INA 212(a)(6)(C) 에 해당 하는 사람
2. 입국 비자나 여권이 무효적이거나, 합당하지 않을 때. INA 212(a)(7)에 해당 하는 사람
만약 본인이 공항에 도착한 후 줄을 서서 미 이민국 심사 직원에게 본인의 여권을 보여준다고 하자. 이때 이민국 직원은 본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심스럽게 보인다고 판단하면 본인을 secondary inspection에 넘길 것이다. Secondary inspection이란 더 자세히 질문할 수 있는 방을 의미한다. 이 방에 들어가면 다른 이민국 직원이 본인에게 상세히 질문을 할 것이다. 본인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판단되면 통역자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가방이나 handbag도 check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로 있다. 만약 본인의 handbag에서 수상한 서류가 나오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조사시간이 10시간 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위의 2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이민국 직원은 본인에게 자기가 작성한 맹세서류에 서명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는 서명을 하든지, 안하든지 본인의 관광비자를 취소 시키고 취소한 사실을 미대사관에 알릴 것이다. 실제로 서명하든지 안하든지 결과는 같다. 취소된 날로 부터 더 일찍 입국을 할 수 있는 면제허가를 받지 않은 한, 5년 동안 미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일 흔히 이 절차로 입국거절 당하는 사람들은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자주 왕래하는 사람 중, 불법으로 일,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