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진 점수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연구대회의 질이 높아지고 많은 발전을 해 왔으나 승진에 필요한 연구점수 취득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왔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여러 분야에서 각종 다양한 연구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연구대회가 많이 개최되는 것은 연구대회의 활성화와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사의 연구 활동을 조장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회는 교사의 참여율이 적어 연구 내용의 질이 낮다는 의견도 있고 대회 운영의 투명성을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은 전문직이다. 전통적인 교육활동을 하던 과거에도 전문직이었지만 디지털 시대의 교육 활동은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활동을 교육활동과 병행하여 늘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구 활동이 교사의 선택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교사는 매년 1편 이상의 논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연구의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전국대회와 지역대회의 연구 점수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연구가 교사의 의무 연구로 규정된다면 연구대회 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다. 비슷한 논문을 두고 전국대회 지역대회 구분을 두어 등급에 따른 부가 점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별히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만 차등한 부가 점을 주기보다 연구대회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은 모두 같은 부가 점을 부여하는 것이 연구 교사의 저변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연구점수의 제한점을 두지 않거나 일정한 기간별로 반영비율을 달리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3. 교사의 연구대회 참여는 의무적이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면 더 잘 가르치기 위한 연구의 의무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연구한다는 막연한 의무는 연구의 질 향상과 교육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에게 가르치는 교과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학생의 인성 생활 지도에 관한 연구, 교수 방법 등 교원의 업무에 관한 연구 중에서 1년에 1편의 논문을 써서 연구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교사의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연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인정받은 교사에게는 연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구 대회에 참여한 교원에게는 우수 논문 이상의 성적을 거둔 교사에게는 똑 같은 연구 점수를 부여하되 논문 입상 등급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구비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에게 연구에 투자한 물적, 시간적 , 정신적 투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5. 1년에 1교사 2연구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구분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교과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담임교사의 학급 경영 활동(비담임 교사의 생활-인성지도)이다. 그러므로 연구도 교과 연구, 생활-인성지도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교사 1인당 1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되 2편까지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편은 반드시 교과 지도 분야에서 1편, 인성-생활지도 분야에서 1편으로 제한해야 한다.
6. 연구 점수 부여를 위한 형식적인 연구대회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어떤 특정 교과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대회 실적에 따라 연구 점수를 부여하고 그것을 연구 점수로 인정하기 위해서 사후에 형식적인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미술과에서 미술교사 작품전 출품자 중 우수 작품에 대한 연구 점수 부여, 학생들의 미술 실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의 지도교사에 대한 연구 점수 부여, 음악과나 체육과에서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연초에 학생 지도 계획을 포함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도 실적을 거양하고 연구보고서를 쓰는 식으로 논리에 맞는 연구대회로 틀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7. 교육 연구는 미래 연구입니다.
교육에 대한 연구 활동은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기르기 위한 연구로 곧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연구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의 생산 활동을 능가하는 가치 있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교육인적 자원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과감한 연구를 하여 어떤 형태로든 교원의 연구 활동에 대한 연구를 하여 제도의 변화를 꾀할 때 국가의 희망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토론 활동을 토대로 한 깊은 연구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