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방향:
1.운송업계의 질서, 공익의 고려
밴형화물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결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체적으로 택시운송사업과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간의 영업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원제한조항과 화물제한조항이 도입되었던 취지도 당시 완화되었던 등록요건에 의하여 6인승밴형화물차가 양산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과 영업범위가 중복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입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택시업계와 콜밴업계 사이의 운송질서 확립, 즉 공익의 고려이다.
밴형화물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운송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택시업계의 종전 영업범위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운송시설 이용에 새롭게 편의를 주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보장이 반드시 긴밀하거나 중대한 공익목적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원제한조항이 제정되기 이전에 등록한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을 보호하면서도,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운송업계와의 운송질서가 적절히 확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제재수단들을 제고하여야 한다.
2. 신뢰보호원칙의 고려
일반적으로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입법자가 애초에 6인승밴형화물자동차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승차정원의 3인 제한이나 승객이 동반하는 화물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던 이상, 그러한 종전 법규정을 믿고 적법하게 등록을 마쳐 영업을 해온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뒤늦게 그러한 중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 이들의 법적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입법을 통하여 침해된 이들의 신뢰이익은 보호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경과규정을 통하여 2001. 11. 30. 정원제한조항이 제정되기 이전에 등록한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정원제한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제재수단의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원제한조항이 제정되기 이전에 등록한 운송업자들 또한 그 이후에 등록한 운송업자들과 함께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다고 할 때, 법률의 경과규정을 통한 이러한 적용배제 또는 적용완화가 과연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는가는 의문이 든다.
이는 위헌성을 시정하기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서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업계 내부간의 갈등의 소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화물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 장기적.단계적으로 완화된 화물제한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원제한조항 제정 이전 및 이후에 등록한 운송업자들 모두에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운송업계의 질서를 회복하는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3. 죄형법정주의의 고려
밴형화물의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벌칙규정을 적용한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밴형화물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벌칙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이에 상당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대법원이 지적한 바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밴형화물의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제재는 벌칙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개선명령,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과태료부과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과도한 제재수단이 되지 않기 위하여 비례원칙의 검토가 요구된다.
4. 비례원칙에의 부합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2005. 1. 13. 각 시.도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즉 2001.11.30.이전에 등록한 6인승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는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을 40킬로그램에서 20킬로그램으로, 화물의 용적을 80,000세제곱센티미터에서 40,000세제곱센티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의 운송약관을 변경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였다
한편 2001.11.30.이후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을 양도받거나 그 이후에 개별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완화되지 않은 화물제한조항, 즉 40킬로그램 또는 80,0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 적재하여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6인승을 3인승으로 구조변경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2005.7.22.대법원에서는 6인승을 3인승으로 구조변경하라는 개선명령은 6인승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므로 비례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밴형화물을 규제함에 있어서는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운송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성에 유효.적절하여야 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
현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은 '개선명령'이라는 처분을 통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선명령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과태료 등의 구체적 수단들을 비례원칙이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새로이 재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밴형화물을 규제하는 규정들은 택시운송업의 면허제를 포함한 자동차운수사업의 전반적인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긴요한 공익목적을 지니고 있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행위를 둘러싼 화물운송업계와 택시업과의 마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그 밖에 많은 논란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애초 입법 당시 이러한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다고 본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분리되었던 시기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그 처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당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취지 자체가 화물운송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상황이 부합하지 아니하였다면, 밴형화물자동차가 성행하여 택시업자와의 마찰이 불거졌을 당시 정원제한조항 등을 도입할 때에도 주의를 기울일수 있었다.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행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그 이후 개선명령에 대한 조치 등 일련의 사건은 입법자에게 몇가지 쟁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구법하에 밴형화물운송사업자들이 특별한 규제 없이 여객을 운송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는 보호되어야한다는 것이고,
둘째, 법이 분리되고 입법을 둘러싼 법적배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더라도 향후 예상될 입법적 불비를 가능한 한 방지해야 하며, 그 제재수단은 적정한 것으로 비례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정기국회에도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법안심사를 함에 있어서 또 다른 마찰이 야기되지 않도록 법률차원에서 신뢰보호, 비례원칙, 죄형법정주의 등 입법에 관한 기본적인 일반원칙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