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기일 변론요지
2. <이번 간접강제신청 사건의 쟁점과 의의>
첫째,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해준 판결의 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점.
둘째, 행정소송법학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판력이나 기속력을 확장함으로써 사법부와 판결의 권위를 확립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
즉 판결문에 피고가 소송과정에서 주장한 다른 추가 거부사유나 법원이 직권으로 예상한 다른 거부사유에 대해서 부가적 판단을 한 경우에는 부가적 판단에도 기판력이나 기속력을 확장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경우처럼 처분청이 1차로는 "그런 정보가 없다"고 거부해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더니, 2차로 방송법, 정보공개법 등 다른 사유로 거부하면 또 소송을 해야 하게 되는데(3차 4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 낭비이자 국민과 사법부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특히 거부처분 취소판결에서는 기판력과 기속력의 범위를 형식논리에 얽매여 좁게 해석하면 곤란하고, 특히 부가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이나 기속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3. 그리고 판결문14쪽에 명예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지적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인 문형렬피디의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요약하면 ①새튼의 특허출원 사항을 알기위해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홈페이지 접근?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4. 한편 KBS노조 성명서를 보면(KBS노조도 정연주의 추적60분 방영거부 행태를 비판하고 있음)
5. 피고는 기속력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예시하였으나, 그 판례는 이사건과 똑같은 사안은 아니고, 또 대법원판례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해야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판례에 너무 형식적으로 얽매여선 곤란합니다.
설사 대법원에까지 가서 기속력 확장은 곤란하다고 파기되는 한이 있더라도 재판부께서는 국민의 권리보호·판결의 권위·사회정의를 위해 용기있는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추가거부사유까지 포함해서 제기중인 다른 원고들의 소송도 승소하면 재판부께서 기판력이나 기속력을 확장해 간접강제 결정을 했을 경우의 법리적 문제도 치유 해소될 것입니다.
한편, 피고의 지적대로 본안소송에서 피고측이 주장했던 추가 거부사유와 애초의 거부사유와의 동일성을 인정했다면 기속력의 범위를 확장할수 있느냐는 논쟁이 불필요했을지도 모르나, 당시 재판장님께서 추가거부사유와 애초의 소송물과의 동일성을 인정치 않고 사안의 긴급성때문인지 조속한 결심을 하고는 추가거부사유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부가적 판단을 하신 이유는 부가적 판단에도 기속력을 인정해 주시려는 의도였을 것이라는 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중요한 재판이고 또 사법부가 기판력이나 기속력의 범위를 확장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효율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중요한 재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재판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0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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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찍는 변호사 유철민이 바라본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