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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령별 | 주택 | 기타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세대주 | 30세이상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40세이상 | 4억원 | 1억원 | 5천만원 | 5억원 | |
세대주x | 30세이상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40세이상 | 2억원 | 1억원 | 5천만원 | 3억원 | |
30세미만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제1장 증여세신고서 작성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증여세 신고 대상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가 신고대상자입니다.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증법 §2)
2. 증여세 과세대상
종전 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과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재산으로
한정되었습니다만 2004.1.1일부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세법상 “증여”의 정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하도록 하였읍니다.
즉, 세법상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증가로 정의하였고, 종전 증여의제 과세대상은 증여의 한 예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여유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는 민법상 증여에 사실상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와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재산과 용역의 무상․저가사용 또는 고가제공,
출자․사업양수도․조직변경 등을 통해 지분 또는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기타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얻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3. 증여세 납세의무 범위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증법 §4)
4.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증법 §4)
-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별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증령§23)
증여재산의 유형 |
증여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부동산등) |
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 |
주 식 |
주식인도일 (인도전에 주주명부등에 기재하거나 불분명시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 확인일(불분명시 이자지급 또는 채권상환청구일) |
동 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수증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6.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68, §70)
- 증여세 신고기한 예시:증여일 2005.1.1 ⇒ 2005.4.1.
7. 증여세 납세지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합니다.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합니다.
(상증법§6②,③)
8. 증여세 신고시 혜택, 무신고(납부)시 불이익
가. 신고시 혜택
신고기간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상증법 §69, 상증통칙 69-0…1)
나. 무(과소)신고․무(과소)납부시 불이익
(1)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무신고 및 다음 사유로 인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상증법 §78 ①)
- 가공의 채무․명의신탁․감정기관 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통모하여 시가보다 낮게 평가․허위의
매매계약서 제출 및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한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2)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기간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매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증법 §78 ②, 상증령 §80 ④)
※ 무납부가산세 한도:한도액 없음
9. 증여세 과세미달
10년간 증여 받은 가액에서 아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억원
☞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배우자 공제대상임 (상증통칙 50-46--1)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 기타 친족:5백만원
- 친족외의자:없음
※ 기타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20 1호~4호)
․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10. 증여세 계산흐름도
증여재산가액 |
… |
증여당시의 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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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증여재산 가산액 |
… |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함 (부와모, 조부와조모, 외조부와 외조모는 동일인으로 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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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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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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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 |
직계존비속 3천만원 (단, 미성년자:15백만원), 배우자 3억원, 기타친족 5백만원, 타인은 공제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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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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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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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 |
아래 세율표 참조(1억이하 10%~30억초과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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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출세액 |
… |
세대를 건너뛴 증여시(예:조부모→손자) 30% 할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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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증여세액공제 |
… |
10년내 증여재산 합산과세시 당초 납부세액 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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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
… |
신고기한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10%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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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세 |
… |
신고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003을 가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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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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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20%)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50%) - 4억6천만원 |
제2장 신고서 작성방법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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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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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
②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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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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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 소 |
(☎ ) | ||||||||||||||||||
⑤증여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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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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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
⑥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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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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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주 소 |
(☎ ) | ||||||||||||||||||
증 여 재 산 | |||||||||||||||||||
⑨증여일 |
(10)종 류 |
(11)소 재 지 |
(12)수량(면적) |
(13)단 가 |
(14)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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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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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15)증 여 재 산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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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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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법 제47조 제2항 증 여 재 산 가 산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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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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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비 과 세 재 산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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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차 가 감 자 진 납 부 할 세 액 ((32)-(33)-(34)+(3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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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불 산 입 |
(18)법제48조 공 익 법 인 출 연 재 산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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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방 법 |
납부 및 신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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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법 제52조 공 익 신 탁 재 산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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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연 부 연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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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법 제52조 의 2 장 애 인 증 여 재 산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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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물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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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채 무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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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
(44)분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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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증 여 세 과 세 가 액(⑮+(16)-(17)-(18)-(19)-(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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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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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53조 증여재산 공 제 |
(23)배 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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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 ||||||||||||||||
(24)직 계 존 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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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기 타 친 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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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법 제54조 재 해 손 실 공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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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감 정 평 가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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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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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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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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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법 제57 조 세 대 생 략 가 산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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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산 출 세 액 계((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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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문 화 재 등 징 수 유 예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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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공 제 |
(34)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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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법 제58조 기 납 부 세 액 공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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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법 제59조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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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법 제69조 신 고 세 액 공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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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기 타 공 제․감 면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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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1.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행정정보공동 활용 가능시 제출 생략) 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 신고서 작성전 준비할 서류
◦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증여계약서 등)
◦ 증여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상장주식 등: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간 종가
- 비상장주식 등:순 자산가액, 순 손익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 증여재산에 대한 부채 (부담부증여 등):부채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 재차증여인 경우:합산대상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 결의서 등
1. 기본사항 등 작성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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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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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
②성 명 |
김 성 실 |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주 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 (☎ 123 - 4567) | ||||||||
⑤증여자와의 관계 |
자 |
전자우편주소 |
| ||||||
증여자 |
⑥성 명 |
김 공 평 |
⑦주민등록번호 |
****** -******* | |||||
⑧주 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 (☎ 123-4567) |
□ 관리번호
① 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수 증 자
증여 받은 사람의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ㆍ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⑤)
자, 부, 모, 조부, 조모, 형제, 자매, 숙부, 장인, 시부모, 사촌, 기타 등을 기재합니다.
□ 증 여 자
증여한 사람의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ㆍ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증여재산란 작성(⑨~⑭)
증 여 재 산 | |||||
⑨증여일 |
(10)종 류 |
(11)소 재 지 |
(12)수량(면적) |
(13)단 가 |
(14)금 액 |
2002.1.1 |
대 지 |
서울 종로 인사 ××× |
150 ㎡ |
2,000,000 |
300,000,000 |
2002.1.1 |
건 물 |
″ |
80 ㎡ |
420,000 |
33,600,000 |
계 |
|
|
|
|
333,600,000 |
□ 증여일시
제 1장 5절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참고 바랍니다.
(예:부동산 ⇒ 등기접수일, 주식 ⇒ 주식인도일)
□ 종 류
대지, 건물, 주식, 현금 등을 기재합니다.
□ 증여재산 소재지, 면적 등을 기재
□ 단가, 금액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작성 : 다음장 참조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
① 재산 구분 |
② 재산 종류 |
③ 소 재 지 |
④ 수량 (면적) |
⑤ 단 가 |
⑥ 평가가액 |
⑦ 평가기준 |
⑮ |
대지 |
서울 종로 인사 ××× |
150㎡ |
2,000,000 |
300,000,000 |
기타(공시지가) |
⑮ |
건물 |
〃 |
80㎡ |
420,000 |
33,600,000 |
기타(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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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①란의 재산구분란에는〔별지 제10호 서식〕의 (15)․(16)․(17)․(18)․(19)․(20)의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해당 번호와 ⑮를 중복하여 기재합니다. 2.⑦란의 평가기준은 시가․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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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재산가액
(15)증 여 재 산 가 액 |
333,600,000 |
(16)법 제47조 제2항 증 여 재 산 가 산 액 |
100,000,000 |
□ 증여재산가액(⑮)
⑭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증여재산 가산액(⑯)
당해 재산 증여일전 10년(98.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상증법 §47②)
- 합산 과세되는 증여 재산 가액은 각각 당해 재산의 증여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1998.1.1 父 김공평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1억원이 있음
4. 비과세 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채무액(⑰~(21))
(17)비 과 세 재 산 가 액 |
0 | |
과세가액 불 산 입 |
(18)법제48조 공 익 법 인 출 연 재 산 가 액 |
0 |
(19)법 제52조 공 익 신 탁 재 산 가 액 |
0 | |
(20)법 제52조 의 2 장 애 인 증 여 재 산 가 액 |
0 | |
(21)채 무 액 |
50,000,000 |
가. 비과세 재산가액(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증법 §46, 상증령 §3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소액주주 : 100분의 1미만 소유하면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미만인 주주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상당액
◦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국내에 반입된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의 취득보조금 중 취득가액의 5%이하 금액과
임차보조금의 10%이하 금액
◦ 불우한 자를 돕기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금(연간 4,000만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나.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18))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다만 주식 등의 경우 의결권 있는 총 발행 주식의 5% 이내 등 제한적으로 적용
(상증법 §48)
□ 공익신탁 재산가액((19))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가액(상증법 §17, §52)
□ 장애인 증여재산가액((20))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평생동안 가입하는 경우 5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되,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이익을 장애인 이외의 자가 받은 경우
증여세를 추징(상증법 §52의2)
다. 채무액((21))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입니다.
김공평으로부터 증여 받은 대지 및 건물에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이 있으며 수증자 김성실이 인수하였음
5. 증여세 과세가액((22))
(22)증 여 세 과 세 가 액 (⑮+(16)-(17)-(18)-(19)-(20)-(21)) |
383,600,000 |
증여 받은 재산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가액을 가산한 후 비과세가액,
채무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2)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⑮증 여 재 산 가 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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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증 여 재 산 가 산 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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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비 과 세 되 는 증 여 재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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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공 익 목 적 출 연 재 산 (19)공 익 신 탁 재 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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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장 애 인 증 여 받 은 재 산(5억한도) |
|
|
(21)채 무 부 담 액 |
383,600,000 = 333,600,000 + 100,000,000 - 50,000,000
6.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23)~(27))
법제53조 증여재산 공 제 |
(23)배 우 자 |
|
(24)직 계 존 비 속 |
30,000,000 | |
(25)기 타 친 족 |
| |
(26)법 제54조 재 해 손 실 공 제 |
| |
(27)감 정 평 가 수 수 료 |
|
가. 증여재산공제((23)~(25))
◦ 배우자공제:3억원
◦ 직계존비속:30,000,000원(미성년자:15,000,000원)
- 부와 조부로부터 각각 증여 받는 경우 공제합계액은 3천만원임
◦ 기타 친족:5,000,000원
※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안분계산,
시기를 달리할 경우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상증령 §46)
나. 재해손실공제((26))
(26)란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 등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
그 손실가액을 공제함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의 수령,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손실가액 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에는 제외함(상증법 §23, §54)
․재난의 범위: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해
다. 감정평가수수료((27))
(27)란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하며
평가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수수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증여세 납부목적용에 한함),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대한 평가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에 한합니다.
․한도액 계산 : ⓐ : 5백만원 한도, ⓐ+ⓑ : 10백만원 한도
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28)~(33))
(28)과 세 표 준 |
353,600,000 |
(29)세 율 |
20 % |
(30)산 출 세 액 |
60,720,000 |
(31)법 제57조 세 대 생 략 가 산 액 |
- |
(32)산 출 세 액 계((29)+(30)) |
60,720,000 |
(33)문 화 재 등 징 수 유 예 세 액 |
- |
가. 과세표준((28))
(22)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23)~(25)), (26)란 재해손실공제액과
(27)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과세최저한: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53,600,000 = 383,600,000 - 30,000,000
나. 세 율((29))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10% ~ 50% : 1장 10절 세율표 참조
다. 산출세액((30))
과세표준((28)란)×세율((29)란)=산출세액((30)란)
(353,600,000×20%)-10,000,000(누진공제액)=60,720,000
라. 세대생략 가산액((31))
직계존속으로부터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 받은 경우(예:조부→손자, 외조부→외손자)에는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최근친이 사망하여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마.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33))
(1) 징수유예 대상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 등(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를 포함)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사립인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에 전시․보존중인 재산 (상증법 §74, 상증령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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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세액 |
= |
상속세 산출세액 |
× |
징수유예대상 문화재 등 재산가액 |
|
상속재산가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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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수유예 증여세액의 추징사유
◦ 문화재 등 유상양도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취소 및 폐관
◦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8. 세액공제((34)~(38))
세 액 공 제 |
(34) 계 |
7,872,000 |
(35)법 제58조 기 납 부 세 액 공 제 |
2,000,000 | |
(36)법 제59조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
| |
(37)법 제69조 신 고 세 액 공 제 |
5,872,000 | |
(38)기 타 공 제․감 면 세 액 |
|
가. 기납부세액공제((35))
⑯란의 증여재산 가산액에 대하여 당초 증여 당시에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공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증법 §58)
공 제 방 법 (상증법 §58②) |
∙다음의 ①ㆍ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② 기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10년이내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액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액 ※ ①의 증여세 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할증세액(30%)은 포함되지 아니함(1997.1.1부터) |
1998. 1. 1 김성실이 父 김공평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한 기납부세액 공제
계산사례(전세보증금 50,000,000원 인수, 증여세 과세가액 50,000,000원)
ⓐ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50,000,000 - 30,000,000) × 10%(세율) = 2,000,000
ⓑ 공제한도액 계산
(30)란 산출세액 (60,720,000) |
× |
증여재산 가산액에 대한 과세표준 (20,000,000) |
= |
3,434,389 |
(28)란 증여세 과세표준 (353,600,000) |
ⓐ와 ⓑ 중 적은 금액 2,000,000원이 기납부세액 공제금액임.
※ 2000.12.31이전은 증여가액 합계액에서 가산한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도액 계산
(2001.1.1 이후 증여분부터는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도액 계산)
나. 외국납부세액공제((36))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 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증법 §59, §29의 규정준용, 상증령 §48)
공제한도액:증여세 산출세액× |
외국납부 증여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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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증여세 과세표준 |
※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다. 신고 세액 공제((37))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상증법 §6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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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 공 제 액 |
= |
{ |
증 여 세 산출세액 |
- |
( |
문화재 등의 징수유예세액 |
+ |
공제세액 감면세액 |
) |
}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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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은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을 포함합니다.
◦ 산출세액 계((32)):60,720,000
◦ 기납부세액공제((35)):2,000,000
◦ (60,720,000 - 2,000,000) × 10% = 5,872,000
라. 기타공제・감면세액((38))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16조(법률 제5584호)의 규정에 의하여「자경농민 등이 증여 받는 농지 등」,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으로 증여세를 감면 받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1)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91.12.31현재 자경농민 등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자경농민, 영농계획자 등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농지 등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서 29,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
- 어선:20톤 미만
- 어업권:99,000제곱미터 이내
◦ 자경농민(자영어민) 및 영농(영어)계획자 요건
- 당해농지 등이 소재하는 (어민의 경우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과 가장 가까운 연안)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 당해농지(어선) 등의 취득일 현재 및 18세 이상인 자로서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 후계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수산계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 ’97.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로써 2006.12.31까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다음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농지:29,700제곱미터 이내
- 초지:148,500제곱미터 이내
- 산림지:297,000제곱미터(20년이상 조림한 경우 990,000제곱미터) 이내
-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위의 농지 등 면적이내 것의 가액
※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예정지구와 공업단지․유통단지․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만 해당됨
☞ 수증자 및 증여자 요건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참조
※ ’99.1.1 현재 증여세면제요건을 갖춘 경우로써 2006.12.31까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
(3) 감면세액 계산 방법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면제대상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세율 = 산출세액 | ||
감면세액=산출세액× |
면제대상 증여가액 |
|
증여세 과세가액 | ||
|
|
|
(4) 면제세액의 추징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수증한 자가 수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거나
당해농지 등에서 직접영농 등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한 증여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父로부터 2001.7.1 대지 2억원을 증여 받고, 2002.2.1 면제대상 농지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감면세액은?
(200,000,000+100,000,000)-30,000,000=270,000,000(과세표준)
(270,000,000×20%)-10,000,000(누진공제액)=44,000,000(산출세액)
44,000,000× |
100,000,000 |
= 14,666,666(감면세액) |
300,000,000 |
9. 가산세등
(39)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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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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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가 산 세 |
= |
산출세액 |
× |
무신고 및 미달 과세표준 |
× |
10%
20% |
또는 |
결정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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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불성실가산세 : 1장 8절 참조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미납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 §78 ②)
납부불성실 가 산 세 |
= |
|
|
미납부 세 액 |
× |
미납 일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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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10,000 | |||||||||||
|
- 한도액 없음
- 미납일수: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10. 납부할 세액 및 납부방법((41)~(45))
(41)차 가 감 자 진 납 부 할 세 액 ((32)-(33)-(34)+(39)+(40)) |
52,848,000 | ||
납 부 방 법 |
납 부 및 신 청 일 자 |
| |
(42)연 부 연 납 |
|
| |
(43)물 납 |
|
| |
현 금 |
(44)분 납 |
|
26,424,000 |
(45)신 고 납 부 |
|
26,424,000 |
가.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41))
(32)번 산출세액 계(60,720,000)-(34)번 세액공제 계(7,872,000)+(39),(40)번 가산세(0)=52,848,000
나. 연부연납((42))
(1) 연부연납 요건(상증법 §71, §72)
-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고
- 신고분은 신고시 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야 하며
-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연부연납 기간
- 연부연납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가업상속의 경우 5년,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15년 이내로 합니다
- 연부연납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의 1/4(3년이내), 1/6(5년이내), 1/16(15년이내)을 납부합니다
(3)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여부통지
구 분 |
신청기한 |
허 가 통 지 기 한 |
과세표준 신고시의 납부세액 |
신고기한
|
법정결정기간 신고기한 경과후 증여 3월이내 |
무신고,미달신고자 등의 신고세액을 초과하여 고지된 세액 |
고지서상의 납부기한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
(4)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2001.1.1~2002.4.9:1일 100,000분의 16
․ 2002.4.10이후:1일 100,000분의 13
․ 2003.4.01이후:1일 100,000분의 12
․ 2004.10.15이후:1일 100,000분의 10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한 날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5)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물 납((43))
(1) 물납의 요건(상증법 §73)
-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 초과하고
- 납부세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물납신청 및 허가통지(상증령 §70)
- 연부연납규정을 준용합니다.
(3) 물납재산 수납가액(상증령 §75) : 과세표준 결정시의 증여재산가액
라. 분납제도((44))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다음 구분에 따라 분납가능.
다만,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합니다.(상증법 §70)
납부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 |
납부세액의 1/2 이하 세액 |
(44),(45) 52,848,000×1/2=26,424,000원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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