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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변호사는 어디에서 시험을 보나요?
국제변호사라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다
꽤 오래전의 해프닝이지만, 한동안 국제변호사에 대한 동경이 우리사회에 존재했었던 적이 있었다. 일반인들의 눈길를 끌었는지 아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국제변호사를 인증하는 국제기구가 어디에 있는냐'는등 재미있는 질문과 반박과 답변들이 인터넷상에서 설왕설래했었다.
한 마디로 잘라 말하면, 국제변호사라는 제도는 없다.
그런데 왜 국제변호사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고, 자신이 국제변호사라고 말하는 자도 있는것일까. 국제변호사라는 제도가 없다면 이 사람들이 사기꾼은 아닐까. 나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하일(로버트 할리)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이다. TV의 자막에 표시되는 그의 직업은 '국제변호사'라고 찍힌다. 그러면 하일씨도 사기꾼의 한사람으로 등록해야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까.
워낙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세세하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은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나라이든 일반적인 룰이 있다. 각 주권국가들은 변호사자격을 주는 제도를 갖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민 이외의 외국변호사가 자국의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마 한국에서도 증인이 아닌이상 또는 특별히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법정에서 외국변호사가 등장하는 예는 없을것이다. 해당국가의 법정에 서려면, 그 나라의 사법시험의 합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이면서 해당국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내에서도 각주가 독립된 주권국가이므로 같은 룰이 적용된다, 물론 다양한 예외규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진정한 주체는 독립된 주권국가이고, 주권국가를 제외한 어떠한 주체도 변호사자격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세계의 정부라는 UN조차도 이러한 예외를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다. 국제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거나, 상담을 의뢰하는 일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지금은 한국인이고, 많은 팬들을 불러모으는 하일씨가 국제변호사로 소개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시작한다.
국제변호사는 변호사의 업무에서 파생된다
그렇다면, 왜 자칭 또는 타칭 국제변호사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일까.
국제변호사라는 용어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변호사의 업무영역이 나라와 나라사이를 넘나드는 일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법시험의 합격하고, 첫번째로 수임한 케이스가 한국기업과 미국기업과의 상거래의 분쟁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 변호사에게 들어오는 케이스는 거의가 국제상거래여서 할수없이(?) 본의 아니게(?) 전공이 국제상거래로 로 굳어져버렸다면, 자칭 또는 타칭 국제변호사로 신분변경(?)를 할 수있는 셈이다.
국제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언어의 문제, 특히 영어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이 계약을 할 때도 한국어나 중국어보다는 영어로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일것이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세계를 먼저 지배해서 퍼뜨렸던 영어위력의 역사가 풀수 없는 문화로 자리를 잡은것이다. 훗 날, 만약 한국이 세계를 정복한다고 해도 한국어가 공용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영어구사의 장점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미국변호사들을 국제변호사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언어의 능력을 떠나서도, 사법시험의 주체가 되는 해당국가의 국력도 변호사자격에 힘을 실어준다. 국력이 크다는 환경적변수는 상대적으로 일거리도 많고 영향력이 크다는 주장을 뒷바침한다. 미국, 영국 또는 일본의 변호사가 케냐의 변호사자격증을 원치 않을것이다. 국제변호사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해운과 보험의 중심지이며, 미국은 금융의 중심지이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든다면, 한국의 선박회사들간에 해운운송계약을 맺을 때에도, 영어로 된 계약서를 만들고 서명한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해운계약서는 영국법을 따르고 분쟁시 영국런던에서 분쟁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령 한국이나 홍콩에서 분쟁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국법이 적용된다.
시간이 있으면, UN을 위시한 국제기구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국제변호사의 또 다른 가능성을 살펴볼수 있다. 여기도 일반회사와 마찬가지로 항시 직원을 채용하는 구인광고가 실려있다. 물론 벼룩시장같은 정보지나 중앙일보같은 일간지에 나는 직원채용공고와는 차원아 다르다. 채용요건을 보면 대충 이렇다, “변호사 선호, 영어 쓰고 말하기 잘할것, 두개 언어이상 구사하는 자 선호...” 국제변호사로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 될수 있다.
당신도 변호사가격증이 있다면, 어느 분야이건 적성에 맞는 전공분야를 찾아, 열정적으로 노력하면,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변호사로 신분변경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