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두고 탈출한 승무원 15명 구속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기관사와 조기수들이 지난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선장부터 조기수까지 주요 승무원들…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정에 탑승
(목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승객들을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주요 승무원 모두 사법처리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6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조타수 박모(59)·오모(57)씨,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4명이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선장 등 11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선박직원(고급 승무원)은 8명이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직전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해경 구조정에 탑승해 가장 먼저 세월호를 떠난 주요 승무원 15명 모두 구속됐다.
기관부원 7명이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정에 탑승했고 곧바로 두번째로 도착한 구조정에 나머지 승무원 8명이 올라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진술을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다수가 모일 수 있는 해경 유치장 대신 목포교도소에 나뉘어 수감됐다.
cbebop@yna.co.kr 2014/04/26 22:05 송고
----------------------------------------------------------------------------------------------------------------------
사법처리됐다.
사법처분(司法處分) 사법권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처분(법원의 재판)
사법처리(司法處理) 사법권에 의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음(사법권에 의한 사건 마무리)
이 기사에서 사법처리됐다는 잘 못된 표현이다. 현재 사법처라 절차를 밟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수난구호법
제8장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①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담합(談合, collusion) 1. (법률) 경쟁 입찰에서, 몇몇의 입찰 참가자들이 서로 짜고 입찰 가격이나 낙찰 대상자등을 정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함. 2. 남들이 모르게 자기들끼리 미리 짜고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