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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1) 납부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2)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자 : (장기요양보험료) ― (경감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보험료율 2.025%) 부담 |
3) 납부방법 : 건강보험료와 같은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ㆍ징수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시 자동적으로 같이 계산되어 납부
※ 장기요양보험료 최초 고지 : 2008.7월분부터
(예시)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액 45,320원, 건강보험료 경감 9,060원인 세대에서 납부할 장기요양보험료는 (45,320 - 9,060) × 4.05% = 1,460 총 납부할 보험료 = 36,260(건강보험료) + 1,460=(장기요양보험료)= 37,720원 |
국가 부담(정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
본인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
○ 수급자가 재가급여(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수급자가 시설급여(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예외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ㆍ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재가급여는 7.5%, 시설급여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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