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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은 국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적극 개선하기 위해 1개월간에 걸쳐 ‘교통불편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 이번 계획의 취지는, 국민들이 교통신호・횡단보도・U턴・중앙선 절선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돼 ‘교통민원’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능동적으로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 또한,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모든 교통안전시설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교통 불편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5. 1일부터 5. 31일까지이며,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전화・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 신고대상은 국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불편사항을 자유롭게 신고하면 된다.
○ 한편,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리결과는 국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 또한,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며,
모든 신고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고, 교통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중심의 교통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지방경찰청은,
○ 우수사례를 선정, 유공 경찰관과 국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기타 채택된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우수사례 국민 신고자 포상(전국)
경찰청장상(5명), 지방경찰청장상(17명) 부상품 - 주유상품권(10만원)
○ 또, 교통안전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