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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재평가
재평가 후 평가액의 적정여부 등 처리방법은?
질 의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이후 보상계약 체결없이 1년이 경과하여 재
평가를 하였으나 종전에 평가한 금액과 재평가한 금액간의 편차가 큰 경우 그 적정 여부
및 처리방안 등?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르
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
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위반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며, 참고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업무가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에 위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2.11.28. 토지정책과-5974】
일반적인 감정평가 후 재평가 요구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평가 적용가능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대상 부지 매입을 위하여 일반적인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토지소
유자의 재평가 요구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재평가가 가능한지?
회 신
토지보상법 제68조제3항에 따르면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
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
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재평가는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토지보상법이 아닌 개별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감
정평가 등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2.09.24. 토지정책과-4737】
재평가기준적용범위 및 평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재평가 가능여부?
질 의
가. 재평가 등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17조의 규정은 협의취득과 수용취득 모두에 적용되는지?
나. 감정평가 이후 1년 미도래 물건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경우 위 규정에 위배되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3호
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
는 것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평가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재
평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평가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 실시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위배 여부, 재평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
로 봅니다.【2012.07.16. 토지정책과-3516】
소유자의 감정평가거부시 감정평가방법 및 수용재결신청가능여부?
질 의
가. 소유자의 사업 거부 및 출입통제 등으로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의 외관과 공부상 기재내용에 따라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나. 위의 경우 건축물의 외관과 공부상 기재내용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라 수용재결이 가
능한지와 사업시행자 제시액으로 수용재결 할 수 있는지?
회 신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
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는 위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것
으로 보며, 건축물 외관이나 공부상의 기재내용만으로 감정평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수용재결금액의 결정 등은
토지보상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심의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운영규정 등으로 따로 정하여 결정할 사항
으로 사료됩니다.【2012.04.04. 토지정책과-1625】
과거 미보상된 선하지 보상금 산정시 감정평가방법
질 의
과거 미보상된 선하지 보상금 산정시 감정평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써, 귀 질의 미보상된 송전선로 선하지의 감정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
【2011.11.30. 토지정책과-5668】
공익사업(도로) 편입대상 토지가 아닌 토지를 오시공으로 도로에 편입시킨 후 토지소유자의 신
청에 의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를 당해 사업에 추가로 편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방법은?
질 의
공익사업(도로) 편입대상 토지가 아닌 토지를 오시공으로 도로에 편입시킨 후 토지소유자
의 신청에 의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를 당해 사업에 추가로 편입하는 경우 감정
평가 방법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제2항을 보면 토지에 대
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
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
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인 도로에 추가편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도로구역결정 고시일)등 사실관계를 조사․검
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1.10.25. 토지정책과-5073】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군유지)의 취득 및 처분에 적용할 법령과 매각가격 결정방법은?
질 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군유지)의 취득 및 처분에 적용할 법령과 매각가격 결정
방법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에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호의 사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적용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의 측면에서는 「토지보상
법」을, 공유재산의 관리측면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
며, 해당 토지(공유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은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정한
가격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손실보상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57조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
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1.09.29. 토지정책과-4677】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은?
질 의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3호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사유로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동 규칙 제19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
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2011.07.07. 토지정책과-3262,3261】
재결진행중인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하는지
질 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신청을 하여 현재 재결진행중인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하는지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 의뢰
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의하
면, 사업시행자는 ①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
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
준으로 함), ③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
의 평가가 영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
우에는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
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을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이
진행중인 경우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지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2011.06.27. 토지정책과-3044】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이란 ?
질 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6항의 감정
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이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균단가인지 단가에 면적을 곱하
여 산정한 금액인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6항을 보면,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
어 있습니다.
여기서,“평가액”이란 각 단가에 면적(수량)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라고 봅니다.
【2011.06.22. 토지정책과-2988】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는
의미는 ?
질 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
행규칙」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는 의미는 ?
회 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는 의미는 공법상 제한에 해당하는 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하락된 가격으로 취득한다면 이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핑계로 하여 사권
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하락된 가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결
정 이전의 상태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봅니다.【2011.02.20. 토지정책과-829】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되어 공부 및 현황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
질 의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되어 공부 및 현황상 대지로 사용
하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제2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
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함)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
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
토지”라 함)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 등이 되지 않는 한 관계법령에 의하
여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적법하게 준공검사를 득한 건축물의 부지는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1.02.01. 토지정책과-530】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당초 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 가능한지
질 의
1.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이 농공단지 승인이후 편입토지 전체가 관
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이전 용도지역은 배제하고 변경된 용도지역으로 평가 가능
여부
2.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당초 감정평가업자 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재평
가 의뢰 가능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에 의하면, 공
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
정하여 평가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또한,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
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2호),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나, 개별적
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
니다.【2010.11.22. 토지정책과-5443】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없이 평가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재평가 대상인지
질 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
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평
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다
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실관계 등
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05.26. 토지정책과-2818】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주택 및 영업보상을 평가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재평가 대상여부
질 의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주택 및 영업보상(간접보상)을 평가하였으나, 감정평가일로부터 2
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대상이 되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
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
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감정평가를 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
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010.03.15. 토지정책과-1462】
두번째 재평가시 최초 평가의뢰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의뢰할 수 있는지
질 의
2회의 재평가 후 다시 재평가 의뢰를 할 경우 직전 평가가 아닌 최초 평가를 실시한 감
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
니한 경우 등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종전에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제외한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의미한다고 보며, 이에 따라 종전에 대상물건을 평가한 감
정평가업자를 제외한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2009.10.22. 토지정책과-4938】
매입할 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후 보상완료하였으나, 추가 매입할 잔여지분에 대하여 재평
가해야 하는지
질 의
보상대상 토지 전체가 아닌 매입할 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후 보상완료하였고 추가 매
입할 토지(잔여지분)에 대해 재평가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경우 보상대상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에 대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시
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9.01.23. 토지정책과-369】
예산부족으로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대상인지
질 의
공원조성사업 편입토지에 대해 감정평가후 예산부족으로 편입토지의 일부지분만을 협의
취득하고, 잔여지분을 매입코자 하나 감정평가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보상대상인
지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
칙 제17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04.03. 토지정책과-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