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곧 바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개발행위허가규모가
5천㎡ ( 1,512평) 미만은 4m 이상
5천㎡ ~ 3만㎡(9,075평)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 확보
--> 이 규정에 따르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여 구입해 놓은 기존 토지가 지금까지는
농로만 접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4년 1월 1일 부터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포항지역 같은 경우 신광, 기계, 기북, 죽장, 상옥 등지에 구입해 놓은 전답이
기존 시멘포장 농로 3m만 접해도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었지만
내년 부터는 건축허가가 불가능 해진다
엄청난 혼란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시가화․유보용도(절토 15m, 성토 10m 이하), 보전용도(절토 10m, 성토 5m 이하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도 2m이상 절토․성토는 허가대상에 포함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구거가 접하는 경우 그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