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관한죄
1.서설
형법은 크게 나뉘어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 되어 있고
총론에는 서론 범죄론 형벌론 으로, 각론에는 국가적 법익에관한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죄 개인적법익에관한죄 등으로 대분류 되어있다,
재산에 관한죄는 형법각론상의 개인적법익에관한죄의 장에 생명신체에
관한죄, 자유안전에관한죄, 사생활의평온에 관한죄, 명예신용업무와권리에
관한죄, 등과 함께 개인적 법익에 관한죄 장에 편제되어 있는 가장 다발적
범죄행태로 누구나 관여될 개연성이 있는범죄이다.
재산에관한죄는 우리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민감하며 다대하게 전개
되는 범죄로서 우리의 재산을 보전 또는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도 현대인은
상식수준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다 하겠고 우리 행정사는 전문적 수위에 이르
도록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할것이다.
2.재산죄의개념
재산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괴
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재물이란 유체물 및 관리할수 있는 동력과 가공한 자연력을 의미하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의 주관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면 본죄의 객체가 된다.
3.재산죄의 종류
가.절도죄
의의=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소유,점유하는 재물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긴행위 (절취)
태양= 단순절도죄 329조 6년이하, 1천만원 이하
야주침절도죄 330조 10년이하
특수절도죄 331조 1년이상 10년이하.
자동차등불법사용죄 331-2 3년이하 500만원이하 구류과료
상습절도죄 332조 본죄 형량의 1/2가중
나.강도죄
의의= 사람을 폭행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하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강취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강취 하게한 행위. (강취)
태양= 강도죄 333조 3년이상
특수강도 334조 5년이상
준강도 335조 5년이상
인질강도 336조 3년이상
강도상해등 337조 7년이상
강도살인등 338조 10년이상
강도강간 339조 10년이상
해상강도 340조 10년이상 사형,무기
상습강도 341조 무기또는 10년이상
미수죄 342조 처벌
예비음모 343조 7년이하
다.사기죄
의의=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한행위.(편취)
태양=사기죄 347조 10년이하 2천만원이하
컴푸타등 사용사기 347-2 “
준사기 348조 “
편의시설부정사용죄 348-2 3년이하 500만원이하
부당이득죄 349 3년이하 1천만원이하
라.공갈죄
의의=사람을 폭행협박하여 외포심을 유발하고 그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한 행위. (갈취)
태양= 공갈 350 10년이하 2천만원 이하
상습 351 전조의 1/2까지 가중
미수범 352
자격정지병과 353
친족간의 범행 354
마.횡령죄
의의=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의 지위에 있는자가 그보관 하는 재물을
불법영득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태양=횡령 355,(1) 5년이하징역 1,500만원 이하의벌금
업무상횡령 356 10년이하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 360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
바.배임죄
의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그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
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범죄이다. (순수 이익죄)
태양=배임 355,(2)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 356 10년이하의징역 3,000만원 이하의벌금
배임수증재 357 5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손괴죄
의의=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또는 은익 기타방법
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
태양=재물손괴 366 3년이하징역 700만원이하의 벌금
문서손괴 366 3년이하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건조물파괴 367 10년이하의징역 2,000만원이하의벌금
중손괴 368 1년이상10년이하징역, 치사 10년이상
특수손괴 369 5년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
경계침범 370 3년이하징역 500만원이하벌금
아,장물죄
개념= 장물이란 일반적으로는 범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을 의미한다.
의의=범죄 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 하는행위
태양=장물죄 362 7년이하 1,500만원이하벌금
상습 363 1년이상10년이하 10년이하자격정지 1,500만원이하벌금
과실,중과실 364 1년이상금고 500만원이하 벌금
* 친족상도례 333조, 강도관련 법죄와 366조 손괴 관련범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관 하여는 친족상도례를 준용하고,
* 재산 범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