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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成公 鄭麟趾의 業績
문성공 인지(麟趾)께서는 1396년(태조 5년)~1478년(성종 9년)까지 조선조 초기의 문신(文臣)이며 대표적인 학자이다. 호는 학역재(學易齋) 시호(諡號)는 문성(文成)으로 석성현감(石城縣監)을 지내신 흥인(興人)의 아드님이시다.
公은 신라 진성여왕(887~897)때 하동 땅에 가문을 열고 득관 하신 시조 정도정공(鄭道正公)의 10世孫이시다. 하동 새비골 도선산에는 1,200년대 밀직부사를 지내신 5代祖 국룡(國龍)과 그 아들 문충공 지연과 좌윤공 난연의 3묘소가 사각형의 돌무덤 방형분(方形墳)으로 경상남도 문화재(제261호)로 지정 등록된 자랑스러운 석장 묘가 있다.
公의 묘소는 충청북도 문화재 기념물 제33호(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산44)이며, 매년 10월 8일(음력)에 사당에서 후손들이 세천제를 올린다. 사당(祠堂)은 公의 공로가 지대함으로 국가에서 불천위로 하사한 것이며, 임금에게 해당하는 T字형인데 특별히 公에게 허락된 것으로 반능(半陵)이라 부르는데(임금의 묘를 陵이라 하므로, 반능(半陵)이라함) 후손들이 문성공의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명문 문화종중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公의 자(字)는 백휴(伯睢)이며 맏아들로서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올바로 보겠다는 뜻이고, 호(號)는 학역재(學易齋)라 하여 주역의 이치로 세상을 밝히겠다는 뜻을 세웠다. 슬하에 5男을 두셨는데 1남(光祖)은 단종의 호위대장이고, 2남(顯祖)은 세조의 부마(의숙공주)이고, 3남(崇祖)은 좌리공신이고, 4남(敬祖)은 대사헌이며 부인이 세종의 손녀인 계양군의 딸이며, 5남(尙祖)은 좌찬성이며 부인이 세종의 정의공주 손녀인 죽산 안씨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를 이루신 분이시다.
公은 13세에 성균관에 입학하여 16세에 장원하고, 19세(1414태종14년)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하고 뒷날 세종 9년의 문과중시에 장원급제하여 3장원이 되신 분이다. 1476년(성종6년) 원상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7朝7王(태종~성종)62년간, 대학자로서 집현전 대제학과 영의정 등을 지내시고, 정난, 좌익, 익대, 좌리의 4대 공신에 봉해지고, 돌아가시자 조선 초기 왕도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신 公이 지대하여 예장(禮葬)으로 받고, 부조묘의 봉사(奉祀)를 받으신 문신(文臣)이시다.
33세에 집현전 부제학 때부터 과거시험 시관(試官)으로 30여년 인재를 배출하였고(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이개, 김담, 최항 등) 안견의 몽유도원도에 쓴 찬시가 유명하며, 세자시강원 좌필선(左弼善)으로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을 가르친 대학자시다. 세종2년(1420년)에 상왕인 태종이 대소신료가 모인자리에서 公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림에는 훌륭한 인재가 필요한데 정인지가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세종에게 천거 하였다.
40세(세종17년)에 충청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제천 의림지를 재축성하였고, 47세(세종22)에 대통력(역법)을 개정하고, 충청, 전라, 경상, 삼도 체찰사가 되어 전품(田品)을 심사하고 전분육등법의 기초를 세워 연분구등지법(年分九等地法)으로 조세를 균등히 하여 농민의 환심을 샀다.
당시 전품(田品)을 심사하여 등급을 정하는 것은 부국(富國)의 요체이나 민원이 상존해 누구도 이 일을 맡으려 하지 않으려 하니 公은 대제학의 신분으로 “모름지기 학문이 있어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학문을 배워 무엇에 쓰려는 것이냐”하며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다.
50세(세종25년)에 어명을 받아 언문청을 신설하고, 이듬해 남원의 광통루를 보고 그 경관이 달나라의 광한청허부(光寒淸虛府)와 같다하여 ‘光韓樓’라 친필한 것이 오늘에 전해지고 있으며, 세종의 천문역산(天文曆算)의 뜻을 받아 대소간의규표(大小簡儀圭表) 및 흠경보루(欽敬報漏)를 제작하였는데 워낙 학문이 해박하여 모든 것에 거칠 것이 없었다.
1445년(세종27년)에 5조판서(이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거쳐 판중추원사가 되었으며, 왕의 총애로 요직에 두루 기용되면서 집현전의 운용, 한글창제 및 반포, 세제개혁. 서적편찬 등으로 민족문화를 집대성하여 주로 세종대왕의 업적에 크게 공헌하였다.
용비어천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치평요람, 역대병요, 사륜전집, 자치강목훈의 등을 저술하고 조선 초기 역대 왕조의 실록 중 <태조실록>부터 시작하여 정종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총감수를 당당), 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에 이르기까지 8代實錄 편찬에 직접 참여하거나 감수를 담당하여 조선 초기 왕조사를 編年體로 편찬하였으니 이는 조선사의 최대 사서(史書)가 되었다.
세종 32년(1450) 중군 사신 예겸(倪謙)과 서로 시와 문물을 논할 때 예겸이 공에게 이르기를, “그대와 하룻밤 말하는 것이 10년 동안 글 읽는 것보다 낫다고”하고 칭하한 일화가 유명하다.
세조에 있어서는 왕권의 어려운 시기에 계유정난의 대책참결, 경국대전편찬 참여 등으로 왕권의 확립과 관료정치의 확립 등 제도정비에 공헌하였다. 병약한 문종이 39세로 재위 2년 만에 돌아가시니, 단종이 12세 나이로 즉위하자 정치는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가 좌지우지 하게 되었다.
公은 臣權政治를 배격하고 王權政治를 세우는 것이 正道임을 표방하고 세조의 왕위 계승이 양위냐 찬탈이냐, 하여 충절과 변절로 世論이 분분할 때 “나라의 부름을 받기 위해 함께 공부한 선비일지라도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 그 가는 길을 두고 서로 말하지 않는 것이 신하와 선비 된 도리다.”하여 국익을 위한 신념이 다를 수 있다하고, 단종 복위 운동으로 사육신과 집현전 후학들이 죽어갈 때 公은 괴로운 심정으로 모두를 책임지고 영의정 자리를 사표 냈다.
계유정난(癸酉靖亂)때 좌의정에 오르고 공신(功臣)의 칭호와 함께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으로 봉해졌으며, 세조에게(1458) 영의정으로 불서(佛書) 간행을 반대하다가 “임금이 불사만 전념하니 하루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하면서 “내가 그대를 그렇게 가르쳤느냐고”고 따지자 왕에게 불경하였다는 이유로 고신을 박탈당하고 부여로 유배되었다가 얼마 후 풀려나 다시 부원군 군호를 환급받았다. 임금에게 “그대”라는 말을 쓰고도 살아남은 이가 公뿐이니, 그 도도함과 당당함을 알 수 있다. 조선의 건국이념이 배불숭유(排佛崇儒)이므로 왕실에서 불사를 일으키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1468년(세조 14년) 며느리 의숙공주와 오대산 상원사 중창낙성식에 참석했고, 금강산 유점사 대종봉정식에 참석하여 대종기(大鐘記)를 썼다. 세조는 공이 귀양까지 갔다 오면서도 맑으나 궂으나 한결 같이 조정을 섬기는 것을 보고 치하하여 나이 70세 이상의 권신(權臣)에게 특별히 주는 궤장을 하사하였다.
예종1년(1469) 남이장군이 옥사를 처리한 공로로 익대공신 3등에 책록되고 성종1년(1470) 국가의 원로대신으로 최고의 영예인 원상(院相)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두 아들과 더불어 3부자가 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에 책록되는 공신(功臣)이 되었다. 실록 세조에서 성종 年間에 국기(國基)를 확립하고 태평성세를 이룩한 공(功)이 지대하였다.
상고하건대, 단군 이래 가장 위대한 업적인 한글창제의 일등공신(一等功臣)은 한글 창제와 원리를 쓴 문성공임을 국보70호인 ‘훈민정음해례본’에 밝힌 바 알 수 있다.
公이 ‘훈민정음해례본’에 한글 창제와 원리를 쓰신 바, “…마침내 해석을 상세히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하라고 명하시니, 이에 신(臣)이 집현전응교(集賢殿應敎) 최항(崔恒), 부교리(副校理) 박팽년(朴彭年)과 신숙주(申叔舟), 수찬(修撰) 성삼문(成三問), 돈녕부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행집현전부수찬(行集賢殿副修撰) 이개(李塏), 이선로(李善老)들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범례(凡例)를 지어…”하셨고, 말미에 “삼가 臣 정인지는 두 손 모아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이 책 서문을 써서 임금님께 드리옵니다.”라 하였다.
또<이조실록>의 세종 28년(1446)《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 하고 예조판서 정인지(鄭麟趾)의 서문에, “천지(天地)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게 되니,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萬物)의 정(情)을 통하여서, 삼재(三才-天, 地, 人)의 도리를 기재하여 뒷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다…(중략)”하며 한글 제정의 배경과 우수성을 설명하였다.
公이 고명(顧命-임금의 유언)으로 집현전직제학 부제학 등 벼슬을 지내면서 성삼문, 신숙주, 최항 등과 함께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공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의 서문(序文)을 쓴 날이 1446년(세종28년) 『九月上澣』으로 되어있는데,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한 배경이 된 것이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뒤 실제로 써보기 위해 조선개국의 창업을 칭송한 서사시 ‘용비어천가’ 125장을 찬진했으며 본문 2장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냇물이 이루어져 바다에 가나니”하는 대목은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고 있으니 과연 공은 시호(諡號)처럼 위대한 문성공이시다.
성종9년(1478) 11월 25일 마지막으로 아들, 딸, 손자, 증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은 언제 어디서고 하동부원군 자손임을 명심하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춘추 8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공(公)이 영면(永眠)하자 나라에서 조정을 철조(輟朝)하고 부물(賦物)을 내려 예(禮)로서 장사지내게 했으며 시호(諡號)를 문성(文成)이라 하였다.
문성공 신도비명은 조선조 양관대제학인 서거정이 지었고, 이것이 신도비명의 모범이 되었는데 그 글에 극찬하기를 …“하늘에 있는 별의 정기와 명악 높은 산의 신령스런 기운이 한데 합쳐 큰 인물을 낳았으니 그의 공적은 천지의 조화를 배합하게 하여 만물이 생을 누리게 하나니 그 몸은 돌아가셨어도 후광은 영원히 남아 하늘에서 풍운조화를 이루듯 온 누리에 덕화를 입히나니, 여기 이 분이 하동정씨 문성공 정인지 선생이다.” 하였다.
“학자는 송죽과 같아 선비로서 현실정치를 경원(敬遠)하여야 하지만, 정치가(政治家)는 노송(老松)과 같아 길손에게 비바람을 피하고 쉬어 갈 거처를 만들어야 한다.” 는 가르침에서 公의 철학과 위대한 정치사상을 엿볼 수 있다.
-全國鄭氏聯合中央會誌(발행처 전국정씨연합중앙회)-
-「鄭氏宗報」2012년 1월호 기고-
첫댓글 백휴가 아니라 백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