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원서접수(인터넷,내방)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제1,2차시험 |
10.23(월)∼10.25(수) |
11. 19(일) |
12. 22(금) |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ㅇ 응시원서 교부 : 공휴일과 우리공단 토요휴무일을 제외한 연중(근무시간) 교부
ㅇ 응시원서 접수시간
- 내방접수 : 접수기간 중 09:00∼18:00까지
- 인터넷접수(www.Q-net.or.kr) : 접수기간 첫날 0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ㅇ 공단 6개 지역본부 및 17개 지사
지 사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서울지역본부 |
121-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02 |
3273-9651∼2 |
서울동부지사 |
143-300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63-7 |
02 |
461-3283 |
서울남부지사 |
151-730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
02 |
876-8323 |
인천지역본부 |
405-81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
032 |
818-2181 |
경기지사 |
440-3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
031 |
253-1916 |
경기북부지사 |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
031 |
853-4285 |
강원지사 |
200-937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8-18 |
033 |
254-6690 |
강릉지사 |
210-85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 |
033 |
644-8211 |
대전지역본부 |
301-748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 |
042 |
580-9100 |
충북지사 |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
043 |
279-9031 |
충남지사 |
330-280 충남 천안시 신당동 434-2 |
041 |
620-7603∼5 |
부산지역본부 |
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 |
330-1910 |
부산남부지사 |
608-83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
051 |
620-1910 |
울산지사 |
680-801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
052 |
276-9031 |
경남지사 |
641-843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1 |
055 |
285-4001 |
대구지역본부 |
704-901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053 |
586-7601 |
경북지사 |
760-310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
054 |
855-2121 |
포항지사 |
790-82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
054 |
278-7702 |
광주지역본부 |
500-470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
062 |
970-1700∼5 |
전북지사 |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
063 |
210-9200 |
전남지사 |
540-968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5 |
061 |
720-8500 |
목포지사 |
530-410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
061 |
282-8671 |
제주지사 |
690-833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61-22 |
064 |
723-0701 |
5.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응시원서 1매(공단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3.5㎝x4.5㎝ 규격의 탈모상반신 사진 2매 부착)
나.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1매당 30,000원
ㅇ 인터넷 접수시에는 인터넷원서 접수사이트에 게재된 방법(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으로
납부 및 결재함으로서 대신 함
다. 시험의 일부 면제대상자 관련서류 제출
ㅇ 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시험의 일부면제대상자에 한함
※ 면제대상자 기간계산은 시험일을 기준
6.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 내방접수만 가능함
가.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나.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다.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자
라.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자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사.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7. 제7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특칙
ㅇ 2005. 11. 13 실시된 제7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금회(제8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 인터넷 접수 가능
8. 시행지역 : 6개 지역본부 및 4개 지사
시행지역 |
시행지사 |
수 험 대 상 자 |
서 울 |
서울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및 강원, 강릉, 경기북부지사 접수자 |
서울동부지사 |
서울동부지사 접수자 | |
서울남부지사 |
서울남부지사 접수자 | |
인 천 |
인천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접수자 |
부 산 |
부산지역본부 |
부산지역본부 및 부산남부, 경남, 울산지사 접수자 |
대 전 |
대전지역본부 |
대전지역본부 및 충북, 충남지사 접수자 |
광 주 |
광주지역본부 |
광주지역본부 및 전북, 전남, 목포지사 접수자 |
대 구 |
대구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및 포항, 경북지사 접수자 |
수 원 |
경기지사 |
경기지사 접수자 |
제 주 |
제주지사 |
제주지사 접수자 |
※ 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표에 날인 통보
9. 시험과목
구 분 |
1 차 시 험 |
2 차 시 험 |
일반경비지도사 |
ㅇ 법학개론 |
ㅇ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기계경비지도사 |
ㅇ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 출제기준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정보공개마당-일반자료-공개문제/출제기준
에서 공개
10. 시험시간 및 채점방법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채점방법 |
비 고 |
1차시험 |
ㅇ 법학개론 |
09:00∼10:20 |
전산채점 |
ㅇ 08:30분까지 지정된 교실에 |
2차시험 |
ㅇ 경비업법 |
11:00∼12:20 |
전산채점 |
11.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구 분 |
시험방법 |
합격결정기준 |
1차시험 |
ㅇ 객관식 4지 택일형 |
ㅇ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이상, |
2차시험 |
ㅇ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합계점수 60점 |
※ 시험방법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12. 가답안 공개
ㅇ 대 상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ㅇ 기 간 : 2006. 11. 20.(월) 10:00부터 11. 24(금) 18:00까지
ㅇ 방 법 : 인터넷(www.Q-net.or.kr)
13.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
ㅇ 기 간 : 2006. 11. 20.(월) 10:00부터 11. 24(금) 18:00까지
ㅇ 방 법 : 의견제시는 인터넷(www.Q-net.or.kr)을 통해서만 제시 가능
- 제시된 의견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 함
14. 합격자 발표 및 득점공개
ㅇ 발표기간 :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0일간
ㅇ 발표방법
- 인터넷 : www.Q-net.or.kr
- 자동응답전화(ARS) : 060-700-2009
- 응시원서를 접수한 지사 게시판 게시공고
15. 자격증 교부
ㅇ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1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상 누락(시험문제 형별기재 및 마킹누락 포함)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정해진 시간내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 완료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함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반드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흑색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함.
라. 시험장에서는 핸드폰(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호출기 등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시험장
청결유지를 위하여 흡연을 할 수 없음
마. 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1차시험 면제여부 판단 기준일은 경비지도사 시험이 시행되는
당일을 기준으로 함
바. 시험시행 후 문제지는 응시자 전원에게 지급됨에 따라 인터넷에 미공개하며, 답안카드
(OMR카드) 및 채점관련 자료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사. 시험시행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고자 제출한 해당서류가 허위·위조 등
부정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
아. 합격자발표 및 시험장소 등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응시원서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신문공고 하지 않음.
【 참 고 자 료】
경비지도사 선발 현황('97-'05년)
구분 |
시행일자 |
응시인원 |
합격인원 | ||||
계 |
일반 |
기계 |
계 |
일반 |
기계 | ||
제1회 |
97.2.23 |
13,004 |
12,317 |
687 |
2,398 |
2,161 |
237 |
제2회 |
99.10.31 |
18,474 |
17,061 |
1,413 |
7,875 |
7,205 |
670 |
제3회 |
01.12.9 |
10,462 |
9,385 |
1,077 |
635 |
554 |
81 |
제4회 |
02.11.10 |
5,667 |
5,051 |
616 |
796 |
734 |
62 |
제5회 |
03.11.9 |
5,938 |
5,435 |
503 |
769 |
683 |
86 |
제6회 |
04.11.21 |
5,141 |
4,795 |
346 |
647 |
586 |
61 |
제7회 |
05.11.13 |
6,891 |
6,491 |
400 |
670 |
609 |
61 |
총 계 |
65,577 |
60,535 |
5,042 |
13,790 |
12,532 |
1,258 |
※ 2001년 제3회 시험부터 600명 선발
자료출처:모모고시(www.momogos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