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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페 운영자이며 "호주이민 이렇게 한다" 의 저자인 mbcho 입니다.
호주이민 이렇게한다가 전자책만 출간되어 전자책에 익숙치 못한 회원 분들이
종이책을 원하는 사례가 많아서 2009년 1월 1일 자로 몇가지 변경된 이민법을 수정,
보완하고 제본을 하여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3월 말까지 변경된 사항 업데이트됨)
시중에서는 판매하지 않으므로 구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자책은 고이북 출판사에서
구입가능)
호주간호사 카페 회원에 한하여 택배비(3500원-4000원) 포함하여 20,000원에 공급합니다.
아래 계좌로 송금하신후 받을분의 주소와 이름을 쪽지나 메일로 알려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346-099905-02-001 예금주 조만배
입금하시고 011-9005-6887 에 주소와 이름을 문자로 넣으셔도 됩니다.
책은 A4 295 페이지분량이며 두꺼운 표지에 두꺼운 비닐카바로 씌우고
눈의 피로를 덜기위하여 A4 용지는 미색으로 80g 짜리 가장 좋은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은이 | 조만배
호주이민, 유학 컨설턴트로 다음카페 "호주 간호사"(http://cafe.daum.net/hojunurse)(닉네임 mbcho), "호주이민 혼자하기, 같이 가기" (http://cafe.daum.net/selftogetherAust)(닉네임 mbcho0210)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작가의 영향으로 수많은 한국 간호사 및 비전공자들이 호주 간호대학교로 간호유학을 떠나 호주에서 영주권을 얻었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다. 호주이민 혼자하기,같이가기 카페를 통해 이민법에 관한 무료 질의응답을 하고 있으며 이민법 변동 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작가의 말>
이민이라는 것이 일생의 최대의 변화로서 한 개인의 운명을 좋게 혹은 기대에 못 미치게 바꾸게도 한다. 또 이민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는 사람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민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지식들은 일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이민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007년 9월 1일부로 이민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기술 이민법을 호주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어로 출간하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2009년 3월 31일 까지 변경된 이민법을 추가 수록 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위하여 쓰여졌다.
*호주 이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민 추진 방법과 전략을 알고 싶은 사람
*스스로의 이민 자격과 가능성을 알고 싶은 사람
*영주권 신청을 하는 절차, 방법과 구비 서류 등을 알고 싶은 사람
*호주의 사회보장 제도와 근로복지여건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
특히 영어가 웬만큼 되는 사람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주공사 같은 곳을 거치지 않고 혼자서 충분히 이민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민 후에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알지 못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분야별 자격요건, 거주 요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금액과 기본 요율 등이 수록되었다.
평생을 통하여 사회보장 혜택을 순차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 책은 한번 읽고 끝나는 책은 아니며 두고두고 가끔씩은 봐야 하는 책이다.
또한 호주의 근로 기준법을 수록하였으므로 충분히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제1부 일반 기술 이민(점수제http://cafe.daum.net/selftogetherAust
제1장 기본 요건(Basic requirements)
.. 1. 나이
.. 2. 영어능력
.. 3. 기술능력
.. 4. 직업의 선책(지명)
.. 5. 최근 직업경력
.. 6. 기술 심사 합격
제2장 비자 종류(범주)
..A.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비자(Offshore visas)
.. 1. 영주 비자(permanent visas)
....가. 독자 이민 비자(Skilled-Independent, 175)
....나. 주정부 또는 친척 후원 비자(Skilled-Sponsored, 176)
.. 2. 조건부 비자(provisional visas)
....가. 지역 후원 조건부 비자(Skilled-Regional Sponsored, 475)
.. 3. 임시 비자(Temporary stay)
....가. 해외 대학 졸업 인정 비자(Skilled-Recognised, 476)
.. 4. 비자신청비 및 기타 비용
..B. 호주내에서 신청하는 비자(Onshore visas)
.. 1. 영주 비자
....가. 유학생 독자 이민비자(Skilled-Independent, 885)
....나. 유학생 주정부, 친척 후원 비자(Skilled-Sponsored, 886)
....다. 지역 후원 비자(Skilled-Regional, 887)
.. 2. 조건부 비자
....가. 유학생 지역 후원 조건부 비자(Skilled-Regional Sponsored,..487)
.. 3. 임시 비자
가. 유학 졸업생 비자(Skilled-Graduate, 485)
제3장 점수산정(Points test)과 자신의 점수 알아보기가.
.. 1. 점수 가능 분야
.. 2. 합격 점수와 대기 점수
.. 3. 점수테스트 요약표
.. 4. 자기 점수 테스트
제4장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증명(Health and Charact er)
.. 1. 신체검사
.. 2. 신원조회
제5장 일반 정보
.. 1. 부양가족들
....가. 배우자
....나. 미성년 자녀
....다. 다른 부양가족들
....라. 법적보호자 요구사항
.. 2. 호주의 생활
....가. 생활비
....나. 호주의 고용
....다. 사회보정 혜택의 2년 대기 기간
....라. 2년 대기간의 예외적인 경우
....마. 각종 연금
....바. 어린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금
....사. 사회보장에 대한 추가 정보
....아. 호주의 의료비
....자. 호주에 대한 기타 정보
제6장 비자 신청 절차 및 주의 사항
.. 1. 비자 신청 과정에 대한 이해
.. 2. 비자 소지 의무
.. 3. 비자 신청서를 보낼 곳
.. 4. 비자 신청 방법
.. 5. 원본 서류
.. 6. 인증된 복사본
.. 7. 서류의 영어 번역
.. 8. 가족 구성원들의 비자 신청
.. 9. 비자 신청의 제한 규정
.. 10. 면접
.. 11. 상황 변화에 대한 이민성 통보
.. 12. 전자통신 방법
.. 13. 통신 수령자의 위임
.. 14. 비자 신청서의 심사과정
.. 15. 비자 승인 결정
.. 16. 비자 조건 준수의무
.. 17. 호주내에서와 호주 밖에서의 비자신청과 승인
제7장 비자 신청할 때의 비자별 구비 서류
.. 1. 일반적 주의 사항
.. 2. 구비 서류별 준비요령
.. 3. 8가지 비자종류에 따른 구비 서류
....1) 독자 이민비자(Skilled-Independent, 175)
....2) 주정부 또는 친척 후원 비자(Skilled-Sponsored, 176)
....3) 지역 후원 조건부 비자(Skilled-Regional Sponsored, 475)
....4) 유학생 독자 이민비자(Skilled-Independent, 885)
....5) 유학생 주정부, 친척 후원(Skilled-Sponsored, 886)
....6) 지역 후원 비자(Skilled-Regional, 887)
....7) 유학생 지역 후원 조건부 비자(Skilled-Regional Sponsored, 487)
....8) 유학 졸업생 비자(Skilled-Graduate, 485)
제8장 비자 신청서 심사 개시와 승인, 거부 그리고 심사 기간
제9장 비자 신청서 Form 1276 및 각종 서식(Form 47, Form 80) 작성 방법
제10장 직업군 리스트(SOL) 및 직업 코드, 직업 점수, 기술 심사 기관에 관하여
.. 1. 개요
.. 2. 점수제 일반 기술 이민 신청자
.. 3. 고용주 후원 방안 비자 신청자
.. 4. 기술 심사
.. 5. 직업군, ASCO 코드, 기술 심사 기관표
제11장 기술 심사 방법과 진행
.. 1. 기능직의 기술 심사 준비요령 및 구비 서류
.. 2. 전문직과 직업에 따른 기술 심사 기관
제12장 스킬매칭(Skill matching)
제13장 사례별 영주권 취득 전략
제2부 고용주(스폰서) 후원 이민
제1편 고용주 후원 임시 취업비자(457 비자)
..제1장 개요
..제2장 비자 신청 절차
..제3장 신체검사와 경찰 신원조회
..제4장 신청서 준비
..제5장 비자 신청 진행에 관하여
..제6장 호주 입국 후에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정보
..제7장 신청서 서식 Form 1066 작성요령
제2편 고용주 후원 영주 비자(ENS: Employer Nomin ation Scheme)
..제1장 일반정보
..제2장 비자 종류
..제3장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제4장 비자 신청 준비
..제5장 비자 신청의 진행
..제6장 지역인증기관
..제7장 비자 신청서 서식 Form 47ES 작성 요령
제3부 호주의 사회 보장 제도
.. 1. 가족 세금 혜택 파트 A(Family Tax Benefit part A)
.. 2. 가족 세금 혜택 파트 B(Family Tax Benefit Part B)
.. 3. 어린이 출산 장려금(Baby Bonus)
.. 4. 산모 예방접종 보조금(Maternity immunization Allowance)
.. 5. 건강 검진 카드(health Care Card)
.. 6. 어린이 보육 지원금(Child Care Benefit)
.. 7. 어린이 보육지원 세금 환불(Child Care Tax Benefit)
.. 8. 구직·교육·훈련 중 보육비 지원(Jobs, Education and Training Child Care Fee Assistance)
.. 9. 육아 수당(Parenting Payment)
.. 10. 고아 위탁 연금(Double orphan Pension)
.. 11. 노령 연금(Age Pension)
.. 12. 연금 보너스 계획(Pension Bonus Scheme)
.. 13. 장애인 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 14. 병가 수당(Sickness Allowance)
.. 15. 교통비 수당(Mobility Allowance)
.. 16. 사별 수당(Bereavement Allowance)
.. 17. 간병인 지급금(Carer Payment)
.. 18.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
.. 19. 성인 교육 지원금(Austudy)
.. 20. 연금 수혜자 교육비 보조금(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
.. 21. 고립된 학생 지원 계획(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Sche me)
.. 22.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
.. 23. 새출발 수당(New-start Allowance)
.. 24. 지역 개발 고용계획 참여자 보조금 및 추가 혜택(CDEP Partici pant Supplement and Supplementary Benefit, CPS and Add-ons)
.. 25. 특수 혜택(Special Benefit)
.. 26. 위급상황 지급금(Crisis Payment)
.. 27. 원거리 지역 수당(Remote Area Allowance)
.. 28. 도표(Chart A-H)
제4부 호주의 근로 기준법
.. 1. 5대 기준 권리
.. 2. 기준이 적용 되는 때
.. 3.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
.. 4. 고용의 형태에 의한 기준 권리
.. 5. 기본 임금과 비정규적인 일
.. 6. 호주의 임금과 분류 기준
.. 7. 연방 정부의 최저 임금
.. 8. 비정규직 근로자(Casual employees)
.. 9. 근로 시간(Hours of work)
.. 10. 정기 휴가(Annual leave)
.. 11. 개인적 휴가(Personal leave)
.. 12. 질병과 간병 휴가(Sick and carer's leave)
.. 13. 경조 휴가(Compassionate leave)
.. 14. 무급 육아 휴가(Unpaid parental leave)
.. 15. 출산, 육아 휴가(어머니)(Maternity leave)
.. 16. 출산, 육아 휴가(아버지)(Paternity leave)
.. 17. 입양 휴가(Adoption leave)
첫댓글 최근 개정된 책자는 없나요?^^
없습니다. 이민법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서 완전히 다시써야 할판입니다.한동안은 호주이민길은 거의 막혔다고 봐야 합니다. 주로 영국,에이레등의 영어구사에 문제가 없는 원어민 사람들 위주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려도 뉴질랜드를 거쳐서 가는 방법을 생각해 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