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건설교통부장관 귀하
참조:감사실
재진정서2
성명: 김상철 (교통장애인협회 보험권리팀장) 011-9082-9867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2동 1270-203
관련: 교통안전과 김학원의 직무방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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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과 김학원의 직무방조 에 이은 내용입니다.
라) 유관부서와 업무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1) 자동차사고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래사항을 협조 요청
(2회)한 사실이 있음
==
김학원은 한강성심병원의 관련민원을 보험사가 이를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특진비를
지급대상이 않이라며 거부하고 있음에 대하여 보험업법제223조 위반으로 구류,벌금사
안으로 먼저 형사처벌대상이나 의료기관의
미청구사안으로만 판단하여 과태료부과 조치하였으며 이러한 실태를 확인하지도 않
아 왔으며 본인의 주장에 대하여 시정의지조차 보이지 않아왔습니다.
특히 김학원은 보험사의 행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왔으며 이후에
도 의료기관만의 보험청구만을 요청하여 왔으며 보험사의 처벌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왔
습니다.
2) 김학원은 보험사의 행포에 대한 경찰청에 교특법,보험업법의 관련 규정으로
보
험사의 행포에 대하여 처벌근거확인제시 및 주무부서의 유권해석을 확인하여도
마치
과태료의 규정만을 제시하고 적정이행되는 것처럼 답변하여 이를 적정확인을 흐리게하
여 왔습니다.
3)답변 "선택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은
불가
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청구하여야 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결정에
따라 선택진료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환자가 부담할 수도 있음을 환자에
게 사전 고지"에서 보험사가 특진비를 보험적용을 인정하지않고 특진비의 필요판단
을 하지 않고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을 생각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이로인한
특진
비의 환자부담사례를 방치하고 잇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배법상의 분쟁신청은
보험사
만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제도를 인식하지 않고 반복 진정에도 사례확인과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온 결과 입니다.
라) 관련 담당자의 직무유기, 방조를 주장한 데 대하여,
1)답변으로"'99. 8월에도 동 선택지료비와 관련하여 우리부·복지부·경찰청·서울시
등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직무유기)하였고, 또한, 2000. 2 보건복지부에 행정심
판을 청구하였으나 각각 각하된 사실이 있으며,
==
김학원은 위사항에 대한 관련 사실을 알고 있으며 본인의 주장과 시정조치요구사항
을 잘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은 위 관련사실에 대하여 보험사와 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자부담사실을 진정
한 것으로 자배법상의 위법사항임을 알고서도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으며 해당기관
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왔던 자입니다.
2)답변" 아울러, 위에서 언급된 정보공개청구시 그 목적을 "쟁송"으로 하였는 것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법원에 訴를 제기할 것으로 여겨지지만"에 대하여
==
김학원의 부당조치에 대하여 건교부의 감사실에 거듭되는 진정에도 이를 방치하고
매번 적정조치는커녕 변명만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3) 김학원은 아직도 " 위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동 건 업무담당자의 직무유기라고
단
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
김학원은 중구청의 책임보험담당자의 직무유기내지 방조사항을 중구청감사실에
확
인하여 실태확인을 하지않고 또한 적정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은 중구청에 대하여 아직도 관활 보험사와 의료기관에 대하여 건교부
의 행정지시를 통보하지 않고 그리고 실태조사를 거부하고 있음에 대한 실태확인조
차 하지 않는 자이며 실태에 대한 적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자로 변명만을 하고
있
읍니다.
2001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