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이하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실시
- 생후4개월부터 5차례에 걸쳐 무료 건강검진 실시
이천시보건소(소장 심평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에서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5세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07년 11월 15일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만5세이하 영유아는 누구나 총 5차례(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60개월)에 걸쳐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18-24개월과 54-60개월에는 구강검진도 포함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대한소아과학회를 책임 연구기관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영유아 전문가들이 개발하였으며, 검진 시기와 각 항목은 국내외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영유아의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인 성장․발달 사항을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검진 항목은 모든 검진 시기마다 각 시기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실시하고, 2~3종의 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예방, 수면 등)과 성장 발달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관내 검진가능기관은 마리나/ 양정분/우리두리/ 박형규/박소아과, 선두연합내과이며 구강검진의 경우 꾸러기치과 외 22개 치과 의료기관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건강검진표(안내문)를 통해 각 시기별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후, 검진 가능 시기에 영유아 건강검진표와 의료보험카드를 지참하고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사전 예약 후)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개인별 검진가능 시기가 지난 경우 검진을 받을 수 없으며, 검진표를 받지 못한 경우나 분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실시로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이 중복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기존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검진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다만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시기에 37-53개월은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올해 검진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은 아동이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종전과 같이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만 한다. 다만 올해 어린이집에서 단체 건강검진을 이미 실시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문의 : 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644-4084
국민건강보험공단 ☎644-0164~0166,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