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원)에서 대학교(대학원)까지의 교육비공제 방법 (교육비 공제)
1. 교육비 공제 대상은?
- 근로자 본인 및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
2. 대상자 별 교육비 공제 금액은?
- 근로자 본인 (대학원까지 전액공제 가능) ------- 전액공제
-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영유아 교육비 ---------- 200만원/1인
- 초,중,고등학교학생 교육비 -------------------- 200만원/1인 (대부분 해당 안됨)
- 대학생 교육비(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700만원/1인
- 학점 은행제 및 독학학위취득 교육비 ------------ 700만원/1인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3. 교육비 공제 시 제출서류는?
- 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 영수증(납입증명서)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영수증”
-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붙임 서식 참조)
4.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ㅇㅇ어린이집, ㅇㅇ놀이방 등)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1일 3시간이상, 주5일 이상 교습을 실시하는 학원(미술,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
(태권도장, 수영장은 체육시설에 해당되므로 공제불가)
③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사회복지시설, 한국뇌성마비부모 회 등 보건부복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④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Cyber대학, 학점은행 제 등)
⑤ 국외교육기관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의 학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국내근무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자비유학의 자격(중졸이상)이 있는 학생
- 국외근무자와 함께 외국에서 동거하는 기본공제 대상자
5. 교육비 신청 시 참고사항
① 교회나 절에서 운영하는 선교 원 등 보육시설은 공제불가
② 3월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의 입학 전 학원비는 공제가능
③ 형제자매(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자 제외)의 교육비공제는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공제가능 (동거 중 일시 퇴거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능)
④ 대학,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료는 공제불가
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각종 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은 공제불가
⑥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Cyber대학)은 공제가능
⑦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등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능
⑧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이 학습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은 공제가능
⑨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은 공제가능
⑩ 예능학교에서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가능
(예능 학교외의 경우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의 교육비는 공제불가)
⑪ 고3학생이 당해 연도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차년)에 공제가능
⑫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중 “기숙사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