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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은 토지용어에 대한 내용을 열거한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것의 문항 수를 고르십시요.( 그리고 틀린 문장은 그이유를 생각해보시고 그 답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가능한 토지를 대(垈)라 한다. 2. 대지(袋地)란 좁은 통로에 의하여 공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3. 사적부담은 있지만, 공적부담이 없는 토지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택지를 갱지라 한다.4. 소지(素地)의 상대적인 개념은 후보지보다는 이행지가 밀접하다. 5. 나지도 건부감가가 발생한다면, 건부지의 평가액보다 나지의 평가액이 낮을 수도 있다. 6.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변경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7. 필지는 지적법상 한개의 소유권 단위이므로, 한 필지 내에서는 여러 획지로 분할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있다.
1번:0개, 2번:1개, 3번:2개, 4번: 3개, 5번: 4개
(지금 열심이신 여러분들이 민개공3인방의 자부심입니다.) (정답입니다. 꼭 풀어보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적법상의 지목에 공장용지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로 대(垈)에는 공장이 제외되어진다. 2. 대지(袋地)란 공도와 직접 연결된 토지가 아니라, 좁은 통로에 의하여 공도와 접속면을 가지는 자루형 토지를 말한다. 3. 사적부담은 없지만, 공적부담으로 인하여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갱지라 한다. 4. 건부감가의 발생: 나지의 평가액> 건부지의 평가액 건부증가의 발생: 나지의 평가액< 건부지의 평가액 *개발제한구역내에선 건부증가가 발생하므로 건부지의 평가액이 나지의 평가액을 상회할 수도 있다. 5.소지란 개발되기 이전의 1차산업용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행지보다는 후보지가 상대적개념이 된다. 6.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소분류 상호간에 이행중인 토지는 이행지이다. 7.한 필지 내에서도 여러획지로 분할이 가능하다. |
첫댓글 1번:공업용은 지적법상 공장용지로 분류>x 2번:공도와 연결이 아니라 도로에..>x 3번:사적부담없고, 공적부담있는것이 갱지..앞뒤가 바뀜>x 4번: 모르겠어요.죄송~ 5번:나지에 건부감가?...>x 6번:이행지가 아니고 후보지>x 7번:한필지도 여러획지로 구성될수 있다.>x
1번 : 지적법상의 대(垈)는 공장용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3번 : 사적부담이 없고, 공적부담이 있는 토지이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택지 4번 :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인전의 토지이므로 후보지니, 이행지니 하는 말은 틀림. 7번 : 지적법상 소유권 단위가 아니라 토지의 등록단위임.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4. 소지란 개발되기 이전의 1차산업용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행지보다는 후보지가 상대적개념이 됩니다.
교수님 답 올려주세용..전 아직도 헤메고 다니네용...내공이 부족해소..^^*
1번;주거용,상업용='대' 주,상+공업용='대지' 2번;'직접연결(x)다른택지에 둘러 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접한 자루형 모양에 택지 3번;공법상제한(0),사법상제한(x) 4번;틀린지문이지요??? 5번;택지의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건부감가가 발생하지 않음 6번;후보지를 말함 7번;지적법상용어소유자권리구분표시
7번; 필지가 크거나 획지가 작은경우 하나의 필지가 여러개의 획지가 될 수 있다 1번과 2번의 대지는 한자가 다름을 유의.........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으므로 1번 0개. 틀린곳, 1. 주거용, 상업용만 대垈, 공장용지 따로, 2. 공도에 직접 연결(x), 3. 갱지는 공법규제, 사법규제없음, 4. 소지의 상대적 개념은 후보지(?) 5. 나지는 건부감가없음, 6. 대분류간 전환중은 후보지라함, 7. 1필지가 여러 획지가능함
1번 X 공장용지는 공업용으로들어가므로 공장용지는 택지이지만 대지라고는 할수 없다.2번x 공도와 연결이 아니라좁은 통로에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을 띠는택지 3번 x 사적부담은 없지만, 공적부담이 있는 토지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택지를 갱지라 한다.4번 이건 저도 아리송~`5번 정답 6번x 후보지
7번x여러개의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루는 경우도있고 (획지가 큰경우) 하나의 필지가 여러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필지가 크거나 획지가 작은 경우)
1..X지적법상 대(垈)는 공장용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2..X공도와 직접연결되어 있는이 아니라 공사도 상관없이 도로에 접속하고 있는 토지 3..X사적부담 없고,공적부담 있다. 4..X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 주로 1차 산업으로 이용, 상대적인 개념은 이행지보다는 후보지와 밀접하다. 5..X
오늘도 앞 사람들의 열심을 본받아 공부하고 갑니다... 언제쯤에나 명쾌하게 답을 찾을 수 있으려나~~~
나지는 건부감가 없다. 6..X 이행지->후보지 7..X여러 획지로 분할할수 있다. 모두 틀림 답은 1번
모두들 합격입니다 이렇게들 열공 하시는데...
그러게요... 다들 넘 잘하세요...^^*
1번:지적법상 용어인 대지는 택지와 같은 의미,공장용지만은 그 의미를 달리함2번:袋地란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 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함3번:공법상 규제는 받지만,사법상 제약 받지 않음5번:나지는 건부지보다 비싸며 시장성이 큼6번:이행지X후보지O7번:소유가 중심이 되어 성립된 지적법상 단위
답1번-> 1) 지적법상 垈란 주거용, 상업용을 말하며, 공업용은 공장용지로 분류된다. 2) 대지(袋地)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 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접속 하고 있는 토지 (모양이 부대와 같다 하여 부대 대(袋)를 쓴다고 강의 시간에 들은 기억이 난다.)
1'''지적법상의 대(垈)는 공장용지를 포함하지않는다. 2'''대지(袋地)란 "도로"에 접속하고있는토지임. 3'''갱지~사적부담은있고 공적부담은 없다. 4'''소지의상대적개념은 주로 택지후보지의 성격임. 5'''나지는 건부지보다 가격이 비싸며 시장성도크다. 6'''후보지 7'''필지~등록단위,여러획지로분할가능함~~정답업슴당
3) 갱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토지 4)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로 주로 1차 산업에 이용되는 토지로 후보지가 상대적개념이다. 5) 나지는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건부감가는 건부지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6) 후보지라 한다. 7) 필지는 지적법상의 토지의 등록단위로 한 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
지금 열심이신 여러분들이 민개공3인방의 자부심입니다...감동의 물결이 솨~~~ 답은 1번..모두 틀린지문임돠!
제가 보기에도 모두 틀린지문이네여~~~
미레^^님 스스로 달아 보셔야죠 정답을 그게 맞네요 하시지 마시고 제발 스스로 답을 달아서 저를 기쁘게 해 주십시요..... 그럼 건승하시기를.....
ㅋ...난 아직 책 찾아봐야하는디..모두들 훌륭하십니다.공부 많이 할께요^^
3
3은 무엇인가요?^^ 좀더 자세히 답변을 다셔야지요.....
별리님 오늘은 재대로 답을 안적네요 저는 책 안보고별리꺼만 봅니다 한놈만 패지요 끝까지
에휴.. 적었다가.. 저도 내공이 부족한거 같아서...자꾸 오답을 적네요..ㅋㅋ
수정님 반드시 본인의 힘으로 찾아보시고 느끼시고 판단하셔야 본인의 것이 됩니다.^^ 제발 별리님과 결별(?)하셔야 합니다. 그럼 건승하시기를.....
수정님 교수님 말씀 잘들으셨죠?? 제답믿음 클나요..ㅎㅎ
헉~~ 별리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무 정확한 답을 다시니까 그답만 보는 경우에는 자신의 공부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해없으시기를.....
네..교수님,,,^^* ㅎㅎ
계론선생니 넘귀여우셔여.. 둘리갔쌈~~ㅋㅋ
허거걱^^ 둘리라구요..... 닮긴 닮았네요. 쩝^^검정고무신님 답을 다십시요!! ㅎㅎ 그럼 건승하시기를.....
결혼하셨어여?? 몇살이예염~~^^* ㅎㅎ 1지적법상 대는 공장용지를 포함하지 않고요 2.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연결된토지.3,공적 부담이 없는토지는 없구여 갱지는 사적부담이 없는 토지로 우리나라의 나지의 계념이랍니다.아니다?? 맞다~~!! 4.소지는 자연그대로의 땅으로 ,,, 모르구여,,
5.나지도 "건부증가"가 방생하면 건부지의 평가액보다 낮을수 있다..ex)G.B의 건부지등...6.택지지여 임지지역 농지지역 상호간 전환하는 토지를 후보지... 내에서 전환하는 토지를 이행지...7.필지는 지적법상 등록단위로 개별평가 구분평가 일괄평가 ... 맞나여.. 그냥 아는데로 찍끄려 봅니당!!
에구구..웃다가 갑니당~~개론샘 왜이케 웃겨여~~~둘리..딱이당!! 전 노트에다 다 적어놨으니..여기다 안적었다고 뭐라기 없기!!! 오늘 수업시간도 무척 유쾌했다눈...ㅋㅋㅋ
어렴풋이 안것 같아요 반성...
지금 보니..다 헤깔리네용...아이구...까마득하네...ㅠㅠ
2번과5번 맞는 것 같네여~1번은 공장용지, 3번은 나지, 4번6번은 후보지, 7번은 등록단위...맞나여? 열공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닐까요? 그런데 공도란뜻은 도로를말함인가요? 대지란 타인의토지에둘러싸여 좁은통로에의해접속된자루형토지로알고있는데... 1번은공장용지이고, 3번은공적부담없는토지는없고 4번소지는바탕이되는자연그대로의토지니까아니고 5번은건부감가되는토지보다는 나지평가가더높고 6번은후보지고 7번은여러획지로가능!
해설 잘보고 갑니다... 교수님...^^*
정답 확인하고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답안 잘보고 갑니다..친절하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책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감사^^
자야하는데..자꾸 문제를 보게되네요...헉헉...늦게 시작한 죄지.... 여하튼 열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