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여주생협
 
 
 
 

회원 알림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낙원건설중기
    2. 노벨
    3. 자유롬
    4. 행복한사람
    5. 유쾌한선택
    1. 밀가루인형
    2. 인당
    3. 오디당
    4. 으랏차차차
    5. 이스크라
 
카페 게시글
전원주택, 농가주택 스크랩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의 검토사항
산수골 추천 0 조회 36 09.01.19 13: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토지거래허가 처리 부서 : 시, 군, 구청(처리기간 : 15일)

 2.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구 분

       지  역  별

      면   적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구분이 없는 지역

 180㎡초과 

 660㎡초과 

 200㎡초과 

 100㎡초과 

  90㎡초과 

 도시지역 이외

  임  야

  농  지

  농지 및 임야 이외

  1,000㎡초과 

    500㎡초과

    250㎡초과

 ☞ 허가 대상 면적 이하(예:녹지역의 경우 100㎡까지)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토지거래허가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3. 허가시 거주기간 제한 

   ○ 농지 :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

한다)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

 농업인은 소재지가 다른 경우 20km 이내 가능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임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임업경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4.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

   이행의무가 진행중인 기간 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 수 없으나 다만,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함.

   ○ 농업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임업용 토지는 1회 이상 임산물을 수확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     

 

 5. 목적사업 변경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이 지나야 함.

 

 6.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 대상 구분(허가대상 면적 이하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구분

매매

경매

공매

판결

증여

상속

농지취득자격증명

x

x

x

토지거래허가

x

x

  ○ 부담부증여 등 채무면제 · 채무인수 · 실물대가 등이 사실상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는 본래의미의 증여가 아니므로 허가대상이며

  ○ 공매의 경우 은행에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3회까지

낙찰될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8. 근거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 내지 119조. 동법시행령제116조 내지 118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검토사항(2)

 

 

 

농지취득 응답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임차예정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미만 일 것.


2. 지목이 임야라도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 변경되어 농작물이나 다년성 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2-1. 사실상 농지일지라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산림법상 산림으로 복구 대상인 경우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됨


3.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일시사용 후 농지로 복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3-1.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및 농업 법인만이 가능하고 전용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만이 가능


4.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라도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가능.


4-1. 신고전용을 한 농지를 제3자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자 명의로 농지전용변경 신고를 한 후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4-2.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변경허가(명의변경)를 받은 후에 당해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함.


4-3.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전용목적으로 취득 할 수가  없음.(농지법제6조제2항제6호)


4-4.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농지전용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으로 반려


5.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신청.



8.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 농지가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불가

  ○ 농지가 훼손되지 않았거나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경작할 수 있는 경우 : 발급 가능.

이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전용허가의 취소가 불가피 함을 알리고 농지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등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나대지나 황무지 상태로 되어 있는 농지의 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업경영계획서의 특기 사항 란에『농지를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상태로 복구한 다음 농작물 경작에 이용 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하도록 하고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당해 농지를 취득 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 후 발급.


12.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개인별,지역별로 다를수 있으므로 당해 시,구, 읍, 면장이 판단할 사항임.


13.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는 아직 그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농지법제36조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13-1. 도로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가 훼손되지 않아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사유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나 도시지역내 주거.공업.상업

    지역인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 가능.


15-1. 녹지(자연녹지.완충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5-2. 다만, 농지법제36조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함.


15-3.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유원지로 결정되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나 동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


15-3.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지 아니 하고 취득할 수 있음.


15-4. 도시지역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되거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음.


16.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분할되어 있을 경우 주거지역은 농업경영이 곤란하고 녹지지역만 가능하면 녹지지역만 취득자격증명 발급.


16-1.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걸쳐있는 경우에 녹지지역의 부분만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나

      필지 경계 및 면적이 불분명할 경우 필지 전체에 대해서 발급 가능


16-2. 한 필지에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정확한 면적 측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발급 받아야 하고, 면적 측량이 어려울 경우 당해 필지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음.


16-2. 농업경영계획서는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작성하므로 주거지역내 불법건축물에 관계없이 발급


16-3. 주거지역일지라도 전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필요.


17.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제3조의 농업인의 정의 중 부모님 소유의 농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농업인의 정의에 해당함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농업인으로 보기 어려움.


17-1. 농업농촌기본법제3조 및 시행령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만 충족하면 다른 직업이 있어도  무방함.


20.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취득 할 수 있으나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아야 함.


20-1. 판결을 원인으로하는 경우 '90.9.1일이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허가구역인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23. 지목이 전이나 실제의 토지현상이 하천으로서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 가능하고 농지취득 반려통지에 의하여 취득이 가능.


24. A에서 B,C가 B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순서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는 있으나 B와 C가 동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는 없음.


25. 임차예정 면적은 농업경영계획서와 임차기간 등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인감증명은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음)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취득후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드러나면 사위에 의한 농지취득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농업 경영계획 불이행시 처분명령 가능


25-1. 원소유주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임대차기간중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계획서에 임대차기간 종료후 영농하겠다는 뜻을 기재하여 신청

26. 농업경영계획서의 임차(예정)농지 현황에는 현재 임차경작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임차를 하겠다는 예정 면적도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26-1. 신규 영농면적에 미달되어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오는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임차농지 현황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여 여부 심사하고 소유농지에   대한 경작여부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경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고 심사하며    취득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한 경우 농지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27.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목적이나 영농계획은 당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자유롭게 기재하는 사항이며,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발견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도 있음.


30.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 통지하여야 함.


3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농지원부는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이 필요 없음.


32. 농지법제22조제4호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한 기간을 말하므로 증여 후 실제 자경한 기간을 말함.


33.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로서 영농능력이 확인되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


37. 부모가 농업경영을 하고 자녀가 그 농사일을 돕는다면?

   단순히 도와주는 것은 농업경영으로 볼 수 없음.


39.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일시사용기간 종료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가능.


39-1.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중에 법원의 압류로 인하여 농지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압류 해제 등으로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농지취득이 가능


40.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농지를 농업경영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해도 된다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에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처벌하거나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


41. 지목이 임야이나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농지를 취득 하였다면,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농지(96.1.1이후 구입)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처분대상.


43.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 직업 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면 발급함.

    따라서, 다른 직업이 있어도 신청인이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이 가능함.


45.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감면 여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후계농업인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자경농민"이라 함)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 용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지방세법제261조)

    

46. 2급1호 지체장애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 지체장애라 하여도 영농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함.


48. 취득대상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취득 가능. 다만, 취득 당시에 소유권 취득이 안되어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 후 복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농업경영계획서(특기사항 란)에 기재 한 후 신청.


49.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하든지 전용후 취득이 가능하며, 묘지를 제외한 농지의 일부분만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아 이전후 분할가능.


5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이나 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용된 경우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며, 소유농지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이때, 농지원부상 소유농지 현황에 등재 하고 경작 현황에는 휴경으로 표시.


53. 농지법상 "맹지"라 하여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없으나, 진입로 확보 문제는 인근 농지의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58. 농업경영계획서의 영농착수 시기는 농지취득자격 확인 기준의 하나로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시 고려할 사항이므로 농작물의 종류, 취득시기, 기타 영농 준비 기간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0.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신규취득 시 농지소재지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규모 이상이면 농지취득 가능하나,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간에 거리가 자기의 농업경영에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려 할수 있음. 이때,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시. 구. 읍.  면장이 지역실정, 교통사정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61-1.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도는 '49.6.21일 제정된 농지개혁법제19조에 의한 농지매매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91.4.2일 도시계획 구역 내 농지를 제외하였다 '92.6.14일 부활


62.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명을 발급하지 않도록 함.


63. 기존 소유농지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받은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함


63-1. 다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현재 당해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새로운 취득을 하더라도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발급 가능.


64.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64-1.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지전용을 신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제61조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았다고 할 수 없음.


65-1. 농지법에 공유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 가능


65-3. 공동소유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65-4. 증여에 의하여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대상.


65-5. 증여로 인한 취득도 무상 매매와 같이 농지취득자격 발급 대상


65-6. 공유자가 2인인 농지의 1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농지의 일부분이 불법전용 상태인 경우 2인 모두에게 불법전용의 책임이 있으므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야 취득자격 증명 발급 가능하며 기 복구된 농지부분으로 공증을 하였다하더라도 사인간의 공증서는 인정할 수 없음.


66. 묘지가 '73.1.1부터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농지법 저촉을 받지 않음.


71. 전용 허가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목적에 따라 심사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농지에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전용허가된 농지라 하여도 훼손이 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었더라도 원상회복이 용이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가능.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만 당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우선 농지전용변경(명의변경)허가 절차를 거친 후 당해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전용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72. 농지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한 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전용허가후 전용목적으로 취득


73.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를 농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취득이 가능


73-1. 농로 부지도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로 이용하는 것도 농업경영에 해당하므로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74. 취득대상 농지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세대 이상이 1,000㎡미만으로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야 함.


75.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면적(1,000㎡미만)은 기존농지와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총 면적을 말함


75-1. 농지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77. 주말체험영농 용 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초과된 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78.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은 제3자나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나, 증명서 또는 반려통지서는 개인신용 정보보호 차원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거나 본인에게 교부.


79.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의 합계가

    1,000㎡이상일 경우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가능.


79-1.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논. 밭. 과수원 모두 어디든지 취득

    가능하며, 논을 밭으로 전환도 가능


79-2.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은 거리제한 등이 없음.


79-3. 주말*체험영농은 거주지나 나이 등의 제한은 없으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당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음.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거주지 거리에 관계없이 취득 가능.


79-5.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는 불가함(농지법상은 가능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79-6. 모친 소유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아들이 취득하더라도 세대별 소유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 가능.


79-7.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시 기존 소유농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세대원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말함.


79-8.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및 수령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 신청 또는 수령 가능(대위신청 불가)


79-9.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농지전용 가능


79-10. 종업원 복리를 위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 시 법인 명의로는 불가하며, 종업원 개인 명의로는 가능.


79-11. 공익근무요원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 여부는 발급권자 판단.


79-12. 위탁영농회사에서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해 주는 조건으로 도시민들에게 농지를 분양하는 경우 농지법상 취득에는 제한이 없으나 추후 농지이용실태조사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79-13.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최소한 본인 또는 가족들이 농작업의 1/3이상 또는 연간 30일이상 투입해야 하므로 월1회 체험영농의 경우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


79-14.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휴경, 임대, 위탁(농작업의 일부위탁은 가능)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할 경우 처분명령을 할 수 있음.


79-15.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며, 주말체험영농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임대 사용대할 수 있음.


79-16. 법인의 주업이 주말체험영농 농지 임대사업일 경우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가능


79-16. 주말농원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사업으로서 정의만 규정하고(농어촌정비법 제2조)

사업시행절차, 시설기준은 폐지하여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는 관광농원, 관광휴양 단지사업만 포함


79-17.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는 것으로 600평의 농지에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600명이 지분 취득 할 경우 발급 가능


79-18.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 시 농지법상 연령제한은 없으나 영*유아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등이 취미영농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영농관행으로 보아 실현이 불가능.

79-19. 법 개정전 1,000㎡ 미만의 농지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하여야 함. 다만,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휴경*임대할 경우     처분토록하고 있고 인근 농업인에게 농작업 위탁은 허용.


79-20. 신청이 있을 경우 농지 상태가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등 농지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함.


79-21.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취 발급이 필요한 이유 : 소유상한 위반여부 확인.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적합한지(불법용도변경 상태 등).사후관리(이용실태조사)


79-22. 1,000㎡ 미만 소유가 농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소유 농지를 포함하여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79-23.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당해농지의 불법전용이나 소유상한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79-24. 서울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전남의 1,000㎡ 미만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가능.


79-25. 주말 체험영농 목적은 거리제한이 없음.

 

85. 농지의 소유권등기를 완료한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단순히 농지법상 소정의 농지취득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임.


89. 임야중 사실상 농지가 있을 경우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경계등을 알 수 없을경우 발급

심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려


90. 경지정리가 시행중인 농지라도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92. 매실나무. 밤나무. 잦나무는 유실수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가능.


93. 동일인이 여러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


93-1. 1필지에 대하여 2명이 각각 신청해도 두명에게 발급 가능


94. 기존 소유 농지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권자가 행정여건상 확인하지

    않아 동 증명을 발급하였더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이 아니고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을 처벌

96.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의한 취득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 없음

97. 취득자격증명은 이전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전이라도 신청 가능


100.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대위신청이 곤란함

.

101.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등청을 요구하는 경우 등청하여야 함.


101-1. 대리인 또는 우편 접수를 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 신청인의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과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면담에 응해야 함.


101-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 제출은 취득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의 대리행위가 가능하나 행정기관에서 취득자의 영농의지,신체적인 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방문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음.


102.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전용목적" 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취득 가능하고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후 농지전용 허가 시 의무 영농기간은 없음.(농림부 '03. 7월중 질의 내용 중 )


103. 1950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을 '91.9월 개정하여 농지매매증명발급 요건중 통작거리를 8km에서 20km으로 완화하였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사실 확인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함.


103. 농지법제6조제2항의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외에 일반법에 의하여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로 취득의 주체는 국가 및 공공단체 이외를 말하며, 토지를 수용당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105.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이미 토지를 취득한 자이므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108. 미혼 여성의 경우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구성하고 있다면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분가할 경우 신규영농으로 인정


110. 은행나무의 묘목은 조경목적의 관상수(판매목적)에 열매는 식용작물에 해당되어 농지에 재배 가능.


111. 형질변경은 지목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113.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2조 제3항(반려사유)의 각호는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경우로 구체적인 사유를 임의로 기재할 수 있음.


116. 농지법제6조제2항제5호의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서 민사상 근저당담보권은 해당되지 않음.

117. 갑에서 을로 이전코자 할 때는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차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121. 지뢰 매설지역의 경우 군부대의 협조 등 사실상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농지로서의 복구를 완료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함.


122. 소유면적 확인은 구술 또는 관련자료 제출이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을 통한 확인과 더불어 농촌행정 연계 홈페이지 (http://10.96.1.53)에 접속하여 농지통계관리 - 농가통계 관리의 소유농지현황에서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으로 조회 가능


123. 영농 조합법인이 농지취득 시 영농 조합법인이라고 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 명칭이 영농조합법인 인지, 법인설립목적 농업경영 등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에 적합한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설립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발급


124. 영내 거주자인 군인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으며, 영외 거주자의 경우도 위수지역 등 거주지 제한이 있으므로 농지소재지 여건등을 고려하여 취득 가능여부 판단


125. 농지법시행령제7조제1호의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민법제245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아님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26.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소유주에게 다시 회복등기를 할 경우라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12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기준에 연령,신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나이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농업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 여부 판단.


128. 농로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업경영계획서에 농로로 사용하겠다고 작성


129. 대나무는 임산물로 농지에 재배할 수 없음.


1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업법인이나

     분할 후 신청.


131. 농지의 취득시점은 등기부에 표시된 등기신청 접수일


132.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아들과 같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취득 가능.


133. 농지취득자격 심사는 취득원인이(상속제외) 증여.매매.경매 등을 불문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134. 하천부지라도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


135. 농업계획서상 영농착수 시기는 전 소유자의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경우 수확후 농업

     경영을 착수한다거나, 영농준비기간, 농지개량행위중인 경우,타용도일시사용기간중인

     경우 기간 만료후 농지로 복구하여 영농에 착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

     즉시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함.


136. 불합리한 경계시정을 위해 인접농지와 분합하는 경우라도 토지대장상의 지번, 지적과

     지적도상의 필지의 경계등이 확정된 후 농업경영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137. 농지를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후 계약을 해지한후 말소등기를 후 당초 소유자에게

     회복 등기를 하는 경우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138.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원인(상속 제외)에 불문하고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


139.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0km의 거리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통작거리, 즉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행수단을     활용하여 농업영위를 위한 통행이 가능한 거리를 기준으로 함.


140.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각각의 공유자가 농업이나 임업

경영 등 요건에 적합하여 공동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함.


141. 04. 6.28일 대법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파주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1조제6호 :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종전 판례 : 유동적 무효

     - 이번 판결내용 : 토지거래허가제도 자체의 유, 무효를 해석한 판결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거래행위가 토지거래를 배제하거나 잠탈 할 의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한 판단


142.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인 경우로서 농업경영계획에 큰 지장이 없을 경우 발급 가능.


143. 종중대표가 취득하는 경우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발급 가능

149.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도시계획시설입안중인 경우에도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


150. 불법전용된 농지가 취득대상 농지의 일부로서 원상회복하기 전이라도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을 경우 농지로 복구계획을 제출하면 검토 후 발급 가능


151.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원이 경작하는 경우 임차(사용대차)임.

 

152. 도로 등으로 불법 전용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원상복구후에 취득하여야 함.


153. 영어조합법인은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할 수 없음.


154. 농지법이 개정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6개월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임대가 불가함.


155. 미성년자는 농지를 취득(증여포함)할 수 없음.


156. 마을회관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지목변경은 되지 않고 현재 사용중에 있을 경우에는 “지목상 농지이지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


157. 기존 종중 농지를 대토할 경우라도 종중명의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158. 토지거래허가시 광역시 시, 군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군 지역이 포함된 광역시의 경우 도시(구)지역과 군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심사


159. 전 소유자가 다년성식물인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에 인삼 수확이후(임대차기간 종료)에 영농하겠다는 뜻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160. 농지개혁법령이 폐지되었지만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경우에 대해서는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이전 가능


161. 형제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취득코자 하는 형제의 농지 면적을 합산하여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62. 관상수를 재배중인 농지를 관상수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이 가능하고 전 소유자가 관상수를 수확한 후에 영농에 착수하겠다고 한 경우 발급 가능.


165. 관광농원이라도 조경용이 아닌 재배하여 판매하는 잔디는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함.


166. 법원의 등기예규는 상위법령인 농지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167. 하천이라도 현재 벼농사에 이용하고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함.


168. 자경 목적이 아닌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영농 할 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169.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발급 시에도 농지상태를 조사한 후 발급할 수 있음.


170.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말 또는 휴일을 통해 취미영농을 하는 것으로서 거리제한이 없으며 벼도 재배 가능함.


171. 농지를 취득한 후 의무영농 기간은 없으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정 변경으로 당해 농지를 매도하거나 농지전용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172. 자생하고 있는 대나무를 재배하는 것은 농업경영에 해당하지 않음.

173. 토지거래허가부서에서 법원판결로서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또는 반려 대상.


174. 토지거래허가시 일정한 주택 등의 진출입로로 당초부터 사용되고 있고 그 토지 이외에는 진출입로가 없거나 진출입이 곤란한 경우로서 진출입 목적의 도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용 상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허가 가능.


175. 토지 소유자와 건축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그 토지를 이용할 이용계획서를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할 수 없으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지상권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 가능.


176. 토지거래허가는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상권(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전부가 허가 대상.


177. 토지거래허가 지정 전에 계좌의 표시 등에 당해 토지의 지번이나 계약개요 등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하여 허가대상에서 제외


178. 가등기설정을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가등기 권리를 설정하고 그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등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179. 토지거래허가신청은 개인의 행정행위로서 타인의 행정행위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위임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글의 나머지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