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 협정 체결이 임박하면서 러시아 대게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러시아 수산물의 불법교역(수출) 방지를 위한 협정이 연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로 러시아는 이번 한러 협정서에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위생증명서 발급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러시아 어선의 이름과 어획물 종류 및 교역 내역을 자국에 통보
△위생증명서가 있는 러시아 수산물만 수입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불법교역방지협정이 체결되면 불법조업을 했거나 수출관세를 물지 않으려는 러시아 어선들이 규제가 약한 중국으로 뱃길을 돌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강원 동해항과 묵호항을 통해 연간 2만t 이상 반입돼 국내 유통량의 93%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산 대게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더구나 러시아가 불법교역방지협정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이유는 관세 누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많은 극동러시아 어선들이 쿼터량 이상의 수산물을 잡은 뒤 수출관세를 내지 않고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게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2년 협정을 맺은 일본의 경우 러시아 어선의 이탈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전제, “국내 시장에서도 러시아산 대게 반입량이 줄어들면 관련업계가 적잖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