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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단체명 | 등록번호 |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
1 | 성남따뜻한세상만들기 | 경기도 제1163호 |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에 대한 집수리, 반찬배달, 식사대접 |
2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 경기도 제961호 | 외국인 노동자 노동 상담 및 구제 |
3 |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서울특별시 제1466호 | 장애인 자립생활 기술훈련 및 역량강화, 인권상담, 정보제공 |
4 | 노인과청소년공동체 빈들회 | 광주광역시 제152호 | 청소년문제 연구, 노인과 청소년사회복지 향상 |
5 | 푸른동탄 가족봉사단 | 경기도 제1411호 | 동탄지역 환경현황 조사 및 생태모니터링 |
6 | 한마음 나눔회 | 제2013-1- 경상북도-2호 | 북한이탈주민 지원, 독거노인 지원, 무료급식 지원 등 |
7 | 푸른내서 주민회 | 경상남도 제284호 |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문화·교육·환경사업 |
8 |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대구광역시 제1호 | 대시민 안전교육, 시민안전신고센터 운영 |
9 | 브릿지 의료인회 | 광주광역시 제282호 | 소외 계층 대상 국내/해외 의료봉사 및 의료지원 |
10 | 위드 프랜즈 | 서울특별시 제1485호 | 청소년아동을 위한 상담복지 교육연구 문화사업 |
11 | 수원환경운동센터 | 경기도 제279호 |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환경교육 및 홍보 |
12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 서울특별시 제297호 |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모니터링 및 구제 |
연번 | 단체명 | 등록번호 |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
13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서울특별시 제647호 |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올바른 생명윤리관을 확립 |
14 | 생명사랑모임회 | 경상남도 제737호 | 유기동물 대상 자원봉사 활동 및 관련시설 지원사업 |
15 | 평택재가노인복지센터 | 경기도 제814호 |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 노인복지증진 |
16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 2008-0- 대전광역시-제4호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및 정치개혁 |
17 |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광주광역시 제2006-240호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서비스 제공 |
18 | 동물을 위한 행동 | 서울특별시 제1493호 | 동물권 향상을 위한 시민홍보활동 |
19 |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 서울특별시 제1298호 |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권 강화 |
20 | 주민과 선거 | 대구광역시 제89호 | 주민복지 향상 및 바람직한 시민공동체 의식 형성 |
21 | 이동참사랑봉사회 | 경기도 제1419호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 사업 |
22 | 아이건강국민연대 | 서울시 제1033호 |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 |
23 | 푸른산내들 | 경상남도 제460호 | 생명의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관계 확립 |
24 | 에이치넷플러스 (H-net plus) | 경기도 제1424호 | 청소년의 보호, 교육, 치유, 사회 복귀 사업 수행 |
25 | 세계 어린이 크레용 기금 | 서울특별시 제1167호 | 색채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
26 |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 서울특별시 제1401호 | 국내외 아트 페어, 전시회, 공모전 기획 및 전시 지원 |
27 | 가톨릭환경연대 | 제2000-0- 인천광역시-7호 | 환경보전운동, 환경교육·조사·연구 |
28 | 노노케어중부센터 | 서울특별시 제1553호 | 요보호 독거노인 고독사 및 치매예방 지원 |
29 | 코리아글로브 | 서울특별시 제625호 | 역사관 확립을 위한 헌정사 기행 |
30 | 생태교육연구소 “터” | 충청북도 제2000-6호 | 건강한 시민운동을 통해 살맛나는 생태도시 조성 |
31 | 와락센터 | 경기도 제1378호 |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심리치유프로그램 제공 |
32 | 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 | 울산광역시 제104호 | 소외계층 어려운 이웃돕기, 청년불자계층 장학금 지원 |
33 |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 후원회 | 서울특별시 제903호 | 아프리카-아시아 학교설립 운영지원 및 물품 구호사업 |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18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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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이참봉이 되길 바래봅니당~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