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더 내야 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방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훨씬 줄어든다
이와같이한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것이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네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계 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 자녀에
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재액도
5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세대를 건너 뛰어증여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 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카페 게시글
부동산 상식[세금. 정책]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더 내야 한다
들국화
추천 0
조회 47
06.12.29 10:0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