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앞면 기재계약과 관련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채무를 주계약에 의한 대금지급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합니다) 그 상대방(건설기계대여업자를 말하며, 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증합니다.
제2조(보증계약의 성립시기)
① 조합의 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와 채무자가 조합이 지정하는 건설기계대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조합에 통지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때로부터 성립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 개시일이 보증서 발급일 이후일 경우 보증기간 개시일로부터 성립합니다.
제3조(보증책임의 범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채권자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보증기간 종료일이내에 실제 작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중 미수령액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조합의 사전동의(보증기간 연장 등) 없이 지급기일 연장, 다른 어음의 발행ㆍ배서 등 당초의 지급기일을 사실상 연장하는 경우의 해당채무
2. 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채권자의 계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
3. 보증채권자가 작업을 위하여 현장에 반입한 건설기계 중 실제작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대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
4. 보증채권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채무자의 상위사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대여대금
5.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 건설기계대여대금외 할인료 등의 이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자금액
제4조(보증채권자의 협조 및 통지사항)
① 보증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 15일내 보증사고 사실
2. 주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금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3. 선금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수령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합으로부터 통지 요청(또는 단문서비스-SMS)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령여부, 대금내역 및 대금수령내용의 사실
② 보증채권자는 건설기계대여 계약 중 제1항의 협조 및 통지사항이 발생한 경우 조합의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통지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통지를 하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하여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제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금 청구시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보증서 사본
2. 보증사고 사유 및 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관계 서류
3. 보증기간이내에 실제 작업으로 발생한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조합 양식에 한함) 등]
4. 기타 보증금 지급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한 서류
②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청구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증사고 발생시 대금채권 인정기준)
①제3조의 “실제 작업”의 대금채권 인정기준은 아래 각호의 당사자 모두가 인정한 범위와 같습니다.
1. 건설기계대여대금의 보상금액은 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가 합의하여 조합이 지정하는 전산장치(이하 “전산장치”라 함)에 입력한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가 합의한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의 오류로 인한 수정은 작업일로부터 3거래일내에 할 수 있으며, 이후 전산장치에 입력된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는 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가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보증채권자는 더 이상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②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월대”계약으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채무자의 부도․도산으로 계약내용의 1개월을 작업하지 못한 경우 조합은 보증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일(日)로 환산한 기계대여대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증채무의 확인·심사)
①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심사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심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와 보증금 지급의 지연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습니다.
제8조(보증금의 지급시기)
①조합은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액은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조합은 보증채권자의 청구중 심사가 완료된 부분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권리행사에 협력하지 않아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 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면책조항)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증사고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보증사고
3. 보증서를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대여가 아닌 때
6. 보증채권자가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아닌 때
7. 보증채권자가 기계대여대금으로 어음을 수령한 경우 어음만기일이 대금지급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때
8.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 등의 관계에 있는 때
②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보증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2. 계약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이 보증에 관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이 보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법에 의한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제13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이나 중재는 조합 주사무소 또는 영업점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중재기관 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곳을 관할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