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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이자지급 능력을 보여줍니다.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 규모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다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채무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유동비율과 마찬가지로 이자보상배율은 높을수록 양호한 것이지만 산업평균 또는 경쟁사와 비교를 통해서 더욱 유용한 분석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을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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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이자지급 능력을 보여줍니다.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 규모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다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채무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유동비율과 마찬가지로 이자보상배율은 높을수록 양호한 것이지만 산업평균 또는 경쟁사와 비교를 통해서 더욱 유용한 분석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을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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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O O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에서 발췌한 요약손익계산서 입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제 31 기 |
제 30 기 |
제 29 기 |
매출액 |
26,117,786 |
20,084,177 |
18,465,359 |
영업이익 |
4,481,500 |
3,099,959 |
2,856,220 |
경상이익 |
4,294,227 |
440,853 |
156,064 |
당기순이익 |
3,170,403 |
313,216 |
123,505 | |
위의 손익계산서에서 매기별 이자보상배율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31기] 이자보상비율 = 4,481,500/721,198 = 6.2배 - [제30기] 이자보상비율 = 3,099,959/1,116,346= 2.8배 - [제29기] 이자보상비율 = 2,856,220/759,045= 3.8배 IMF
외환위기 당시 많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의 채무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출자전환 및 부채 탕감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적정부채규모를 구하기 위해 이자보상배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때 적정 부채의 규모를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의 1.5배가 되는 수준으로 보고 채무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2차 기업구조조정 당시 퇴출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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