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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설 2002.4.20>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제7조의2관련) 1. 공설묘지 가. 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묘지 허가면적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묘지구역안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집수정(集水井)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공설화장장 가.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3. 공설납골시설 가. 공설납골묘 (1)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납골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4)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설납골탑 공설납골탑에 관한 기준은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공설납골당 (1)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관리사무실, 유축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