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탁우회 진로입니다.
천안 게시판이 새로 생겨서 총무로 어깨가 무겁지만...든든한 우리 회원님들이
계시기에 힘을 얻어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취지로 한번 우리 모임 회칙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회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의견들을 꼬리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계폼)님은 꼬리말을 참고하시어 수정 및 보완하셔서 공지로
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탁우회가 다른 모임에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운영진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만이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거
다들 아시죠?
천안탁우회 화이팅!!!!
제 1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다음천안탁우회" 이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천안종합운동장소재 천안탁구교실에 본부를 둔다.
제3조. 본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발기한다.
제4조. 본회칙의 제반 사항은 발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 2장 목 적
제5조. 본회는 본 클럽의 탁구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친목 도모, 우의를 돈독히 하며, 회원들의 체력
향상과
생활체육
홍보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장 조 직
제6조. 본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재무),운영자,고문을 둔다.
제7조. 임원의 역할
제1항.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제2항. 총무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재정을 담당하며 분기별로 이를 결산, 보고한다.
제3항. 운영자는 모든 경기의 운영 및 대외 교섭,장소 제공을 담당한다.
제5항. 고문은 회장 및 총무를 보좌하며 경기 운영의 미를 다진다.
제8조. 선임 및 임기
제1항. 회장 및 총무는 정기 모임 시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로 선임하며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할시 결선 투표에 의한다.
제2항. 총무(재무)는 회장 및 고문이 지명할 수 있다.
제3항. 임기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 원
제9조. 본회 회원은 탁구를 애호하고 건전한 사고와 희생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천안시민이면 회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0조.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정기모임 10,000원/주모임
5,000원)를 가지며 회에 적극 참여할 권리를 갖으며, 총무는 공동명의
통장으로
회비를 관리한다. (단,필요에 따라 회비를 따로 징수할 경우 사전 회원의 동의를
얻어 충당할 수 있다.)
제 5장 운 영
제11조. 본회의 정기총회는 임기종료년도 10월에 차기 임원진 선출 및 기타 제반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제12조. 본회는 매년 12월 행사를 끝으로 당해 연도 결산과 차기 임원진의 운영 계획 및 모든 권한을 위임
받는다.
제13조. 본회의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안건이 생길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제14조. 모든 모임의 시간과 장소는 회장이 지명하며, 카페공지나 구두
및 기타 연락수단으로
한다.
제15조. 모든 회원은 매월 1회 정기모임을 하고, 주별 2회(화,토요일)는 모임에 참석을
통해 심신을 단련한다.
제16조. 회장은 본 회의 타모임과의 교류전 및 대회참가에
적극적인 추진을 한다.
제17조. 총무(재무)는 정기모임시 회비관리 및 기타 사항을
참석회원에게 통보한다.
제18조. 재정
제1항. 회비는 총무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정기모임시 보고, 감사를
받는다.
제2항. 본 회의 회비는 총무 위임하에 관리한다.
제3항. 본 회의 가입비는 10,000원으로 한다(주모임시 구장 운영자에게 5,000원을 직접 납부한다).
제4항. 회장 및 각 임원은 당해 년도 회비 수령에 책임을 지며, 차기년도 임원진에게
인계한다.
제19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와 비품을 가지며 임원진이 이를 관리,
보존한다.
제1항. 회원 명부 (신상카드)
제2항. 현금 출납부 & 출석부 & 카페 게시판 관리
제3항. 회보집 (회의, 행사 등)
제4항. 회의록
제20조. 징계
회에 대한 소속이 희박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며 정기모임시 이를 결정,
통보한다.
제 6장 행 사
제21조. 야유회는 년1회 가진다.
제 7장 부 칙
제1항.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 시 이를 토의, 수정하여 회장이 선포,
공고한다.
제2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문제는 정기모임 때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3항. 본회의 모든 결정은 과반수 이상 참석,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첫댓글 진로야..수고가 많네.. 아즘마들은 회칙이나 숫자에 약해..뭔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잘해보자는 말인 것 같으네 ㅎㅎㅎ...나만 그런가??? 우쨋든, 나도 뒤에서 궁시렁 안하고 욜씸히 따르께 ^^*~
그려! 무진장 애쓰는 흔적이 보인다,수고했어~
진로야!!!! 애썼어~~~ 탁우회 회칙도 만들고 하니 근사하다야..계속 수고해..
올해부터는 야유회도 가겠네..^^ 좀 멀리갈라나? 아무튼 화인팅!! 천안탁우회....
수고 많이 했습니다...천안 탁우회 화이팅..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