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제15조의4제2항관련)
1. 시험·검사장비 및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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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회장의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양회장
대상공사 구분 |
공사규모 |
시험·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품질관리자 |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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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제곱미터 이상 |
1.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50제곱미터 이상 |
1.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30제곱미터 이상 |
1.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
1.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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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규모 및 현지실정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 ||
2.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 | ||
등급 |
학력·경력자 |
기술자격자 |
1. 특급품질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
·기술사 |
관리원 |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2.고급품질관리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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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3. 중급품질관리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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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4. 초급품질관리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
비고 : 학력·경력자 및 기술자격자에 대한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경력인정방법 등은 영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제15조의4제2항관련)
1. 시험·검사장비 및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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