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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가산 추천 0 조회 2 10.07.14 10: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제15조의4제2항관련)

 

1. 시험·검사장비 및 인력기준

 

대상공사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품질관리자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100제곱미터 이상

1.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제곱미터 이상

1.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30제곱미터 이상

1.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1.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비고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규모 및 현지실정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2.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

등급

력·경력

기술자격자

1. 특급품질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기술사

  관리원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고급품질관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중급품질관리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초급품질관리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고 : 학력·경력자 및 기술자격자에 대한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경력인정방법 등은 영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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