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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 |
[보도자료] 2007년 8월21일(화) |
■ http://cafe.daum.net/rentapt ■ 상임공동의장 : 곽석용 (016-215-4770) ttejje7@naver.com ■ 담 당 : 이의환 사무국장 (018-229-4472) alrich@naver.com 이인선 정책국장 (016- 386-3825) kdlp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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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보증금 문제를 3차례에 걸쳐서 정책논평 형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바랍니다.
<정책논평-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보증금 책정의 문제점①>
국민임대주택 주민들이 화났다.
입주 자격은 소득중심, 임대료 보증금은 턱없이 높은 건축비중심 ?
주거비 보조제도 당장 도입해야
국민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임대료 보증금 인하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의 잘못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투쟁이 될 것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의정부시의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임대료 보증금 50%감액을 요구하면서 힘겹게 투쟁하고 있으나 주공과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신곡주공3단지는 지난 8월 6일 단지내 집회를 통해 감액운동이 시작되었고 금오주공2단지는 8월10일 주민총회를 거쳐 임대료 납부거부 투쟁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신곡주공3단지 임차인 이모씨는 “ 우리단지에는 322세대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42세대 만65세이상 고령가구가 80가구 새터민(탈북자) 5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다. 전체 가구의 39%가 어렵게 생활하는데 인근의 금오9단지보다 배나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다. 정부와 주공은 말로만 서민주거안정을 외치면서 실제로 국민임대아파는 서민의 주거비를 착취하고 서민 등쳐먹는 아파트가 아니냐?”면서 하소연하고 있다. 금오주공2단지 역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89세대, 탈북자 7가구 만65세이상 고령가구가 100여세대 거주하고있다.
의정부 신곡주공3단지(322세대)와 금오주공2단지(463세대)는 30년 국민임대아파트이다.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정책목표아래 2003년부터 본격 추진된 임대주택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기준으로 1분위~4분위계층의 자가구입능력 취약계층에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애초의 목표는 퇴색된 채 신곡주공3단지 금오주공2단지의 임차인들은 소득 대비하여 막대한 비용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인근의 동일한 금오주공9단지에 비해 200%정도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의정부시 30년 국민임대아파트 주거비 비교 | ||||||
단지별 내역 |
금오주공9단지 |
신곡주공3단지 |
금오주공2단지 | |||
입주시기 |
2002년 11월 |
2005년 10월 |
2005년 9월 | |||
임대료 |
16평형 |
68.300원 |
15평형 |
158.400원 |
15평형 |
159.600원 |
21평형 |
104.000원 |
20평형 |
186.000원 |
19평형 |
195.800원 | |
임대 보증금 |
16평형 |
1.230만원 |
15평형 |
1.260만원 |
15평형 |
1.260만원 |
21평형 |
1.520만원 |
20평형 |
1.750만원 |
19평형 |
1.850만원 |
신곡주공 3단지에 거주하는 임차인 322세대는 2005년 9월 입주하여 오는 11월이면 2년만기 갱신계약 시점이 도래하며 금오주공 2단지 463세대는 10월 1일부로 2년 갱신시점이 도래한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과도한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의 부담으로 현재와 같은 임대료 보증금 납부체계 아래에서는 내집마련은 커녕 전세금 마련의 꿈도 어림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인근의 영구임대아파트로 가고 싶어도 입주 대기기간이 너무도 길고 당장 집을 비우고 나갈 엄두도 못낸다. 인근 의정부시 장암동의 영구임대아파트는 2007년 현재 480여 가구가 입주대기 중이다.
잘못된 임대료 보증금 부담방식 소득과 능력에 맞게 새로 짜야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보증금이 단지별로 차이가 나는 근본 이유는 잘못된 임대료 보증금 책정방식에 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2006년기준 240만원) 무주택 세대주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입주자격은 소득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임대료 보증금은 최초입주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표준 임대보증금 임대료 산정기준(건교부고시 2000-146호) | ||
표준임대보증금 |
[최초입주자모집당시 주택가격 x 20%] × 평형별 규모계수(최고1.3) × 지역별 규모계수(수도권 최고 1.15) | |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내용연수50년) |
연간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4) | |
화재보험료 |
실제 지급금액 | |
국민주택기금 이자 |
실지금 이자 (기금대출비율☞ 2.127만원 ~4,499만원) | |
자기자금 이자 |
주택가격 중 사업주가 부담한 이자액의 50%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소득 수준으로 책정하였으면 임대료 보증금도 소득대비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에겐 주거안정을 위해 부족한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가 뒤따라야만 한다.
금오주공2단지 15평형에 살고 있는 정모씨에 따르면“ 겨울철이면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난방비를 합쳐 약 40여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아무리 나 살기 위해 입주했다지만 한달에 소득 겨우 100만원 정도의 소득에 40여만원은 밖에서 어렵게 벌어온 돈을 주택공사에게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어 억울 하다. 오죽하면 몇 달 살지도 않고 이사짐 싸는 집이 주말이면 한두 집이 아니다.” 호소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관리비를 줄이고자 광역관리단을 시범운영하고는 있으나 임대료 보증금체계를 새로 짜려는 의지는 무색하고 정부는 주택바우처 제도와 응능응익(應能應益) 방식으로 도입 하겠다는 말만 앞세울뿐 도입은 요원하기만 한다.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부추기는 잘못된 임대료 보증금 제도를 시급히 바꾸고 주거비 보조와 소득대비 임대료 보증금을 납부방식이 도입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 주거비 관리비의 감면, 보조 또는 유예 하는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안 개정투쟁을 통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이다.
2007년 8월 21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