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점검관련
몇일전 관할경찰서 주관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불시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불법소프트웨어 불시점검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현장에 불시점검을 나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물론, 현장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기본적인 것은 준비해놓고,
가능한 불법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 않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점검결과 저희 현장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지만,
몇가지 점검시 준비해야 할 내용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1) 가능하면 현장조직도 및 PC 보유현황은 준비해 놓으십시요.
2)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별(PC별)로 자가검진을 실시,
체크해 보십시요.(첨부 체크리스트 참조 - 불시 점검시 사용된 양식입니다.)
3) 회사에서 사용하는 개인 PC도 회사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전 직원 모두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해야합니다.
개인별로 서약서를 받아놓는 것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막는되 도움됩니다.
(불필요한 고가의 불법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 않토록 하십시요.)
4) 상위버전의 정품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부득이 경우 하위버전을 사용해도
인정합니다.
(단,소프트웨어가 사용이 제한되는 한정된 제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5) 개인은 무료 공개소프트웨어인데, 회사에는 무료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웨어 알집 6.31은 개인은 무료이나 회사는 구입해야 함.)
6) 건설현장은 오토캐드가 문제인데 PC운용과 관련된 사항이니,
회사별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글, 엑셀, Windows XP는 모두 정품을 쓰고 계시겠죠.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첨부 : 1) 프로그램설치 및 사용현황(점검용)
2) 서약서(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