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암기방법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추 동 철은 취하면 상대방하고 해 해 거린다."
인 의 회 소 계 제 지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재 권 유"
단 리 증
법 포 유
인 기 언
*법률행위의 일반적3요건*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물권*
소유권
전세권(세)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질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 재산권
==> 소세지 계속 질린다 광어와 무체를 먹자
*동산을 객체로 하는 물권*
질권, 점유권, 유치권, 소유권
*순수사실행위*
(=>매,주,가,발,습득) 매장물발견.가공.습득.주소설정
*혼합사실행위*
(=>변사부선물): = 변제,선점,사무관리,물건의 인도,부부동거
*법정추인사유
==> 전이경/담양강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임의대리.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 *
(=>사.금,파리)
1.본인사망
2.대리인사망
3.금치산 및 파산
*대리인은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 대리인은 보.리.개떡 할 수 있다)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는 할수있다
*전세권(담보물권으로)의 성질*
수:수반성
종:부종성
물:물상대위성
불:불가분성
==> 전세살때 최수종물불 안가린다..
*파산법에 의해 별제권 가지는자*
==> 파산 저질유전.
저:저당권자
질:질권자
유:유치권자
전:전세권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07, @108, @109, @110
: 비(비진의),통(통정허위표시),착(착오), 사강(사기,강박)
*취소가능4*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무효사유6*
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만취자)
원시불능, 목적불확정, 강행법규에 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적인, 불공정 행위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민법에 규정하지 않은 물권발생을 목적으로한 법률행위
*착오의 요건*
내용의 중요부분, 표의자의 중과실 없을 때, 착오예견 가능할 때
*중요부분에 착오 아닌것*
==> 안중요한 착오 목수시계지?
목:목적물 소유자
수:수량부족
시:시가의 착오
계:계산의 착오
지:지적의 부족
*저당권침해방법*
==> 제 저당권 손좀봐궈. 물에손담기
물: 물권적 청구권
손: 손해배상
보: 담보물 보충 청구권
기: 기한이익 상실
*관습이 우선하는 상린관계*
==> 소저수하의 용 공경하라
소통공사 비용부담
저류,배수,인수공사비용
수류,변경천
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용수권의 승계
공유하천 용수권
경계표, 담의 설치측량비용
경계부근의 건축거리제한
*법률행위순서*
==> 목사임신
1.당사자의 목적
2.사실인 관습
3.임의규정
4.신의칙 (조약)
*발신주의(도달주의 예외)*
==> 무능력한 격지의 사원은 대리를 인수하라!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2.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4.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확답
5.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
==> 까치둥지 사양 부상중!
(까)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
(치)취득세
(둥)등록세
(지)방교육세
(사)업소세
(양)도 소득세
(부)동산세
(상)속세
(중)증여세
[중개업법] 암기방법
*개설등록*
신>청서
자>격증
등>기부등본(법인)
사>전교육이수증
사>무실확보
사>진
*분사무소 설치신고(주된사무소 소재지등록관청에 제출)
신>청서
자>격증
등>기부등본(법인)
업>무보증서류
고>교)육 이수증
*중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 "물 가 수 준"
중개대상물의 위치및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수수료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준수하여야할 사항
*금지행위
거>짓행위
금>품수수(초과x)
매>매업
악>무등록 중개업잔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자기의 명의대여
정>(증서매매)
직>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법인의 부속 업무*
==> 중의 관상을 보니 기분이 경경(좋다)하다
중>개업
관>리대행
상>담
기>타(이사업체 소개등)
분>양대행(사업계획승인x)
경>영정보
경>매알선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계>약서 작성의무
개>시의무
비>밀준수
품>위유지
설>명서 작성
명>유사 명칭 금지
*확인 설명의 내용(확인설명서 아님)*
1.수>도 가스
2.도>로및 대중교통
3.권>리 관계
4.내>외부 상태(도색도배)
5.공>법상 이용제한
6.기>본적 사항(소재지 지목 면적)
7.조>세(취득함에 따른 개략적)
8.거>래예정가격
9.미>공시(공시되지 않은 중요시설등)
*알선만 하는경우 1~6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중개계약서 기재사항
인>적사항(당사자) 물> 중개대상물 위치,규모
물>건의표시 가> 거래예정가격
인>물건의 인도일 수>수료
권>리이전 내용 준>수사항
가>거래예정가격
기>타 약정내용
*등록증등의 게시 의무*
등>록증
수>수료 요율표
보>증설정서면
자>격증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일>년내 정보망 설치 운영x(지정받은 날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때
운>영규정 위반
정>보공개 위반
해>산(법인)
*필요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사>망 전>속중개계약의 각종위반
부>정하게등록 육>월 이상 휴업(사유없이)
결>격사유 손>해배상위한 업무보증x
이>중등록 미>달(등록기준)
양>도대여 칠>대금지사항 위 참조
이>중사무소
업>무정지기간중 업무
2~3>1년내 업무정지 2회또는 과태료 3회이후에 과태료or업무정시 처분시
==> *필요적 : 사부가 결(사망)해서 이양이(다방 이양) 업었어요
*임의적 : 전 손이 6개라 미칠거 같아요
*업무정지사유*
과>태료(1년내에 2회이상 이법에 의해)
거>래정보망 위반(중개업자가 위반시)
거래정보사업자 업무정시 사유 없음
의>무사항 위반
범>위위반(중개인)
인>장 미등록
임>의적 등록 취소사유
명>령위반
*행정형벌
(편의상 3-2 1-1이라 함 그냥 3학년 2반 이런식으로 부름)
3-2
허>위 기타 부정 개설등록
무>등록 중개업자
정>(증)서 매매
직>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1-1
이>중등록
양>도대여
이>중사무소
정>보사업자 정보위반
비>밀준수 위반
사>(유사명칭)
거>짓행위
금>품수수(초과)
매>매업
악>무등록인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업을 할때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방>법(시험)
문>제출제 및 채점
자>격에 관한
합>격자 결정
선>발 인원
기>타
[부동산중개업 법령]
==> 부징은 등취요,공취다.
부징--부동산중개업법에의한 징역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등취--등록취소
공취--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수립-승인-공청회-구속력없다
입안-결정-의견청취-구속력있다.
국계법--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1.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아파트지구--주촉법
2.용도구역의 지정 변경-------------------개특법
3.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4.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5.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지구단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