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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11] [국토해양부령 제208호, 2010. 1.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하고, 계획미달사업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포함한다)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가.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종류별 현황
나. 연간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및 재산피해액의 내역
다. 교통사고의 분석
1) 교통수단의 종류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2) 유형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3) 월별ㆍ요일별ㆍ시간별 및 장소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4) 교통수단의 운전자와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층별로 구분한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5) 그 밖에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항
라. 교통사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발생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 현장 사진, 그 밖의 참고자료
마. 교통사고 예방대책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 6개월 이내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 : 9개월 이내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내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교통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① 영 제20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5.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교통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7조(증표) 법 제33조제6항 및 법 제47조제3항의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의 의뢰)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진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교통사고의 지수) 영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5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1
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
제10조(교통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①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 시행하는 5일 이상의 교육ㆍ훈련 중 어느 하나의 것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교통안전진단기관에서 교통안전진단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쳤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11조(교통안전진단 측정장비)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그 외국인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임원 또는 전문인력의 진술서로서 그 외국인의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별지 제4호서식의 측정장비 보유 현황 및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①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원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점검ㆍ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와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교통안전정보) 영 제40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사고 원인 분석(다만,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결과
4.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5. 교통수단의 운행기록등의 점검ㆍ분석 결과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결과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의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 결과
8. 교통수단의 성능에 관한 정보
9. 전자지도 등 교통시설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
제18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합격의 결정) 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21조(시험 결과의 통지) 시험을 실시한 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자 또는 분실ㆍ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ㆍ훈련과정) ① 영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법규ㆍ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ㆍ훈련을 받고 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면 그 실시 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 실시 60일 전에 교육ㆍ훈련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또는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교육ㆍ훈련신청서에 영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ㆍ훈련시간이 전체 교육ㆍ훈련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교육ㆍ훈련시간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⑥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에게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 대하여는 영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교통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⑧ 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시험결과의 통지,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및 교육ㆍ훈련비 등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제25조(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수단의 운행계획 변경) 영 제4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 교통수단의 대체
2. 운행 교통수단의 대수 또는 운행 횟수의 변경(교통수단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운행경로의 변경(교통시설에 심각한 결함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28조(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사유
2.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불복신청의 절차와 기간 등
3.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처분을 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운행기록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①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운행기록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교통수단운영자는 운행기록등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표 5에서 정하는 배열순서에 따라 이를 표준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수단운영자가 제출한 운행기록등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과속
2. 급감속
3. 급출발
4. 회전
5. 앞지르기
6. 진로변경
④ 운행기록등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관리
2.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
4.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5. 그 밖에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등의 제출방법,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46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제32조(수수료) 법 제60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하고, 자격증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2만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ㆍ제9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별표 1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