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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른보육실천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아기둥지
「신종인플루엔자 A(H1N1)」예방 및 관리 보육시설(어린이집) 대응지침 |
- 제1차 개정판 -
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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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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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
차 례 |
Ⅰ. 기 본 개 요
1. 목적 1
2. 기본방향 1
Ⅱ. 운 영 방 안
1. 홍보 및 교육 실시 2
2. 발열감시 및 동향파악 3
3. 환자조기발견 및 조치 4
4. 환자발생 시 관리방안 사전 수립․예방조치 실시 6
5. 등원중지․임시휴원 등 실시 7
◇ 붙 임
1.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보고서 양식 10
2. 보육시설 대응지침 Q&A 11
2. 전염병 관련법령 14
3.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가정통신문(예시) 16
4. SMS 및 E-mail 홍보 문구(예시) 17
◇ 참고자료
1.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19
2. 알아두면 좋은 상식․․․․․․․․․․․․․․․․․․․․․․․․․․․․․․․․․․․․․․․․․․․․․․․․․․․․․․․․․․․․․․․․․․․․․․․․․․․․․․․․․․․․․․․․․․․․․․․․․․․․․․․․․․․․․․․․․․․․․․23
3.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에티켓 포스터․․․․․․․․․․․․․․․․․․․․․․․․․․․․․․․․․․․․․․․․․․․․․․․․․․․․․․․․․․․․․․․․․․․․․․․․․․25
4.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Q & A․․․․․․․․․․․․․․․․․․․․․․․․․․․․․․․․․․․․․․․․․․․․․․․․․․․․․․․․․․․․․․․․․․․․․․․․․․․․․․․․․․․․․․․․․․․․․․․․․29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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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요 |
1. 목적
본 지침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Pandemic (H1N1) 2009)(이하 “신종인플루엔자”라 한다)가 국내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보육시설(어린이집)에서 발생․확산에 대비, 이에 대한 예방․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 기본방향
가. (홍보․교육 실시)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평소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관리를 위해 아동 및 종사자, 시설거주자, 기타 방문객(이하 “시설관련자”라고 한다.)들이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발열감시, 동향파악) 시설의 장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발열감시를 실시토록 하며, 보육시설 결석아동의 동향 및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나타내는 아동발생 등 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한다.
다. (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시설의 장은 아동․종사자 또는 보육시설에 함께 거주하는 자 가운데,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 또는 항바이러스제 투약자’로 확인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 즉시 보고한다.
※ 7일이내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가진 아동 또는 종사자가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라. (환자관리방안 수립․조치) 시설의 장은 환자발생에 대비해 「환자발생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상황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마. (등원중지․휴원조치) 보육시설 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의심환자 포함)가 발생 시 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등원중지” 또는 관할 방역기관과 협의하여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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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 |
1. 홍보 및 교육 실시
가. 시설내 아동 및 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시설의 장은 시설 내 아동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위생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알리도록 한다.
△ 손씻기와 관련하여
․시설 내 손 씻는 개수대 수를 충분히 확보 유지하고 청결히 한다.
․손 세척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아동 및 종사자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한다.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일회용 수건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한다.
* 손 씻기는? 신종인플루엔자 외에도 시설에서 유행할 수 있는 유행성 눈병, 수인성전염병, A형간염, 수족구병 등 각종 전염병의 70%를 예방가능 |
△ 기침예절과 관련하여
․기침, 재채기 시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근접 접촉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및 각종 호흡기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으나, 기침예절을 통해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침 예절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하는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한다.
* 기침예절이란? 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옷 또는 소매로 가리고 하는 행동 |
❍ 실내 환기 강화
- 보육시설 내(보육실 등)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시킨다.
- 보육실 등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청소를 철저히 시행한다.
❍ 보육시설 청결강화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는 곳에 대한 소독 실시 : 알코올 성분 소독제 및 락스(차염소 나트륨)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부착하여 시설관련자들에게 강조한다.
- 화장실,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홍보 포스터 게재
- 발열감시에 관한 게시판․안내문 게재
․예시) “우리 어린이집에 방문하시는 외부 방문객은 OO장소에서 우선 발열체크를 한 뒤 출입해 주세요.”라는 출입구 안내문 게재
❍ 시설 내 각종 교육․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수시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종인플루엔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예방 교육 실시 등 능동적으로 대처
※ 기 배부된 각종 홍보자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 탑재된 자료 등 활용하고 자료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시행
나. 보호자 및 외부 방문객 등에 대한 홍보
❍ 아동의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SMS 등을 통해 예방법, 유의사항 등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 시설거주자 및 외부방문객의 경우, 시설 내 아동 및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문 중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별도로 강조한다.
❍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은 시설방문을 자제하도록 홍보한다.
*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란...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 인후통 ․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
2. 발열감시 및 동향파악
가. 아동 및 종사자 대상 발열감시
❍ 시설의 장은 발열상담 담당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증상 발현 시 즉시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 발열상담 담당자는 시설내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있을 경우 간호사로 지정하고, 없을 경우 시설의 장이 지정한다.
- 체온측정 장소에는 체온계를 비치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체온측정은 가급적 출입구 근처로 지정한다.
❍ 신규 입소자
- 신규 입소한 아동이나 종사자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입소 후 7일 동안 일정시간에 발열 및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한다.
❍ 종사자, 시설거주자 등 발열증상이나 급성호흡기증상(기침, 콧물, 코막힘, 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여 37.8℃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다.
❍ 아동의 경우 등원 시 1일 1회 이상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한다.
- 발열상태 확인 후 37.8℃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 보호자가 부재중이거나 보호자가 시설을 방문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임시 격리공간(예, 원장실 또는 교사실 등)을 마련
- 대기하는 동안 아동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발열아동은 진료한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신종인플루엔자로 확진된 경우 ‘등원중지’ 및 자가 치료 조치
나. 결석 및 의심증상 발생아동 동향 파악
❍ 질병으로 인한 결석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반 교사를 통하여 급성열성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심증상 발생아동 파악에 철저를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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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연수)한 아동․종사자에 대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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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방문한 경우라도 발열체크 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원허용 ※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해외여행자 등원(등교)시 동일하게 조치 |
3. 환자조기발견 및 관리
가. 환자 조기발견 및 조치
❍ 시설의 장은 아동․종사자 중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 진료를 받은 아동이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등원중지 조치를 한다.
❍ 또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동 및 종사자의 현황을 파악한 후 집중관리하도록 한다.
- 아동․종사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의사가 임상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로 진단하면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에 해당함. -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거점약국에서,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받을 수 있음. |
* 고위험군(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대상으로 다음과 같다. ⇒ 생후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면역이 떨어진 사람 √ 만성질환자: 만성호흡기계 질환자, 만성 심혈관 질환자, 당뇨병 및 간경변 등 만성간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증, 간이식환자 등 √ 면역이 떨어진 사람: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 유발자 등 |
나. 환자 즉시 보고
❍ 시설의 장은 아동․종사자 중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 또는 항바이러스제 투약자’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시․군․구청(보육담당부서)으로 보고하고, 시․군․구청(또는 시․도)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고한다.
※ 보고양식 : <붙임 1>「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보고서」
❍ 시설의 장은 아동․종사자 등 시설관련자 중에서 집단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 집단발병 : 7일이내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가진 아동․종사자가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
※ 보건소는 집단발병으로 신고된 경우, 신고 환자 중 최대 3명에 대해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한 유행여부를 확인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또는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는 의료기관에서(보건소 포함)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증치료를 하거나 고위험군 또는 폐렴 등 합병증 의심사례에 대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여
다. 환자 발견 후 조치사항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하여 귀가 조치된 경우, 해당 아동․종사자가 사용하던 책상, 보육실내 교탁, 문 손잡이, 장난감 등은 락스와 같은 가정용 소독제로 청소를 한다.
- 환자가 머무른 임시 격리장소도 가정용 소독제로 청소한다.
❍ 아동․종사자 등 시설관련자들은 환자가 발견된 날로부터 7일째까지 환자와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는지 관찰한다.
❍ 가급적 불필요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4. 「환자발생 시 관리방안」사전 수립․예방조치 실시
가. 「환자발생시 관리방안」 사전 수립
❍ 시설의 장은 환자발생을 대비하여「환자발생시 관리방안」을 사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 「환자발생시 관리방안」의 주요내용
① 시설관련자 인원(아동, 종사자 등) 및 고위험군 인원 ② 발열상담 담당자 성명 및 발열상담 장소 ③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체온계, 마스크) 비치 여부 ④ 종사자 중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시설을 운영할 비상인력 충원 계획 ⑤ 필요시 시설관련자들이 진료받을 의료기관 지정 ⑥ 비상연락망 조직도 |
나. 기타 예방 조치사항
❍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
- 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시설에서 각자 비치토록 한다.
※ 1회용 마스크를 구비하여 마스크는 간호사(간호조무사)나 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고 환자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격리공간에 비치
- 시설관련자에 대해 손씻기, 기침예절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한다.
❍ 비상연락체계 구축
- 관할 보건소, 해당시설 담당부서, 치료거점병원 등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치료거점병원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비상연락망 조직도 >
❍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기간동안은 현장학습(종사자의 경우 단체모임․행사) 등 집단활동을 자제한다.
5. 등원중지․임시휴원 등 실시
가. 등원중지
❍ 시설의 장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 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대상 아동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등원을 중지” 시킨다.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2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3조제5항
- 시설의 장은 등원중지 된 확진자 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와 근접접촉(2미터 이내 1시간 이상 접촉)한 아동 또는 종사자(같은반 아동․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7일간 매일 체온측정 등 발열감시를 시행한다.
❍ 7일간 등원중지 후에는 별도 확인과정 없이 등원이 가능하다.
나. 임시휴원
❍ 시설의 장은 신종인플루엔자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정상보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휴원을 할 수 있다.
❍ 시설의 장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대상 아동 또는 종사자에 대한 등원중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확산이 우려될 시 대상 아동 또는 종사자와 근접접촉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같은 반 아동 등에 한하여 등원중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시설의 장은 임시휴원을 검토할 때에는 발생환자수․유행상황 및 환자와와의 접촉정도․바이러스의 특성․위험성․잠복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회의(보육시설운영위원회 등)외에도 관할 시․군․구청 및 보건소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 임시휴원을 한 시설의 장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보호자(부모 등) 동의하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 안내
❍ 시․군․구청장은 관할 보육시설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에 따른 휴원조치 등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 관리대책」등 세부조치사항을 포함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휴원조치 기간
- 휴원기간을 정할 경우, 시설의 장 또는 시․군․구청은 이와 관련해서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등원중지 또는 임시휴원 조치에 대한 보호자 설명회 실시로 민원 발생 최소화
❍ 시․군․구청장은 신종인플루엔자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내 정상보육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장이 휴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직권으로 휴원을 명령할 수 있다.
※ 근거 : 「전염병예방법」제37조제1항제2호
다. 등원중지․임시휴원에 따른 보육료 수납요령
❍ 등원중지
- 정부지원 보육료 : 등원중지된 아동의 정부지원 보육료는 중지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출석인정 기간은 등원중지일부터 최대 1개월까지로 한다.
- 부모부담 보육료 : 구간결제방식(’09.9.1일부터 적용)에 의해 산정(등원중지 기간을 출석으로 간주하여 산정)된 부모부담 보육료는 i-사랑카드를 통해 수납하고, 나머지 부모부담 보육료는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 임시휴원
- 정부지원 보육료 : 휴원 보육시설의 정부지원 보육료는 휴원기간 동안을 보육료 지원가능일로 인정하여 정부지원보육료를 지급하며 인정기간은 휴원시작일로부터 최대 1개월까지로 한다.
- 부모부담 보육료
․ 휴원기간이 1주 이하(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7일 이하)인 경우 휴원기간도 출석으로 간주하여 부모부담 보육료를 산정하되, 구간결제방식(’09.9.1일부터 적용)에 의해 산정된 부모부담 보육료는 i-사랑카드를 통해 수납하고, 나머지 부모부담 보육료는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 휴원기간이 1주 초과(일요일과 공휴일 포함 8일 이상)인 경우 휴원기간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수납한다.
※ 휴원기간이 1주 초과인 경우 부모부담보육료 납부 또는 환불요령 ․ 부모 : 휴원기간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간결제방식에 따라 우선 결제․납부 ⇒ 휴원기간 만큼의 부모부담보육료는 보육시설로부터 일할계산하여 환불 받음 ․ 시설 : 휴원기간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간결제방식에 따라 우선 수납 ⇒ 휴원기간 만큼의 부모부담보육료는 부모에게 환불 예) 만1세 정부지원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아동이 다니는 보육시설이 10일(보육일수 기준) 휴원한 경우 : 337,000원 × 10(휴원일)/24(해당월 보육가능일수) = 140,410원 환불 |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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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보고서 양식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보고서
* 보고대상자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 또는 항바이러스제 투약자
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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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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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일 |
년 월 일 | ||
소재지 *시․도명~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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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시설장휴대폰) |
( ) | ||||
시설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종사자( )명 | ||||||
발생아동/종사자 |
-성명: (성별 : ,나이 : 만 세) |
환자수 |
총 명(남: , 여: ) | ||||
증상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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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일 (또는 투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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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시 *복지부 보고 |
년 월 일 시 |
관할시군구 담당자 |
- 성 명: - 연락처: | ||||
발병경위 |
※ 감염경위(의사소견 참조)및 확진과정 기재, 2명이상 일 경우 개인별로 기재 | ||||||
조치사항 |
※ 자택격리, 병원치료, 호전, 완치, 퇴원 등 아동상태 및 조치현황 기재 | ||||||
조치계획 |
※ 기타 시설운영계획(휴원결정과정, 타아동 보육현황 등)을 포함하여 기재요망 | ||||||
❍ 임시휴원(유□, 무□) - 기 간: 월 일(요일) ~ 월 일(요일), 일간 ※ 일수: 기간 중에 공휴일 및 일요일 포함시에만 산입 예) 기간 : 9월 3일(목) ~ 9월 7일(월), 5일간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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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대응지침 Q&A |
Q1. 소독 시 권장하는 소독제가 있습니까?
☞ 신종인플루엔자의 환경생존성은 뛰어난 편이 아니며 특별히 권장되는 소독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소독제(염소계 소독제 등)로도 충분히 소독이 가능합니다.
Q2. 발열감시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종인플루엔자는 37.8℃ 이상의 발열 및 호흡기증상(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보이므로 고열증세를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란...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 인후통 ․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
☞ 보육시설에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가 있을 시 간호사가 실시하고, 없을 경우 시설장이 지정하여 실시(예, 아동은 반별 교사, 종사자는 시설장) 하되 아동의 경우, 1일 1회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출현 여부를 확인합니다.(체온계 비치)
※ 종사자는 발열증상이나 급성호흡기증상(기침, 콧물, 코막힘, 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대상자 체온을 측정
Q3. 해외여행을 다녀 온 아동이나 종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방문한 경우라도 발열체크 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원이 허용됩니다.
Q4. 아동(어린이)들이 왜 더 신종인플루엔자에 잘 걸릴 수 있다고 하나요?
☞ 아동(어린이)들은 일단 환자가 생기면 긴밀한 접촉을 많이 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육실에서 같이 보내며 손을 마주 잡는 등 긴밀한 접촉의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 증상발현 후 일반적인 전염기간은 7일이나 아동(어린이)의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
Q5. 아동․종사자가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육시설에서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가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세요.
Q6.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또는 항바이러스제 투약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 또는 항바이러스제 투약자가 발생하면 즉시 자택치료 및 등원중지 조치하신 후, 시․군․구청의 보육담당부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양식은 <붙임 1> 참조
-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에 관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관할보건소에 요청하세요.
☞ (환자 귀가조치 후) 환자가 있던 장소의 방과 가구, 장난감 등의 소독 조치 등을 합니다.
☞ 만약, 아동․종사자 등 시설관련자 중에서 7일 이내 2명이상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주세요.(집단발병시설로 관리)
Q7. 『환자발생시 관리방안』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환자발생시 관리방안”이란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시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환자발생 시 이송계획, 비상연락망(보건소, 관할청 등)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말하는 것으로
☞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대체로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격리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고위험군(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대상으로 다음과 같다. ⇒ 생후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면역이 떨어진 사람 √ 만성질환자: 만성호흡기계 질환자, 만성 심혈관 질환자, 당뇨병 및 간경변 등 만성간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증, 간이식환자 등 √ 면역이 떨어진 사람: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 유발자 등 |
Q8. 현장학습과 같은 집단활동을 해도 되나요?
☞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기간에는 현장학습 등 당분간 집단활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환자발생 시 나머지 아동․종사자의 감염이 우려됩니다. 등원중지나 임시휴원을 할 수 있나요?
☞ (등원중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 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대상 아동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등원을 중지”시키도록 합니다.
➠ 보호자(부모 등)께는 증상발생 후 7일이 경과한 후 등원하도록 사전에 ‘보호자 교육’을 통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휴원) 시설장은 신종인플루엔자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정상보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휴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장께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대상 아동 또는 종사자에 대한 등원중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고, 확산이 우려될 시 대상아동 또는 종사자와 근접접촉으로 감염우려가 있는 같은 반 아동 등에 한하여 등원중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께서 임시휴원을 검토할 때에는 발생환자수․유행상황 및 환자와의 접촉정도․바이러스의 특성․위험성․잠복기간 등을 고려하고 학부모 회의(보육시설운영위원회 등)외에도 관할 시․군․구청 및 보건소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휴원기간을 정할 경우, 시설의 장 또는 관할 시․군․구청은 이와 관련하여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단, 휴원한 시설이라도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부모 등)의 동의하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 등원중지한 아동에게도 정부지원보육료는 지원되나요?
☞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등원을 중지시킨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는 해당기간 결석하더라도 최대 1개월까지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급합니다.
Q11. 임시휴원조치 된 시설의 보육료 수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부지원보육료)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시휴원 조치한 시설은 보육료 지원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는 최대1개월까지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 (부모부담보육료) 학부모로부터 수납하는 부모부담보육료는 휴원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휴원기간이 1주 이하(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7일 이하)인 경우 휴원기간도 출석으로 간주하여 부모부담 보육료를 산정하되, 구간결제방식(’09.9.1일부터 적용)에 의해 산정된 부모부담 보육료는 i-사랑카드를 통해 수납하고, 나머지 부모부담 보육료는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습니다.
➠ 휴원기간이 1주 초과(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7일 이하)인 경우 휴원기간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수납합니다.
※ 휴원기간이 1주 초과인 경우 부모부담보육료 납부 또는 환불요령
* 부모 : 휴원기간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간결제방식에 따라 우선 결제․납부 ⇒ 휴원기간 만큼의 부모부담보육료는 보육시설로부터 일할계산하여 환불 받음 * 시설 : 휴원기간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간결제방식에 따라 우선 수납 ⇒ 휴원기간 만큼의 부모부담보육료는 부모에게 환불 |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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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관련법령 |
❏ 전염병예방법
❍ 제2조(정의) 제1항제4호 “제4군전염병”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4군전염병의 종류) 「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염병을 말한다.
19.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 제5조(기타 신고의무자) 1.제1군전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제23조(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의 예방, 전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의원·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이하 "전염병예방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3.8.6,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염병환자등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염병예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추천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3.8.6, 2008.2.29>
③제1항외의 자(국가를 제외한다)가 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2005.3.31, 2008.2.29>
❍ 제29조(격리환자) ③제4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생물테러전염병 환자 등은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제37조(제1군전염병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 제39조(제1군전염병예방조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전염병 예방 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 제54조의7(제1군전염병에 준한 조치)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등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 ...(중략)... 제54조의2의 규정 중 제1군전염병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영유아보육법
❍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제7조와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33조(건강진단) ⑤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거주자는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 제33조(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할 수 있다.
❍ 제14조(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전염병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 휴업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 제64조(휴업 및 휴교명령) ①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교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교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47조(휴업일 등)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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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가정통신문(예시)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예방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고자 간단한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현황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 참고
* (질병관리본부) www.cdc.go.kr, (외교통상부) www.0404.go.kr
□ 손씻기 생활화, 기침예절(휴지 등으로 가리고 기침)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신 후, 어린이집에 신고하여 주시고 주변사람들과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의심증상 : 37.8℃ 이상의 발열 및 급성호흡기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 ☞ 특히 만성질환(폐질환, 심혈관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등)이 있는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 |
□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어린이집 등원 전에 발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한 후 의심증상을 보일 시 어린이집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모두의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
붙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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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및 E-mail 홍보 문구(예시) |
▣ SMS 문구
[ 예방수칙 문구 ]
1 안) - (신종플루예방)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 만지는 것을 피하세요.
2 안) - (신종플루예방) 재채기할 땐 가리고! 손은 깨끗이 자주 씻기!
[ 의심환자 안내 문구 ]
1 안) - (신종플루) 발열, 기침 등 증상 생기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2 안) - (신종플루) 발열, 기침, 목아픔,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선생님께 연락하세요.
▣ E-mail 발송 내용 예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수칙
첫째,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으로 피하십시오.
○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입과 코를 만진 후에는 손을 씻으십시오.
○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씻으세요.
둘째,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휴지를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 휴지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가리고 하십시오.
○ 기침을 할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하십시오.
○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셋째,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 생기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란 37.8℃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인후통, 기침, 콧물 또는 코막힘 중에 1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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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
1. 일반 국민 행동요령
○ 손을 자주 씻으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출입을 삼가세요.
○ 평소 규칙적인 생활, 정기적인 운동, 절주, 금연으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 환자와 접촉하여 전염이 우려되는 경우 1주일간 자신에게 증상이 발생하는지 관찰하세요.
○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가능성이 낮으므로 일상생활을 하세요.
○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세요.
◆ 손씻기 개인위생 수칙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15~20초 동안 씻습니다. •알코올이 함유된 손 세정제를 사용해도 좋으며 완전히 마를 때까지 비벼주세요. •알코올이 함유된 손 세정제를 사용할 때에는 물을 묻히지 마세요.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고, 평소에도 자주 손을 씻으세요. |
2.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행동요령
○ 증상이 있는 경우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세요.
○ 진료 후 2~3일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진료를 받으세요.
○ 증상 발생 후 1주일 간은 출근, 등교, 학원수강, 쇼핑 등 외출을 삼가세요.
○ 1주일간 친지나 동료 등 외부인의 방문도 사절하세요.
○ 가능하면 환자 전용 생활공간이나 침실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 등 타인과 함께 있을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진료를 받기 위해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손을 자주 씻고 기침예절을 지키세요.
◆ 환자의 올바른 기침예절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티슈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눈, 코, 입을 만진 손으로 전파가 되므로 만지지 않거나 만진 후 손을 씻으세요. •기침, 재채기 후 반드시 손을 씻고, 평소에도 자주 손을 씻으세요. |
3. 고위험군 행동요령
○ 손을 자주 씻으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출입을 삼가세요.
○ 만성질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질병을 잘 관리하세요.
○ 환자와 2미터 이내 근접 접촉을 피하세요.
○ 환자와 접촉하여 전염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고, 1주일간 자신에게 증상이 발생하는지 관찰하세요.
○ 불가피하게 환자와 접촉할 수 밖에 없다면 환자와 함께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접촉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가능성이 낮으므로 일상생활을 하세요.
○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세요.
◆ 2미터 이내 근접 접촉이란? •2미터 이내 거리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를 말함 •2미터 :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배출되는 미세한 분비물이 도달하는 최대 거리 •근접 접촉의 예 : 가족, 같은 반 학생, 함께 어울린 친구, 같은 내무반 생활자 등 |
4. 고위험군과 함께 사는 환자의 행동요령
○ 영유아, 노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2미터 이내 근접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세요.
○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다면 함께 마스크를 쓰고 접촉하도록 하고, 접촉 전에 손을 씻으세요.
○ 식기, 세면도구, 수건, 베게 등 침구류를 개인별로 분리하여 사용하세요.
○ 가능하면 별도 침실을 사용하고 매일 가정용 소독제로 청소하세요.
○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면 잠시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스크와 소독제 •환자용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가 권장되나, 면마스크도 사용 가능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입과 코를 모두 가려야 합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마시고, 면마스크는 세탁 후 재사용합니다. •마스크를 만지거나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전파를 막아 타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으로 환자로부터의 감염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합니다. •환경소독이 필요한 경우 일반 가정용 소독제(염소계 소독제 등)로도 충분합니다. |
5.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행동요령
○ 등교, 출근 등 일상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 손을 자주 씻으세요.
○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 환자에게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알려주세요.
○ 환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한 경우 2미터 이내로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 당신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후 손을 씻으세요.
○ 가능하면 환자와 침실을 따로 사용하세요.
○ 별도 침실이 없는 경우 가능하면 잠잘 때에도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세요.
○ 식기, 세면도구, 수건, 베게 등 침구류를 개인별로 분리해서 사용하세요.
○ 당신이 고위험군이지만 환자를 돌봐야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돌보세요.
○ 매일 자신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 환자와 같은 증상이 생기면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세요.
◆ 환자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 수칙 •책상, 식탁, 욕실, 부엌, 장난감 등을 가정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매일 닦으세요. •식기, 침구류, 수건 등을 공동사용하면 안되므로 개인별로 준비해서 사용하세요. •환자의 식기, 침구류, 수건 등을 따로 세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빨래, 설거지를 할 때 일반 가정용 세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빨래감이 당신의 옷에 닿지 않도록 하고, 빨래감을 만진 후에는 손을 씻으세요. •환자의 방은 문을 닫아 두고, 가정용 소독제로 매일 청소하세요. •가능하면 욕실, 거실, 부엌 등 공동 사용공간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주세요. |
6. 영유아 환자의 보호자 행동요령
○ 환아와 접촉한 후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환아와 얼굴을 맞대거나 분비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환아를 안을 때 얼굴에 기침하지 않도록 환아의 턱이 어깨에 닿게 하세요.
○ 환아가 수유 중인 경우 반드시 수유를 지속해야 합니다.
○ 아파서 젖을 잘 못먹는 경우, 컵이나 주사기 등을 사용하여 젖을 먹이세요.
○ 당신이 고위험군이라면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이 돌볼 수 있도록 하세요.
○ 당신외에 돌볼 사람이 없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돌보세요.
○ 매일 자신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 환아와 같은 증상이 생기면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세요.
7. 임산부 행동요령
○ 임신부는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 면역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져 있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개인위생에 더욱 주의하세요.
○ 환자와 근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환자와 근접 접촉하여 전염이 걱정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 신종플루에 감염 또는 항바이러스제 복용 중에도 모유수유는 가능합니다.
○ 모유는 아기를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해 줍니다.
○ 수유 또는 아기를 돌볼 때는 먼저 손을 씻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 증상이 심하여 수유가 힘든 경우에는 모유만 따로 짜내어 아기에게 먹입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치료 중 임신부가 즉시 병원에 가야할 경우 •숨이 가쁘고 호흡이 곤란한 경우 •흉통이나 복통이 생긴경우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긴 경우 •심한 구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의식이 없거나 정신상태가 혼미한 경우 •태아의 움직임이 줄어들거나 없는 경우 •해열제를 복용해도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
8. 여행자 행동요령
○ 여행국가의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정도와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당신이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의사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조언을 받으세요.
○ 위험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세요.
○ 여행국가의 보건기관, 의료시설,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 해당국가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한 권고사항을 준수하세요.
○ 여행 중 몸이 아플 경우에는 진료를 받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세요.
○ 증상이 생긴 후 7일 동안 또는 회복될 때까지 외출이나 여행을 자제하세요.
○ 위험지역을 건강하게 여행하고 귀국한 후에도 7일간은 증상유무를 관찰하세요.
○ 7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후 진료를 받으세요.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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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사람과 사람간 전파를 통해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계절 인플루엔자와 같은 방식으로 전파되고 비슷한 증상을 나타냄 •증상은 가벼운 증상에서 심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고 회복 후 면역이 생김 •새로운 바이러스지만 항바이러스제로 치료가 가능하고 백신은 개발 중에 있음 |
◆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파경로 •감염된 사람의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배출되는 미세한 분비물을 통해 전파 •분비물이 1~2미터 이내를 날아가서 직접 타인의 손, 호흡기, 눈을 통해 감염 •분비물이 주위 물체에 뭍어 타인의 손에 닿고, 손을 통해 호흡기, 눈으로 감염 ☞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기침예절을 지킴으로써 분비물의 배출을 방지 ※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
◆ 신종인플루엔자 증상과 진료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감기 증상만 나타날 수 있음 •급성열성호흡기증상 : 발열(≥37.8℃),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그 밖에 계절 인플루엔자 증상과 같은 증상 : 두통, 근육통, 피로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할 것 •대부분의 환자는 특별한 치료없이 회복됨 •고위험군은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 •진찰 후 의사는 임상진단에 따라 증상완화에 필요한 약물이나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고 주의사항을 지시하며,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나 확진검사 등을 권유 |
◆ 신종인플루엔자 치료 중 즉시 병원에 가야할 경우 •숨이 가쁘고 호흡이 곤란한 경우 •피부색이 파랗게 또는 회색으로 변한 경우 •잘 먹거나 마시지 못하는 경우 •심한 구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의식이 없거나 정신상태가 혼미한 경우 •환아가 장시간 계속 보채는 경우 •흉통이나 복통이 생긴 경우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호전되다가 다시 악화된 경우 |
◆ 배출된 신종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생존력과 전염기간 •고체이고 딱딱하며 구멍이 없는 표면에서는 72시간 생존, 감염위험은 24시간 •옷, 이불, 손수건 등 부드러운 물체의 표면에서는 12시간 생존, 감염위험은 15분 •손에 묻은 바이러스는 5분이하 생존, 물과 비누로 세척시 즉시 파괴 •환자에서 증상발현 후 5~7일간 전염가능, 어린이는 더 길어질 수 있음 ※ 바이러스와 접촉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는 2~3일, 최장 7일간이며, 잠복기 동안에는 전염의 위험성이 낮습니다. |
◆ 고위험군(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 - 만성 호흡기계 질환자 :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 만성 심혈관질환자 :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 - 당뇨병, 간경변 등 만성간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신장질환자, 악성종양 환자 •면역이 떨어진 사람 :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 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제 치료자 •임신부 •59개월 이하 소아 |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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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손 씻기, 기침 에티켓, 행동요령 홍보물 |
○“손씻기”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 건강을 위한 3가지 약속
☞ 자주 씻어요. ☞ 올바르게 씻어요. ☞ 깨끗하게 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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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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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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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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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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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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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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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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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가 없으면 옷 소매로 가리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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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을 할 때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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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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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로 손씻기가 어려우 경우 알콜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사용하실수도 있습니다. |
참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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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관련 Q & A |
Q 1. 신종인플루엔자 A(H1N1)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화장지를 버린 후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십시오.
Q 2. 신종인플루엔자 A(H1N1)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겨울에 유행하는 독감(또는 신종과 구분을 위해서 “계절 독감”이라고 부른다)과 같은 전파 경로를 가집니다.
우선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되며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 기타 대화를 하면서도 외부로 나오는 바이러스가 포함된 물방울이 그 크기나 무게 때문에 보통 1~2미터 이내로 퍼지는데 이때 직접 그 바이러스가 함유된 물방울이 입이나 코를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손에 묻었다가 그 손으로 입 또는 코를 만지면 다시 호흡기로 들어와서 전파됩니다.
다른 전파 경로도 있는데, 외부로 배출된 바이러스가 묻은 물체의 표면을 손을 만지게 되고 이때 손을 다시 얼굴에 입이나 코로 가져가서 접촉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로도 있습니다.
Q 3.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잠복기는 어떻게 되나요?
잠복기란 병원체가 몸에 들어온 시점부터 처음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을 말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2~3일, 최장 7일입니다.
따라서 7일간 자택 격리하고, 해외를 다녀오면 7일간 열이 나는지 감시하라는 이유가 바로 최장 잠복기가 7일이기 때문입니다.
7일은 만 7일이기에 시간으로 계산하면 168시간 동안 감시한다는 의미입니다.
Q 4. 신종인플루엔자 A(H1N1)는 얼마동안 전파가 가능한가요?
신종인플루엔자는 증상이 나타난 날로부터 보통 5일째까지 전파가 가능합니다. 가장 길게는 7일인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좀더 길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배출된다고 다 전파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비록 바이러스는 증상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배출은 되지만 주로 증상 즉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침을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토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Q 5. 외부로 배출된 신종인플루엔자 A(H1N1)는 얼마동안 생존이 가능한가요?
고체이고 딱딱하며 구멍이 없는 표면에서는 72시간까지 생존하지만 감염 위험을 일으킬 정도의 바이러스 양은 24시간까지만 생존합니다. 그리고 옷이나 이불, 손수건, 책자 등 부드러운 물체의 표면에서는 12시간까지 생존하지만 감염 위험을 일으킬 정도로는 15분간만 생존 가능합니다.
일단 손에 바이러스가 묻으면 손에서는 5분 이하로 생존합니다. 손을 물과 비누로 씻으면 즉시 바이러스가 파괴되며 알코올 성분의 손 세척제를 사용해도 30초 내에 바이러스는 파괴됩니다. (영국 Health Protection Agency 지침 참조)
Q 6.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증상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계절 독감 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발열(37.8℃이상)이 있고 기침을 하거나 콧물이 나거나 또는 목이 아프거나 하는 호흡기 증상이 주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람들에 따라서는 오심, 무력감, 식욕부진, 설사와 구토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Q 7.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신종인플루엔자는 계절 독감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서 집에서 쉬면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위험집단의 경우에는 반드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위험집단에 해당되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신 분 중에서 복용 후 3일째까지도 열이 내리거나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일단 시․도별로 지정된 치료거점병원에 입원․격리되어야 합니다.
Q 8.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을 포함한 만성 호흡기계 질환을 가진 사람
심장병, 당뇨병, 만성적 대사질환, 신장이나 신경계, 혈액계에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이 억제된 환자 (예를 들어서 암이나 에이즈 환자)
임신부
65세 이상의 노인
59개월 이하의 소아
Q 9. 위험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건강한 소아청소년들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개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복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마나 아이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유 수유는 권장됩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들에게 아스피린이 진통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이 시작된 후 7일간 또는 7일이 지나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진 후 1일간은 소아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탈수를 막기 위해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Q 10. 타미플루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타미플루는 의사들이 처방이나 보건소장의 판단에 의해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Q 11. 항바이러스제 복용없이 집에서 쉬고 있는 소아청소년들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즉시 의료기관에서 긴급하게 진료 받으십시오.
열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가쁘게 숨을 쉬는 경우
탈수, 경련, 과도한 졸음 상태를 보이는 경우
Q 12.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를 받고 싶은데 검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선 보건소에서는 일단 증상이나 접촉력을 물어보고 나서 의심 환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의심 환자로 판단되면 그때가서야 실험실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의심환자는 아니며 따라서 스스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다 검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도리어 신속하게 검사받아야 할 의심환자들의 검사가 지연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역사회에 유행이 만연하게 되면 실험실 검사 없이 의심 증상만으로 신종인플루엔자를 진단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더더욱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Q 13. 마스크는 사용하여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마스크는 신종인플루엔자 전파를 완벽하게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기침을 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Q 14. 어떤 소독제가 권장됩니까?
신종인플루엔자의 환경생존성은 뛰어난 편이 아니며 특별히 권장되는 소독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소독제(염소계 소독제 등)로도 충분히 소독이 가능합니다.
Q 15.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안전할까요?
모든 백신은 일단 백신 검정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출하되며 또 가장 안전하게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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