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소염제인 '세레브렉스캅셀'(한국화이자)과 '바이옥스정'(한국MSD) 등 4개품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범위가 일부 변경(축소)된 가운데 이달부터 시행된다.
또 LG화학이 개발한 '팩티브정'(퀴놀론계 항균제)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노바티스의 '젤막정'(기타 소화기관용약)은 단독요법으로 투여할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4개품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변경하거나 9개품목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이번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해열진통소염제인 세레브렉스캅셀과 바이옥스정은 식약청장의 허가사항 중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상병에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블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하는 경우 등 기존 5가지 기준에 한정하고 이를 벗어나면 환자가 약값을 100% 부담토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항암제인 조메타주사(한국노바티스)는 악성종양으로 인한 과칼슘혈증과 골전이에 표준항암요법과 함께 처방해야 급여로 인정토록 했으며, 삼양사의 제넥솔주도 난소암과 유방아므 비소세포폐암 등 치료시 일정 기준이외에 투여할 경우 환자가 100% 부담 급여토록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LG화학의 신약 팩티브정은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항생제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 환자(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은 1차투여를 허용토록 했다.
한국노바티스의 젤막정은 18세이상의 변비가 주증상인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여성환자 가운데 진경제, 위장관운동개선제, 하제 등과의 병용투여를 인정하지 않고 단독투여때만 급여된다.
또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4주후 치료를 중단해야 하며 최장 치료기간은 12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쉐링푸라우코리아의 희귀약 테모달캅셀, 환인제약의 페로젯주, 한국사노피의 패스터텍주, 하나제약의 딜라디드정도 일정 기준을 벗어날 경우 환자가 100/100 급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