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폐교재산의 전경사진, 위치도, 재산현황 등을 시군별로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폐교재산의 매각(대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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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교재산 발생 2. 폐교재산 관리계획 수립 3.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ㆍ의결 4. 폐교재산 매각(대부)계획을 30일 이상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5. 공개경쟁 입찰(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 이용) 또는 수의계약 6. 대금완납(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7. 소유권 이전 | ♧ 수의계약에 의한 폐교재산의 매각(대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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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 교육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문화예술(사업) 공간, 사회복지시설 등으 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등 ※ 단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공개경쟁 입찰 | ♧ 폐교재산 활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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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시 영구시설물 축조 불허(단, 기부채납이나 자진철거를 전제조건 으로 할 경우는 가능) 2. 위락ㆍ향락시설, 공해유발시설, 주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시설 등은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