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세무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소득세법>과 그 실시 조례, 그리고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정책 몇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여 외국 국적개인이 취득하는 관련 수당을 개인 소득세 징수범위에서 면세할것을 규정하고 있다.
1. 외국 국적 개인이 비현금 형식 혹은 실제 소요비용의 지출방식으로 취득한 합리적인 주택수당, 식비수당, 세탁비는 새인적인 소득세를 면제 한다. 납세인이 최초에 취득한 상술한 수당 혹은 상술한 수당금액의 지불방식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당월의 차기월차에 월급소득 납세액중 이를 포함하여 납세신고 한다. 주관세무기관에게 상술한 수당의 유효한 증명을 제공하여, 주관세무기관이 심사 후 그 면세를 확정하도록 한다.
2. 외국국적의 개인이 중국에 취직을 하거나 이직을 할 경우 실제 소요비용의 지출형식으로 취득한 이사비용 수입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를 면세한다. 납세인은 유효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주관세무기관이 심의 확정하여 그 합리적인 부분은 면세조치한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경내의 기구장소에 이사비용의 명의로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자체 외국국적 고용원에게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월급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징수한다.
3. 외국 국적개인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취득한 국내 국외 출장비 수당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납세인은 출장기간의 교통비 숙박비 증명서(복사본) 혹은 기업의 관련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세무기관은 이를 확인한 후 면세를 확정한다.
4. 외국국적개인이 취득한 친진방문비용은 개인소득세를 면세한다. 납세인은 친진방문시 소요된 교통비 지불증빙서류(복사본)를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하여 심의 확정받는다. 실제로 본인이 친지방문에 소요한 비용과, 매년 친지방문회수와 지불기준이 합리적인 부분에만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5. 외국국적 개인이 취득한 언어훈련비와 자녀의 교육비수당은 개인소득세에서 면제한다. 납세인은 중국경내에서 상술한 교육을 받을경우에는 그 지출증빙서류와 기한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를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하여 심의 확정을 받는다. 중국경내에서 언어연수를 받거나 자녀의 중국경내 교육비 소요로 인한 관련 수당소득이 합리적인 경우 그 합리적인 금액부분만큼만 면세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