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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공안전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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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화공안전기술사 연소범위에서 CO가 제외되는 이유와 역화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른 이동용 포함 여부?
남종태 추천 0 조회 342 10.02.22 16:4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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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22 18:25

    첫댓글 1번질문 답변>우선 참좋은 질문입니다.....연소범위와 압력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압력이 높아지면 연소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일반론이죠...그 이유는 분자충돌론을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데 압력으로 인해 분자간의 평균거리가 작아지고 분자간의 충돌에너지가 커져서 화염 전달이 용이해지므로 . 압력의 상승에 따라 하한계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나 상한계는 크게 변화하여 결국 연소범위는 넓어지는것인데..,,,일산화탄소의 경우 압력증가와 함께 오히려 연소범위가 좁아진다....허허참....글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누구 아시는 분 리플좀 달아 주세요...........저도 자료를 좀 찾아 보고 생각좀 해보겠습니다

  • 10.02.22 21:27

    2번질문의 답변>산소-LPG는 현장에서 절단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죠.또한 산소-아세틸렌은 온도(4,300도)가 두배이상 높아 강관용접이 가능하나, 아세틸렌은 상온에서 60도만 되어도 자연폭발하는 위험성이 있어, 땡볕이 내리쬐는 여름에는 사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경제성이 떨어져 주로 산소-LPG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도 반드시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10.02.22 21:28

    현재 수소화염 또는 산소-아세틸렌화염을 사용하는 시설의 분기배관에는 역화방지장치 설치가 법제화 되어 있으나 산소-LPG화염의 가스토치에는 역화방지기설치 기준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용기파열사고는 역화방지장치가 없는곳에서 나타나는것을 보면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역화방지 장치는 고압가스특정설비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대상입니다.

  • 10.02.22 18:31

    참고로 우리회사 규정상 산소-아세틸렌을 쓰던 산소엘피지를 쓰던 역화방지기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회사내로 반입하여 공사가 가능하고 또한 공사장소가 공기순환이 잘 안되는 장소나 지하층에서는 산소-LPG화염의 가스토치는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 10.02.24 23:32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다른의견이 있으신 회원님 리플좀 달아주세요

  • 10.03.31 12:14

    "압력이 높아지면 일산화탄소는 연소범위가 좁아지며, 수소는 10atm까지는 좁아지지만 그 이상의 압력에서는 점차 넓어집니다." 고 하는 사항은 연소이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으로 이는 물질의 특성이 아닐까요?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다면 또 하나의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만...

  • 작성자 10.03.31 15:06

    두분 기술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10.08.04 09:25

    역화방지기의 적용범위는 고압가스 시행규칙 별표 제28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세틸렌, 수소 및 그 밖의 가연성가스의 제조 및 사용설비에 부착하는 건식 또는 수봉식(아세틸렌에 한함)의 장치로서 상용압력이 1kG/Cm2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참고 가스법 관련 고시집 고압가스편 제16-6-1조)
    위 문구에 따라 아세틸렌, 수소및 그 밖의 가연성가스 제조 및 사용설비에 부착하므로 이동용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치위치는 사용처 관말 부위로서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 입니다.
    참고로 저는 역화방지기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C.P 010-5400-9392)

  • 10.08.04 13:59

    윗글에 대한 추가 사항입니다. 법령 개정 사항으로서 사용용기와 토치 사이에 역화방지기 부착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용기-조정기-호스-토치에서 조정기와 토치사이에 1개를 설치하여야 함 참고로 안전공사 홈페이지 부산지역본부 시공자 간담회 4월 15일자 자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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