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목적) "버금자리"회원은 축구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체력단련, 회원사랑, 봉사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조 직
제3조 (회원) ① 회원은 본회의 일원에 동요하며 적극적인 책임감과 우정을 가진 자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하고 있거나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한다.
② 가입은 회원의 추천 및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겨우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경기 또는 연습 중에 감독과 코치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경기 중의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은 경기종료 후 토론할 수 있다.
제4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1. 게임 중에 불미스러운 언행을 하거나 및 팀웤을 저해하는 언행을 한 회원
2. 버금자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한 회원
3. 회비납부의무를 불성실하게 한 회원
② 징계는 1차에 경고, 2차에 자격정지, 3차에 제명의 순으로 징계한다. 단, 그 정도가 극도로 심할 경우에는 경고 내지 자격정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에 대한 징계는 임원회의에서 참석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 (포상)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총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1. 최다 참석회원에게는 축구화 1켤레를 포상한다.
2. 본 회에 공로가 큰 회원
제6조 (임원) ① 임원의 구성은 회장, 총무, 감독, 코치, 감사를 각1인씩 둔다.
② 회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하고, 버금자리 회칙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장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총무는 버금자리의 재정을 담당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독은 버금자리회원의 기술자문과 축구 발전에 노력하며, 경기전반을 리드하고,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코치는 감독이 임명하고, 감독의 역할을 보좌하며, 감독과 상의하여 팀을 구성하고, 감독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버금자리의 운영 및 재정에 대하여 감사권을 갖으며, 감사의 실시는 매년 정기총회전에 회장에게 통보한 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⑦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재 정
제7조 (회 비)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산은행에 예치한다.
① 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하고, 버금자리 총무가 지정하는 부산은행통장(이하 “회비통장”이라 한다)으로 매월 10일에서 25일 사이에 입금되도록 자동이체하여야 한다.
단, 4년을 초과하여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회원의 회비는 월5,000원으로 한다.
②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은 유니폼비 및 가입비 명목으로 50,000원을 현금 또는 회비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가입한 회원은 가입월의 다음달부터 회비통장으로 매월 10,000씩 회비를 납부한다.
④ 기타 필요할 경우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경조비) ① 경조사시에는 전례에 따라 경조비를 지급한다.
② 전례가 없는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9조 (지출금) ① 회비의 지출은 한 주당 15,000원을 기준으로 지출한다.
② 월례회 및 초청경기, 원정경기시에는 50,000원을 추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모임 및 행사
제10조(기본모임) 매주 일요일 09시까지 만덕초등학교에 모인다. 단, 장소 및 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버금자리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회원의 휴대폰으로 알린다.
제11조 (월례회) ① 매월 세번째 일요일을 정기 월례회로 정한다.
② 회의는 각종 사업, 운영, 재정에 대한 질의 및 건의와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③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버금자리배 축구대회) 본 회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 및 동문선배들과의 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① 매년 하반기에 1회 실시한다.
② 대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임원회의)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임원회의를 개최한다.
1. 월례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에서 다루지 아니한 사항 및 위임된 사항
2. 기타 필요한 경우
제13조 (정기총회)
① 매년 12월에 1회 개최하며 모든 회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차감사보고
2. 중요사업결과 및 예산·결산보고
3. 차기 사업계획의 수립
4. 회칙의 개정
5. 임원의 선출(회장, 감독, 감사)
6. 회원의 포상
7. 기타사항
제14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 5 장 의결
제15조 (의결방법) 본 회의 모든 안건과 토의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회장의 권한으로 결정한다. 단, 제4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 (준용) 본 회칙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이젠 회칙 개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영학과가 아닌 전체 재학생, 동문이 되어야 할 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