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바다를 사랑하는 클럽 회칙
2003 .12
바다를 사랑하는클럽 (바사모)회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바다를 사랑하는클럽 (일명 바사모 허가제)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회원 상호간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 자연보호운동과 지역사회 개발과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며 창작 문예활동 등 정서함양과 각자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존중하며 건전한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1. 바다를사랑하는클럽 (일면:바사모)의 모임으로 자연보호및 바다에 관한 순수봉사활동을 할수있고 레포츠 및 지역사회 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 바사모에 가입 회원은 가입함과 동시에 본회의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회원은 정회원 과 특별회원및 정회원 , 일반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 일반회원은 준회원으로 가입 인사 글을 올리게 되면 일반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1.준회원이라 함은 가입후 정회원 신분 이전을 말하며 가입 인사글 미게재시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
2.정/준회원 나이는 반드시 공개 되어야 한다. (가입인사시 10문 10답 이상으로 해야 한다)
3.본인의 대화명은 실명이 필수이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에게 신고와 더불어 공지시 가능하다.
4.부적합 회원에 대한 통제.
제5조. 부적합한 회원.
가. 가입후 동호회 활동에 비 협조적인 회원.
(1) 가입후 10일 경과시까지 게시판에 글을 안올리는 회원.
(2) 정팅 및 정모(월레회)에 전혀 참여치 않는 회원.
(3) 꼬리글 및 추천 등의 활동에 전혀 참여치 않는 회원.
(4) 준회원으로 조정 후에도 불성실한 회원.
(5) 기타 운영 위원회 에서 비협조 회원으로 판단되어 의결된 회원.
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원.
(1) 파렴치 행위를 하는 회원.
- 성적 희롱, 늦은 시간 전화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회원 남.여 쫓아 다니며 귀찮케 하는 행위, 대화 도중 욕설 및 음담 패설 하는 행위.
- 단톡 문자 및 메일등을 통해 불건전한 구애행위 및 욕설로 도배하는 행위.
(2) 불건전한 만남을 강요하는 회원.
(3) 근거 없는 소문 유포자 및 타인을 비방하는 회원.
2). 부적합한 회원에 대한 조치.
가. 비협조 회원.
(1) 익월 말일부로 준회원으로 조정.
(2) 준회원 조정후에도 불성실한 회원은 사퇴 권유 및 불응시 강제퇴장조치(임원회의후)
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회원.
(1) 제명 조치.
(욕설등 해당 내용을 복사하여 운영진에게 보냈을때에 한함.)
7.본회는 타 동호회의 이중가입을 논하지 않는다.
8.본회는 특정의 종교,정당,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호회 내에서 활동하지 못한다.
제5조 (가입) 본 회의 회원 가입은 제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회원 으로써 운영자의 허락에 의해서 가입한다.
제6조 (탈퇴) 본 회의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
제7조 (부활) 본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가입 했다 탈퇴한 회원은 다시 가입은 할수 있으나 정회원이 될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인 사항은 운영회의 결과 및 시샵의 판단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사항]
1. 모든 회원은 본회활동의 참가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에 스스로 참여하고 회원 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반드시 회칙은 준수 하여야 한다.
3. 회장 , 부회장 감사 , 특별회원,등은 본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개인의정보를 어떠한 경우라도 누출 시킬수 없다.
4. 본인의 연락처(전화 및 주소지 등)를 반드시 회장 부회장 감사등 에게 전화나 쪽지로 통보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9조 [기구조직-임원의 구성]
1.회장과 수명의 부회장과 감사및 약간명의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본동회의 대표로서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한 존속한다.
2.수석 부회장, 부회장 특별회원은 회원의 추천과 동호회에 기여도가 있는 회원을 본인의 수락을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은 수석 부회장 .부회장 .특별 회원이하 임명할수 있다.
4.정회원,특별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으로 한다
----------- (임무) --------------------
회 장(1명).. 동호회 대표로써 캡틴이 당연직이며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승인권이 있다.
1. 책임 : 동호회 게시판 관리, 메뉴관리,회원관리,각종 회의 및 모임 일체
2. 승인 : 회원 가입 및 강퇴, 게시판 게재, 각종 회의 및 모임에 관한건 일체
수석부회장..부회장 권한과 동일하나 회장이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부 회 장 ..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환경꾸미기,게시판 관리,메뉴관리, 각종 회의
및 모임 주관
지역부회장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행사
총 무(재무) .. 총무는 회비등 제정을 관리한다.(재무는총무를 겸할수 있다)
정 회 원 .. 동호회 회칙에 따른 회원으로서의 책임/추천권
1. 책임 : 동호회 회칙 이행(부적합 사유 발생 방지),건전한 내용물 게시,적극적인 참여
2. 활동 : 봉사활동에 필요한 여러제반 사항을 도와주며,모임 건의
준 회 원 .. 동호회 회칙에 따른 회원으로서의 책임
1. 책임 : 가입시 건전한 가입 인사 및 정보사항 공개
2. 활동 :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쉴수 있는 자유로운 생활,(꼬리글 필수)
제 10 조 [회의 의결]
1. 모든 의결은 참여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 된것으로 한다.
(임원회의의결권,특별워원회의 의결권,전체회의 의결권)
(1) 개인의 사정으로 정팅 및 각종 회의시 불참한 회원은 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
(2) 단, 결정 내용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인정 될 시에는 운영위원회 에 재심을 청구 할수 있다.
제11조 [모임]
1. 정기모임. 임원회의(임시모임). 구분 개최한다
2. 정기모임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나 탄력적으로 운영위에서 결정에 따라
증감 할수있다.
3. 지역모임은 회원이면 누구나 추진 할 수 있다.
4.지역모임은 지역부회장 책임하에 진행해야 하고 회장(캡틴)에게 사전통보후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제12조 [재정]
1. 월회비 없음.
2. 본회의 재정은 모임 당일회비.찬조금.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3. 정기모임의 경우는 반드시 수지계정을 공고한다.
4, 단 재무는 통신비및 여러가지 고려해서 당일 회비는 면제키로한다.
제13조. [제명]
본회의 회원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진의 의결 및 회장의 권한으로 제명할 수 있다.
#. 회장권한으로 긴급 제명 할 시에는 선 처리 후 운영진에게 산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설립 취지와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2) 다른 회원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시킨 회원
3) 가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작품활동이 없는 회원(꼬리글포함)
4) 본회의 화합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회원
5) 타 클럽의 시샵는 가입을 할수 없다
제14조[게시판 운영에 대해서]
1.다른 회원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글.
2.타 종교 비방글.
3.상업적인 글.
4.폭력 음란물등.(폭력물은 협오감을 주는수준..음란물은 성적 유발 수준)
5.본회를 위해 하는글.
6.정치색을 띤글.
7.지역감정 조장하는글
* 모든 글에 인신 공격성 글이나 전체 회원을 혼란에 빠뜨리는 글, 유언비어,흑색선전,
본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글은 관리 책임자가 사전 통고없이 임의로 삭제 할수 있다.
제15조 [상벌규정]
1. 본회 회원으로 현격하게 품위를 손상한자.
본회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회원.
본회의 화합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 자는 운영진 결정에 따라 강퇴 해임 또는 경고조치 한다.
2. 본회를 2회 이상 탈퇴한 회원은 회원이 될 수 없다.
[ 부 칙 ]
1. 이외의 내용과 보충할 내용이 생길시에는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추가토록 한다.
2. 본건에 없는 조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칙은 2003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