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에 벌어진 80년전쟁과 독일의 30년전쟁을 마감한 조약(1648).
개요
1644년부터 베스트팔렌의 소읍 뮌스터와 오스나브뤼크에서 진행되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의 협정은 1648년 1월 30일 조인되었으며 1648년 10월 24일 맺어진 조약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3세와 그밖의 독일 군주들을 비롯해 프랑스 및 스웨덴이 참가했다. 이 2차례의 회동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은 유럽 국가는 영국·폴란드·러시아·투르크뿐이었다.
대표단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수석대표는 막시밀리안 폰 트라우트만스도르프 백작이었으며 조약체결이 마무리된 것은 대체로 그의 명민함 덕분이었다. 프랑스 대표단은 명목상 롱그빌 공작 앙리 도를레앙이 거느렸으나 사블레 후작과 다보 백작이 실질적인 대표였다. 스웨덴에서는 옥센셰르나 총리의 아들 요한 옥센셰르나와 함부르크에서 스웨덴을 위해 활약했던 요한 아들러 살비우스가 대표로 파견되었다. 교황의 대사는 나중에 교황 알렉산데르 7세로 즉위한 파비오 키지였다. 요한 폰 자인 비트겐슈타인 백작을 대표로 한 브란덴부르크는 협상과정에서 신성 로마 제국 내 프로테스탄트 국가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했다. 1645년 6월 1일 프랑스와 스웨덴이 평화안을 제시했으며 이 제안은 1645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신성 로마 제국의 각 제후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1646년 2월과 1648년 3월 사이에 종교문제에 관한 타결이 이루어졌으며 토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쟁은 계속되었다.
결정사항
평화안의 타결조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영토를 얻거나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보장받았다. 영토에 관한 조항은 스웨덴·프랑스 및 이들의 동맹세력에게 모두 유리한 것이었다. 스웨덴은 포메라니아 서부(슈체친시와 함께)와 비스마르 항(港), 브레멘 대교구 및 페르덴 주교구를 손에 넣었다. 이로써 스웨덴은 발트 해를 장악하게 되었으며 오데르 강과 엘베 강 및 베저 강 어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프랑스는 알자스에 대한 지배권을 얻었으며 1세기 전에 장악했던 메스와 툴, 베르됭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결과 프랑스는 라인 강 서쪽의 든든한 변경지역을 손에 넣었다. 브란덴부르크는 포메라니아 동부지역과 몇몇 소규모 영토를 획득했다. 바이에른은 오버팔츠를 보유할 수 있게 된 반면 라인팔츠는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의 아들 카를 루트비히에게 되돌려졌다. 영토문제의 타결에 따른 다른 2가지 중요한 결과는 네덜란드와 스위스 연방을 독립된 공화국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사실상 수십 년 간 누려오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영토상의 변화와는 별도로 그간 소유지를 빼앗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은사(恩赦)가 선포되었으며 모든 세속영지(특정의 예외규정과 함께)는 1618년 당시의 소유자들에게 되돌려져야 한다는 칙령이 공포되었다.
영토의 재분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종교문제가 타결되었다는 점이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1555)을 추인했다.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은 제국 내에서 루터교를 종교적으로 용인하는 것이었으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1629년 복원칙령(Edict of Restitution)을 발표함으로써 취소되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의 종교적 관용 조항들을 개혁(칼뱅주의)교회에까지 확대적용했으며 그결과 제국 내의 3대 종교공동체, 즉 가톨릭과 루터교 및 칼뱅 교회가 용인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한도 내에서 제국에 소속된 각국들은 자국 내의 모든 소수종파와 비국교도에게 최소한 사적인 예배의식과 신앙의 자유 및 타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조처는 합스부르크가의 세습영토 내에 존재하는 비(非)가톨릭교도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교회에 속한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곤란한 문제는 타협으로 해결되었다. 1624년이 '기준 연도'로 선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지는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의 소유로 간주되어야 했다. 어떤 군주가 개종하면 그의 소유지를 몰수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항을 둠으로써 종교개혁과 반(反)종교개혁 모두가 더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한 반대나 거부는 어느 누가 표명하든지 간에 모두 백지화·무효화한다는 선언은 독일 문제에 대해 교황이 개입하지 못하게 못을 박은 것이었다.
이 조약으로 파생된 국가체제상의 변화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독일의 경우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절대권을 지향해온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과 연방주의를 갈망하는 제국 내 독일 군주들 사이에 1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투쟁이 마감되었다. 이 조약은 또한 제국에 속한 각 공국들에 대해 완전한 영토적 주권을 인정해 주었다. 황제와 제국이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는 한 이들 공국들은 상호간 및 제국 이외의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를 비롯해 여타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제국 내 군주들은 자신의 영유지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게 되었다.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 의회에는 과거에 누리던 권력의 잔영만이 남게 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중앙권력은 이제 제국 내 300여 개에 달하는 공국들의 주권으로 거의 완전히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국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 제국은 약 10만㎢에 달하는 영토를 상실했으며 프랑스와 맞닿은 변경지역을 얻었으나 이것은 방어할 수 없는 곳이었다. 스웨덴과 프랑스는 평화의 보장세력으로서 제국 내 문제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스웨덴은 또한 제국의 평의회에서(의회 구성원으로서) 발언권을 가졌다. 따라서 독일은 여러 해 동안 유럽에서 외교와 전쟁의 중심무대가 되었으며 독일의 국가적 통일을 위한 발전과정은 자연히 지연되었다. 그러나 베스트팔렌 조약이 제국 내에서 구질서의 해체를 선언했음에도 이는 제국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던 새로운 열강들, 특히 오스트리아와 바이에른 및 브란덴부르크 등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이 조약은 독일의 기본법으로 인정되었으며 1806년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될 때까지 모든 조약들의 근간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