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제2의 제천 화재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건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시종 지사는 “바로 검토해서 센터가 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2009년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건축물 외부마감재를 불연재로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당시 국토부 차관이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되었다”며 “정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제천화재참사로 인한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강조했다.
2009년 당시 강창일 의원은 6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외부마감재를 화재의 위험성이 없는 불연재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때 벌칙을 부과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당시 권도엽 국토해양부제1차관은 “외장재를 불연 또는 준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그 대상도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정 대표는 “당시 국토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법 개정이 안 됐고, 2년 뒤 제천 스포츠센터가 준공심사를 받았다”며 “아마 그때 법이 통과되었다면 제천 스포츠센터도 스티로폼을 주 소재로 한 외장재로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부실 건축자재로 인한 화재로 제천참사와 밀양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며 “충청북도가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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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