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시..
범행시기를 불문하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 되었을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형법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A씨가 "형법 제61조1항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고 책임주위에 반해 위헌"이라고 낸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법 제61조1항은 판결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실효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고유예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유예기간 중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하고있다"며 이는 법질서상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책임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 볼수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법자는 선고유예기간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선고유예기간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유예기간 중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간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을 방지 하고자 범행시기를 불문하고 판결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선고유예의 실효여부를 판단하게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으로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그 요건에 효과, 법적성격, 실효절차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선고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요건의 범위를 집행유예보다 좁고 엄격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자를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자보다 법적으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형법 제61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 위견을 냈다.
A씨는 지난 2006년 8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다음달 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검사는 "A씨가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됐다며" 인천지법에 선고유예실효를 청구했고, A씨는 "형법 제61조1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형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만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형법 제61조 1항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
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