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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부동산/전원주택/토지매매/청산공인중개사
 
 
 
카페 게시글
세금 이야기 스크랩 평창부동산,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세금폭탄 피했다. 청산공인중개사
동강 추천 1 조회 41 12.12.25 11: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여야와 정부가 다주택보유자에 이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50~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자산 포트폴리오 등의 차원에서
직접 거주하지 않는 농지나 임야, 별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와 개인 등은
한시적이나마 세금 폭탄을 피할 시간을 벌게 됐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와 논의 끝에
올해말 끝나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을
2013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오는 27~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해당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중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 세율(소득세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소득ㆍ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논,밭,과수원),
비거주 임야,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 및 목장용지, 별장 등을 뜻한다.

서울신문 경제부문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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