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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정부가 다주택보유자에 이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50~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자산 포트폴리오 등의 차원에서
올해말 끝나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을
2013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오는 27~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해당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중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논,밭,과수원),
비거주 임야,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 및 목장용지, 별장 등을 뜻한다.
서울신문 경제부문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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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산공인중개사 원문보기 글쓴이: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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